보호관찰법이 구체적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 이광열 집사
위험한 보호관찰 대상자 : 야간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마약검사
명령받는다.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9. 4. 2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09. 8.부터 시행 예정
-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다양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 할 수 있게 되었음
도입 배경
○ 보호관찰은 구금형과 달리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허용되기에 대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사항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주거지
상주, 생업 종사, 선행 유지” 등 구속력이 낮고 일반적인 내용의 의무를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대상자의 범죄의 내용과 종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차별화‧개별화된 의무와 책임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 심야시간대에 주거침입절도를 반복해 온 ㄱ씨에 대해 법원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22시부터 06시까지 주거지 외의 장소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와 같이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음
- 필로폰을 투약한 ㄴ씨에 대해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과 같은 마약사용 금지와
마약검사 의무를 부과하여 마약 재투약 방지효과를 높임
- 피해자 A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는 스토커 ㄷ씨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A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ㄷ은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 보호관찰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외국의 경우 다양한 준수사항을 도입하고 있음.
미국 연방형법은 필수적 준수사항 9가지와 선택적 준수사항 22가지, 영국은
10가지, 프랑스는 24가지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음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 특별준수사항의 신설
-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 일반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로 부과할 수 있음
①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②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지역 ‧ 장소의 출입금지
* 성매수행위 반복 대상자에게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출입금지 가능
③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 가정폭력, 성폭력범죄,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부과
④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의무 부과
⑤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 주거부정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범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거주장소를
제한하는 명령 부과
⑥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 범죄자에게 동종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 부과
⑦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알코올 의존증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대상자에게 명령 부과
⑧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⑨「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분류처우 실시
-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함을 규정
-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는 분류처우를 실시함으로써 처우의 필요성과
상당성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음
○ 보호장구의 사용
-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법원에서 발부한 구인영장이나 유치허가장 집행 과정에서
수갑, 포승, 전자충격기, 가스총 등의 보호장구 사용절차를 현재 지침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사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보호장구 사용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경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 사용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함
※ 2008년도에 구인된 대상자는 2,266명이며, 이 중 2,160명이 구치소 등에 유치되어
집행유예 취소 751명, 보호처분 변경 1,207명, 가석방 취소 50명임
향후 계획
○ 그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부과할 수 없었던 야간 외출제한이나 우범장소
출입 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소병철
검사장)은 향후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도감독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재범 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