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2일 발표한 제5차 운영위원회 결과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 하여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오니 창신 총동창 운영위원회 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안 의 개요 및 요지
가. 사안의 개요
창신 총동창회(카페)는 창신 초등학교를 졸업한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졸업생들의 모임카페이다.
1) 창신 총동창회 운영위 에서는 2011년 09월 20일(화)19:00 서울 창신동 소재
동진한의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상정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
2) 참석운영위원: 수석부회장. 최익선(41회)
자문: 이명옥(51회) 이호영(52회)
부회장: 계광근(50회) 박석길(51회) 염진표(54회) 이광식(61회)
사무국: 김상헌(사무국장) 김태경(사무차장) 서관식(사무차장)
기타: 고황. 등이 참석하여
안건
① 임원인사 (자문위원 51회 이명옥 부회장 51회 박석길)
② 가을소풍 (준비위원 51회 박석길 만장일치로 추대)
③ 징계의건 (고황. 박석길. 등이 징계요청)
3) 이에 창신 총 동창 운영위에서는 위 안건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19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11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만장 일치로 안건상정안을 통과 시켜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를 발표하였다.
4) 서울창신 초등학교 총동창회는 동창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돈 득 하게 증진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께하는 모임이며 회장과 감사는 총 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이 총동창회에 대한 명예 훼손과 품위를 상실할 경우 회장은 이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5) 총 동창 운영위원회는 최근에 발생된 51회 동창회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묵인하여 오다가 사태 당사자인 고황, 박석길. 등에 의한 징계 요청을 받아들여 제5차 운영위원회 참석위원(11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켜 고 황(기타위원) 박석길(부회 장)등을 운영위원 으로 추대하고 51회 기수 대표인 김재윤(총동창회 감사) 을 직위 박탈함과 동시에 2년간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 못하도록 징계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 문제의요지
51회 동창회는 총동창회로부터 부당하게 배제당하는 기수라 판단하여 정모를 통한 기수들의 찬반으로 현 집행부 재임기간동안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는 불참하고 협조하지 아니하며 총동창회 관련된 모든 사항을 51회 동창회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기로 결의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고황. 박석길 신영실 등은 총동창회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태가 불거져 결국 51회 동창회에서는 고황. 박석길 신영실 등을 동창카페에 접근금지 결정하게 되었다.
51회 동창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고황. 박석길 신영실 등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고 안정을 위한 명분으로 설득을 하였으나 당시 51회 기수 대표인 김재윤 등 에게 거부 당하여 결국 새로운 51회 친구들의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24명의 회원들을 확보하여 총동창 운영위원회에 기존 51회 동창회는 총동창회에 관심이 없으니 제거하고 새로운 51회 친구들 모임이 대표성임을 주장하여
총동창회 운영위원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총동창회 카페에 기존 51회 동창회 링크를 해제토록하고 새로운 51회 친구들의 모임카페 링크를 개설 하였다.
또한 51회 동창회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고황. 박석길은 51회 기수 대표 김재윤 을 동창회 운영 미숙과 품위를 문제삼아 사임토록하고 총동창회 감사직에서도 물러날것을 약속받았으나, 물러나지 아니하자 총동창 운영위원회에 징계토록 요청하여 총 동창 운영위에서는 안건 상정하여 참석운영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징계토록 결의 하였다.
총동창회에 불신을 갖은 51회에서는 모교 졸업생들에게 매년 총동창회를 통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였는데 그 후 총 동창회를 거치지 않고 장학금을 독자적으로 전달하였다.
1) 징계의 사유
① 명예손상 ② 고의적 파괴 및 선동 선후배간 위계질서 손상
2) 결정
① 향후 2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②감사직위 박탈
이와 같은 배경의 문제에서 창신 총동창회 1대 및 2대 감사로서 다음의 문제를 의견으로 지적 합니다
1. 51회 동창회는 총동창회에 대하여 배제당하고 불신하여 현 집행부 재임기간 동안 총 동창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불참하고 총동창회와 관련된 사항은 거론 하지 않는다 함은 51회 기수의 자체적 결정 사항이며 권리이다. 생각합니다.
총동창운영위원회는 원인 파악을 하여 51회 동창회를 권면하고 앞으로 불신하는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51회동창 기수를 징계하여 동창 회원들의 관계를 불란시킬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51회 동창회에서는 동창들의 찬반으로 결의된 문제라 하여 회원들이 총 동창 행사에 개별적 참여를 제재할 권한은 없다 하겠으며 고황. 박석길 신영실 등이 요청하는 총동창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도 정당하다 판단 하므로. 상호 협의점을 찾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 드립니다.
하지만 고황. 박석길 등은 51회 동창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지 않고 불응하여 같은 기수이며 51회 동창회에서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친구들의 모임을 만들어 다른 카페를 개설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편 가르기를 초래하는 결과라 하겠으며 총 동창운영회 는 이를 만류하여야 할것을 도리어 51회 동창회를 둘로 쪼개어 놓는 일을 자행하였으며 아무 생각없는 결과 이므로, 제5차 총 동창 운영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안을 재검토 하여 51회 동창회원들의 모임이 재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도하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총동창회 운영위에서는 51회동창회 문제를 징계 한다거나 특정인의 요구대로 결정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라 판단되어 잘못된 문제로 지적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창신 총 동창회 카페지기 는 기존 51회 카페 링크를 해제하고 새로운 51회 친구들 모임 카페 링크를 개설할 것을 지시한 회장님의 판단이 부족하다 생각 하는바 기존 51회 카페 링크를 새로 원상회복토록 권고 하며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때 카페 운영진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창신 총 동창 운영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창신 총 동창 운영위원회는 2011년 9월 20일 운영회의를 통하여 결의 발표한 사 안 중
① 임원인사
② 가을소풍
③ 징계의 건, 은
창신 총 동창회 회원들에게 운영위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회장님이하 모든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을 하면 해결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적 모습을 보여 줌으로서 회원들은 결정된 사항에 따르고 인정하라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창신 총 동창 운영위원들에게 결정권이나 징계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편의상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징계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51회 동창회의 경우 51회의 문제이기에 어느 특정인의 입장에서 징계할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설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 동창 운영위원회가 대표적 성격을 가진다 하여도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권한을 박탈 할 결정권도 없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신 총 동창 운영위원회는 현행 총 동창 카페와 사이버 총 동문 카페로 양분화 된 입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와 진솔한 대화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소결]
이상과 같은 점을 비추어 보면.
총 동창 운영위원회의 결정 이유로 창신 총 동창 회원들이 지위를 박탈 당 하고 감정으로 인한 동기들의 마음이 이원화 될 때 상처는 매우 크다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단일화가 되어야 마땅하며 특정인의 감정과 독선으로 창신 총 동창회가 운영 된다면 신뢰 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 단 됩니다.
끝으로
창신 총 동창회 운영위원회 는 합당하지 않은 사안들이 부도덕하게 집행된 내용을 숨김없이 감사 보고하시고
총 동창 회원 그리고 카페에 들어올 수 없는 선배 후배 모든 회원 분들에게도 사실을 알 릴 것도 부탁 드립니다.
창신 총동창회 감사. 이 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