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사기 ID도용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진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거주지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시면 경찰관의 상담을 받아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진정서 등이 접수되면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 사건담당수사관이 지정이 되며
사건담당자는 먼저 피해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청취하여 "피해자조서"를 작성한뒤 이것을 근거로하여 불상자, 피진정인등을 추적하거나 수사를 하게 됩니다.
사건처리기간은 1개월이 원칙이나 추적 등으로 수사가 길어지면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 2개월 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고3개월까지 연장하여 수사할 수 있으며 사건을 이송하여 타 경찰관서에서 수사할 경우에는 다시 위 처리기간이 적용됩니다.
고소란 무엇인가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고소장의 작성사례(예시) 고소취소장 작성방법 고소취소장 작성사례 (예시)
고소장양식 goso.hwp(DOWN) 진정서양식 jinjung.hwp(DOWN)
고소란 무었인가? top 고소는 범조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top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이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패해자이며, 피해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소는 관할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청와대나 법무부장관, 기타 다른국가기관에 고소를 하여도 해당 수사기관(경찰서)으로 전달되며 관할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해당수사기관(피고소인등이 조사받기 쉬은장소등,관할경찰관서)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입은내용, 처벌을 바란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등만 들어있으면 되고, 그 사실이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 입니다. 고소가 있으면 해당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피해자 진술서)가 있으며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이를 통지하여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포함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이전에 한번더 상대방과 접촉하여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작성법 top
1. 고소장(제목) 2. 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이런사항을 알 수 없으면 인상착의, 별명,사진, 자주가는 곳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특정시킵니다.) 4. 고소사실 : 피고소인의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공범의 여부등을 잘가려서 씁니다. (죄명등은 쓸필요가 없습니다.) 5. 받는 곳 : 관할 경찰서장, 검찰청장 고소장을 해당경찰서등에 접수하면은 상담을 하여 접수를 하며, 고소인의 진술을 받기위해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이 있게되는데 이때 수사기관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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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 소 인 주식회사 00실업 광주시 북구 오치동 1234번지 대표이사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000000-1000000 연락처 062-123-4567
피고소인 00기업주식회사 전남 순천시 중앙동 100번지 대표 이 병 욱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전화번호 : 062-264-0534
피고소인 김 치 국 광주시 동구 대인동 1000번지 주민등록번호 : 580101-1000101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하니, 조사하여 엄벌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 아무개는 1998. 1.23.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1번지 00건설 2층 회의실에서 고소인 000에게 현금 1,000만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서에 서명날인 하여 98. 11. 30.까지 변제하여 준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를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하원칙에 의거작성)
관계서류 : 1. 약속어음 0매 2. 내용통지서 0매 3. 각서 사본 1매
1999. 8. 15.
위 고 소 인 홍 길 동 (인)
00 경 찰 서 장 귀하
# 고소취소장 작성방법 top
- 고소취소는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인은 사건담당경찰관에게 "고소취소조서"를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고소취소의 사유, 협박이나 폭력에 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는지 진정 자신이 희망하였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 고소를 취소하여도 양형에 참작이 될 뿐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반의사불벌죄, 친고죄)제외
-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한 건으로 2회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소장 예시 top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90621-1234567 주거: 광주시 북구 오치동 782-3
피고소인 성명: 용가리 주민등록번호: 660803-1234567 주거 : 광주시 북구 오치동 782-4
상기 고소인은 1999. 1. 1. 위 피고인들을 상대로 광주북부경찰서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소인 용가리가 채무금을 전액 변제하여 주었기에 고소를 취소하고 앞으로는 이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02. 1. 1.
위 고소인 홍 길 동 (인)
광 주 북 부 경 찰 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