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이 글을 읽는 광양 삼익아파트 주민분들께 양해를 구하기 위해 오늘 오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 저는 101동 807호에 사는 주민 서 춘호입니다. 현 직업은 관내에 있는 230세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주지하다 시피 오늘 저녁 7:30에는 우리 아파트 재도장공사 입찰서를 개봉하고 관리사무소가공고한 절차대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주자댈표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길 소장님께 이번 공사 입찰건에 대한 현장설명회의 몇 가지 자료 열람을 요청하여 보는 중에(늘 그렇지만 뭘 좀 보자하면 시비를 걸고 기분나쁜 소리를 해대는 길 소장님께는 사실 궁금한 사안에 대해 묻기도, 요청하거나 건의하기도 조금은 겁나는 것이 솔직한 제 감정인데...) 나(서춘호)더러 "갑질"을 한다고 또 시비를 거시더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공개적인 질문을 하여 그 답변을 공개적인 글로 받고 거기에 따라 제가 해명하거나 밝힐 것이 있으면 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제가 우리 아파트에 사는 동안 한 주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있겠다 싶어 글로 올리니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 1. 제가 길 소장님께 대하여 한 언행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갑질인가요?
질문 2. 오늘 입찰서를 개봉하더라도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는 보류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그 답변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의 이유는 당 재도장공사를 할 수 있는 재원(장기수선충당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몇몇 입대의자가 의기 투합하여 일종의 '외상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며 법절차를 무시하고 위반한 것이므로, 정당한 절차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합의를 통한 사업을 원만히 하는 것이 현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장, 주민전체를 위한 것이기에)
질문 3. 그동안 불요불급한 곳에는 돈을 아껴서 수선계획에 맞게 장기수선충당금을 확보한 연후에 해주십사고 수차 무례하지 않게 건의, 요청드렸음에도 폭언폭행으로 대응하고 이제와서는 돈도 없이 공사하겠다고 (주민들께는 알리지도않고) 한 납득할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