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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о♡빌딩관리 스크랩 **상가 하자보수금 판결
베리타스 추천 0 조회 322 12.10.11 18: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06나22526 하자보수금

원고, 피항소인 별지1(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1. **주택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2.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대표이사

피고,항소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이 대성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5가합46184 판결

변론종결2007. 7. 25

판결선고 2007. 11.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택산업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별지4(하자보수비용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2007.11.7.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택산업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주택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비용은 제1심, 제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 **주택산업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주택산업 주식회사는 별지4(하자보수비용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피고 **주택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언 중 같은 표 ‘보증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전체에 관하여 주식회사 정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과 원고 백종귀,정윤숙,윤현심,유근필의 승계참가인들은 각 **상가 중 별지4(하자보수비용표)의 ‘호수’란 기재 해당 구분건물을 주식회사 정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그 매수인으로부터 전전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위 각 해당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인데, **상가 전체의 구분소유권 면적 중 원고들 및 위 승계참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구분소유권의 면적의 비율, 즉, 원고들 및 위 승계참가인들의 지분율은 같은 표의 ‘지분율’란 기재 각 해당 비율과 같다.(이하 원고들과 위 승계참가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들’이라고 한다).

라. 1995.경부터 **상가에 누수, 외벽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당시의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1995.10.13.경부터 2005.1.5.경까지 계속하여 피고 **주택에 대하여 그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주택은 이에 응하여 일부 하자를 보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에는 피고 **주택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현재 별지3(하자 내역)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고,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합계 204,641,864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바. 한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7.4.14. **상가의 사용검사권자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상가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⓵ 보증금액 103,114,610원, 보증기간 1994.12.8.부터 1997.12.7.까지로 된 의무하자보수보증서와 ⓶ 보증금액 25,778,650원, 보증기간 1994.12.8.부터 2004.12.7.까지로 된 의무하자보수보증서를 각 발급하였고, 이후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택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택이 **상가를 당초의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집합건물인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 피고 **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상가에 발생한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04,641,864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상가는 사용검사 후 입주가 완료되어 실제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자연발생적인 노후화로 인하여 하자의 정도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주택이 그동안 원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던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주택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의하여 일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그 금액은 위 전체 하자보수비용의 70%인 143,249,304(=204,641,864원×0.7,원 미만 버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주택은 원고들에게 위 143,249,304원에 원고들의 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인 별지4(하자보수비용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6. 1.26.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1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는 위 각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따르 피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기간 내인 1995.10.13.부터 1996. 7.25.까지 사이에 발생하였고, 피고 **주택이 배상할 금액이 보증금액 합계 128,893,260원(=103,114,610원+25,778,65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위 각 의무하자보수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주택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128,893,260원에 원고들의 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인 별지4(하자보수비용표)의 ‘보증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6.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갑 제6호증의1,2(각 의무하자보수보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의무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위 각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하여 각 보증기간 중 **상가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의 지급을 보증한 것인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상가의 사용승인권자에 불과하여 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귀속주체라 할 수 없고, 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상가의 전체 구분소유권자들에게 공유적으로 귀속되어 개별 구분소유자가 자기 지분의 범위내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 **주택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 이외에 **상가의 주변 지반이 침하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는데 5,993,621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제1심 감정인 최순정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재 **상가의 정문 출입구 부분 및 좌측 바닥 주변 부분의 지반이 침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지반의 침하가 피고 **주택의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의무 완료 주장

(1) 피고 **주택은, 그가 **상가 상가번영회의 요청에 따라 1995. 8. 25.경부터 2000.9.경까지 **상가에 발생한 하자를 성실하게 보수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완료하고 위 상가번영회와 상가관리사무소로부터 하자보수완료 확인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택이 **상가 각 구분소유자들 또는 상가번영회의 요청에 응하여 **상가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그러한 하자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상가에는 현재까지 하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가 위와 같이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자보수의무를 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을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피고 **주택이 1999.2.경, 1999.6.4. 및 2000.10.2. 각 **상가의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가 상가번영회 및 상가관리사무소가 위 피고에게 하자보수공사 완료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나, 하자보수완료 확인의 의미는 위 피고가 **상가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위 상가번영회 및 상가관리사무소가 확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하자보수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피고에게 더 이상의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보수종료 합의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피고 **주택이 **상가 상가번영회의 협조를 받아 보증기간이 1994.12.8.부터 1997.12.7.까지로 된 의무하자보수보증서를 회수하여 피고 대한주택보증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의무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하자보수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위 의무하자보수보증서를 회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수의무를 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하자담보책임의 제적기간 만료에 관한 주장

(1) 피고들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민법 제671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 후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 **주택은 1994.12.경

(가) **상가는 피고 **주택이 그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위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로 건축한 건물로서 공동주택인 위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상가의 하자보수책임에 대해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현행 주택법이 적용된다.

(나) 그런데, 피고 **주택이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각 의무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12.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별표3’은 하자보수대상 시설공사를 대지조성공사,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등 17개 항목으로 구분한 후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로 정하고 다만, 기둥·내력벽으 하자보수기간은 10년으로, 보·바닥·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따라 정하고 있으며, 또한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상가에 발생한 하자는 모두 위와 같은 기둥·내력벽에 관한 하자가 아니어서 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피고들의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하였다.

(다) 또는, 현행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은 사업주체의 건축물 분양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의 규정으 f적용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시행령에 의하면 기둥·내력벽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으로, 보·바닥·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 2년, 3년으로 각 정해져 있으며, 위 주택법 규정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상가에도 적용되므로, **상가에 관한 앞서 본 하자에 대해서는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여 피고들의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하였다.

(2) 개정 주택법 적용 여부

(가) 관련규정

주택법(2005.5.26. 법률 제7520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개정 2005.5.26>)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5.7.13>

부칙 3항(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26. 법률 제7502호)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며, **상가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 안의 근린생활시설로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데(주택법 제2조 제7호 가목), ⓵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으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둥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으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부칙 3항(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5.26.법률 제7502호)

부칙 제6조 (주택법과의 관계)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상가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 안의 근린생활시설로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데(주택법 제2조 제7호 가목), ⓵주택법이 제2조에서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공동주택’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이와 별도로 ‘복리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⓶ 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은 개정 주택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또한 부칙 제6조에서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개정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⓷ 개정 주택법 시행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상의 단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커 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의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법 제6조의 ‘공동주택’은 되도록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복리시설’인 **상가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또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12.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령(1997. 7.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12.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으 lrjt)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령에서 정하여진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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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24 16:43

    첫댓글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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