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 부재 | 하자부위 | 환경조건 | 보수균열폭(mm 이상) | ||
안전성․내구성 | 수밀성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 | 기둥 | - | 건조환경 | 0.4 | - | |
보 | - | 건조환경 | 0.4 | - | ||
벽체 |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분 | 습윤환경 | 0.3 | - | |
내벽 | 옥내, 계단실 | 건조환경 | 0.4 | - | ||
바닥, 지붕 | 외부 |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분 | 습윤환경 | 0.3 | - | |
내부 | 천장, 발코니 | 건조환경 | 0.4 | - | ||
지하구조물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 기둥 | - | 건조환경 | 0.4 | - | |
보 | - | 건조환경 | 0.4 | - | ||
벽체 | 지하옹벽 | 습윤환경 | 0.3 | - | ||
내부 벽체, 계단실벽 | 건조환경 | 0.4 | - | |||
바닥, 지붕 | 천장, 바닥 | 건조환경 | 0.4 | - | ||
물탱크실 | 벽체, 바닥 | - | 건조환경 | 0.4 | - | |
습윤환경 | - | 0.1 | ||||
피트(Pit) | - | - | 습윤환경 | 0.3 | - | |
비 고 | 1. 천장의 경우, 마감으로 인하여 미관상 균열의 보수는 불필요하나, 외부 창문이 없는 발코니 등 노출 천장 슬래브는 미관상 0.3mm 이상의 균열을 기준으로 한다. 2. 물탱크실의 경우, 내부에 PVC(Polyvinyl Chloride) 및 FRP(Fiber Reinforced Plastic)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수밀성 보수균열폭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부에 별도로 물탱크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건조환경으로 판단하여 0.4mm 이상의 균열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3]
누수하자 범위(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 하 자 내 용 | 하자종류 | |
부 위 | 누수상태 | ||
방수공사 | 상시 | - 지붕, 최하층 바닥 및 지하층 외벽 등의 누수 - 욕실, 세탁실, 샤워실 및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 등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진행성 누수 | 방수하자 |
일시 | -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의 마감면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누수(진행성 누수는 상시) | ||
비방수공사 | 상시 | - 배관(급수․온수․난방 등의 배관 또는 우수관․오수관 등)에서 발생한 누수 | 배관하자 |
상시 (일시) | - 외벽 또는 바닥의 관통균열 또는 이와 유사한 균열부위로 새어 나오는 누수 | 균열하자 | |
창호공사 | 상시 | - 창호의 외부에 면한 부위에서 빗물 등이 내부로 스며드는 누수 - 문틀 주위의 실링(=코킹) 등의 처리가 불량하여 발생한 누수 | 창호하자 |
일시 | - 창호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경우 | ||
비 고 | 사용상 또는 유지관리 부실로 발생한 누수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
[별표 4]
균열하자 조사방법(제36조제4항 관련)
구 분 | 조 사 내 용 | 측정장비 | |
현황조사 |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부재의 치수 등을 조사한 후 조사대상 전체 면적을 산정한다. | - | |
전 수 조 사 | 조사 방법 | 1. 전수조사는 해당 사건의 벽, 기둥, 보, 바닥 및 지붕 등에 발생한 균열 길이의 전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사부위가 들뜨거나 조사에 장애가 되는 사항은 제거하고 조사를 한다. 3. 균열 폭의 조사는 장비로 하고, 누수․백화 등을 확인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가 어려운 외벽 등의 경우에는 측정 장비 등으로 원거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크랙스캔, 균열경, 크랙스케일, 고배율 카메라, 망원경 등 |
보수 면적 산정 | 1. 균열면적은 균열길이에 도장폭(30cm)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망상균열의 발생범위는 면적으로 산정한다.
2. 균열면적비율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 - | |
표 본 조 사 | 조사 방법 | 1. 표본조사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채택한다. 2. 표본조사는 전체 면적의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다. - 아파트 외벽은 1개층을 기준으로 한다. - 지하주차장, 전기실 및 기계실 등과 저층인 건축물은 전수조사 면적의 5% 이내에서 정한다. 3. 그밖에 조사방법은 전수조사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 크랙스캔, 균열경, 크랙스케일 등 |
보수 면적 산정 | 1. 총 균열면적은 전수조사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하되, 표본조사 하자율을 산출하고 총 균열면적을 산정한다. 2. 표본조사하자율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3. 총균열면적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 - |
[별표 5]
누수하자 조사방법(제38조제2항 관련)
구 분 | 조사내용 |
시공상태확인 | -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과 실제 시공상태가 일치하는지, 시공이 잘못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방수층의 손상 및 파손 여부, 이물질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창호의 수밀성은 창호가 밀실하게 닫혀 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창호의 배수성은 배수 홀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한다. - 창호 내외부 둘레의 실링(코킹) 재료의 결함 및 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한다. |
사용상․유지관리상의 부적절 여부 | - 중량물의 설치 이동 및 추가공사 흔적이 있는 경우, 사용검사 이후 입주자 주관으로 추가공사 시행 여부를 조사 확인한다. - 방수부위가 당초 예정된 용도 및 기능 이외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부적절한 사용 및 관리의 흔적이 있는지 여부 확인(드레인 막힘에 의한 넘침, 비방수부위 물청소, 우천 시 창호개방, 파손 등)을 확인한다. |
창호부위 | - 창호에 면한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별표 6]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제60조 관련)
구 분 | 조사방법 |
흉고직경 | -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줄자 등으로 실측한다. -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에는 각각 흉고직경을 합한 값의 70%가 해당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경우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각각의 흉고직경 중 최대치수로 한다. |
근원직경 | -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줄자 등으로 실측한다. - 측정 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직경산정 방법으로 산정한다. * 직경산정 방법 : 직경 = 줄기의 둘레 ÷ 원주율(3.14) |
수 고 | -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로 한다. |
[별표 7]
균열보수면적 및 도장처리 조사방법(제67조제8항 관련)
구 분 | 보수범위 산정방법 | |
균열 보수 기준 | 보수폭 (도장폭) | 균열주위 폭 30cm |
보수면적 | 보수면적= 균열길이× 보수폭 30cm | |
보수면적률 | 보수면적률(%)=(보수면적÷전체면적)×100 | |
도장 처리 기준 | 부분도장 | <보수면적률이 20% 이하인 경우> - 보수폭을 면 처리 후 2회 도장 |
전체도장 | <보수면적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 보수폭을 면 처리 후 부분도장 1회+전체도장 1회 | |
비고 | 1. 균열보수 물량은 각 동별 또는 시설별로 산출하되, 균열종류에 따라 보수공법(충전식, 표면처리식, 주입식, 도포식, 단면복구 또는 도포식)을 채택한다. 2. 도장 방법은 롤러 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뿜칠 등의 시공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
[별표 8]
누수 보수비용 산정방법(제69조제2항 관련)
구 분 | 보수범위 기준 | ||
방수공사부위 | 누수하자면적인정범위 | 탄성(내균열성)이 없거나 부족한 방수재료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인 경우> - 결함부위 사방으로 50㎝를 더한 면적 |
탄성(내균열성)이 있는 방수재료 | <멤브레인(Asphalt Membrane Waterproofing) 방수인 경우> - 결함부위 사방으로 30㎝를 더한 면적 | ||
보수범위산정기준 | 부분보수 | - 누수하자면적이 해당 면 전체면적의 30% 미만일 경우 | |
전체보수 | - 누수하자면적이 해당 면 전체면적의 30% 이상일 경우 | ||
비방수 공사부위 | 배관누수 | - 부분교체: 배관 누수발생부위를 부분적으로 교체 가능한 경우 - 부분보수: 누수로 피해로 인한 마감재 보수면적을 산정할 때의 피해 발생부위 - 전체보수: 보수 범위가 광범위하여 피해발생 면의 전체에 20%를 초과하는 경우 | |
균열누수 | - 구조체 누수 하자의 보수 범위는 균열 보수 범위에 준함 - 비관통 균열에 의한 누수인 경우 충전공법을 적용하고, 관통균열에 의한 누수인 경우는 주입식 공법을 적용 - 도장마감의 보수 범위는 균열 하자 보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균열 주위 30㎝에 대하여 보수면적을 산정하고, 그 면적이 전체면적의 20%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 전체도장 실시 | ||
창호 부위 | 창호 자체의 수밀성과 배수성 부족의 경우 | - 부분교체: 창호의 결함부품을 부분적으로 교체 가능한 경우 - 전체교체: 부분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관련된 마감 부위도 보수대상에 포함 | |
창호 둘레 실링(=코킹) ‘재료 결함’의 경우 | - 창호 둘레 4면 전체를 재시공 | ||
창호 둘레 실링(=코킹) ‘시공 결함’의 경우 | - 부분보수: 창호 둘레 4면 중 결함면 전체만 재시공 보수하는 것을 원칙 - 전체보수: 부분 보수로는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레 4면 전체를 보수 | ||
보수공사로 주변 마감에 영향을 줄 경우 | - 관련 부위에 대한 마감 재시공(필요시 제거 후 재시공) | ||
공통사항 | - 도장마감의 보수 범위는 하자로 오염된 마감면적(하자면적)이 전체면적의 20%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균열 보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체도장 실시 |
[별표 9]
조명설비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4조제2항 관련)
구 분 | 보수내용 |
규격오류 | - 설계도서에 맞는 신규 조명기구 설치비용(조명기구, 구입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사업주체가 회수한다. |
작동․기능불량 | -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설치 비용(철거비, 보수비, 설치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 보수 불가 시에는 신규 장비 설치비용(조명기구 구입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
탈락·추락 | - 잔손보기 등 부분보수에 해당되므로 조명기구의 신규설치 인건비의 30% 이내에서 산정한다. |
부착․접지․ 결선불량 | - 부착․접지 보수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산정한다. - 결선불량의 경우 재결선 비용을 산정한다. |
[별표 10]
공기조화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5조제2항 관련)
구 분 | 보수비용산정기준 |
규격오류 | - 설계도서에 맞는 공기조화설비 등의 설치비용(공기조화기기 구입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기존에 설치된 공기조화기기 등은 사업주체가 회수한다. |
작동․기능불량 | -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설치 비용(철거비, 보수비, 설치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 보수 불가 시에는 신규 장비 설치비용(공조조화기기 구입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
부착‧접지‧결선불량 | - 하자의 실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
[별표 11]
위생기구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6조제2항 관련)
구 분 | 보수비용산정기준 |
규격오류 | - 위생기구 교체 비용(위생기구비용,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다만,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들뜸․탈락․ 파손 | - 잔손보기 등 부분보수에 해당되므로 위생기구류 신규설치인건비의 30% 이내에서 산정한다. - 파손된 위생기구의 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교체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기능․부착 불량 | - 하자의 실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
[별표 12]
통신․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7조제2항 관련)
구 분 | 보수비용산정기준 |
규격오류 | - 설계도서에 맞는 신규장비 설치비용(장비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다만,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기존 설치된 장비는 사업주체가 회수한다. |
작동․기능불량 | -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설치 비용(철거비, 보수비, 설치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 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규장비 설치비용(장비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
부착․접지․ 결선불량 | - 부착․접지 보수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산정한다. - 결선불량의 경우 재결선 비용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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