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Ⅰ. 제안과 1
Ⅱ. 제안이유 1
Ⅲ. 주요내용 1
Ⅳ. 검토의견 4
1. 법률편제에 관한 사항 6
2. 법률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명) 7
3. 총포류 임대업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7
4. 총포류 소지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8
5. 경호용 총기 일시반입 규정 신설(안 12조) 9
6. 유사총포의 국내 제조․판매․소지 등 허용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9
7. 총포 등의 안전관리교육 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8조) 11
8. 화약류 사용업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12
9. 총포류․화약류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 14
10.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총포․화약안전기술
연구원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안 제60조 내지 제75조) 15
11. 불법무기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86조) 19
※ 참고자료 21
Ⅰ. 제안경과
2007년 6월 20일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전부개정법률안이 동년 6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
Ⅱ. 제안이유
1961년에 제정되고 1984년에 전문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그동안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 없이 입법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하여 왔던 바, 난해하고 복잡한 규제 위주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전문을 알기 쉽게 규제 대상별로 체계를 재구성하고 규제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 편익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명칭을「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규제 단속 이미지를 완화하고, 총포류와 화약류의 조문분리, 법령사항과 명령사항의 분리․정비, 재량권 최소화 등을 통해 법률 편제의 합법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총포․화약류 관리체계의 보완․개선 등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명칭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규제․단속 위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함(안 법률 제명)
나. 총포류와 화약류를 병렬적․통합적으로 동일한 장에 기술하고 제조․판매(제2장), 소지․사용(제3장) 등 양태별로 분류하던 법률편제를 호신․경비․수렵용인 총포류와 산업용인 화약류로 분리 규제하여 법률의 간결․명료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성․용도별로 안전관리를 도모함(안 제2장 및 제3장).
다. 실무적으로 시행해온 경호용 총기 일시반입, 불법무기 자진신고자 면책 등의 법률근거를 신설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허가 관련 재량권을 최소화함으로써 법률편제의 합법성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4조제1항·제2항제2호 등)
라. ‘총포 임대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 임대업자가 영화소품용 총기를 수입․보관하고 필요시마다 영화사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촬영시마다 총기를 수입하여 낭비하던 외화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안 제7조제1항).
마. 유사총포의 제조․판매․소지 등 허가 조항을 신설하여 국내 업체들의 고질적 민원을 해소하고 외국제품의 밀수입을 방지하는 한편 유사총포 소지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 간접 규제함으로써 불법 사용을 방지함(안 제18조).
바. 총기 소지허가 전 교육을 소지허가 후 교육으로 변경하여 교육수료 후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간․비용 낭비요인을 제거함(안 제48조제1항).
사. ‘화약류 사용업’에 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장비를 갖춘 사업자만이 화약류를 발파․연소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함(안 제24조).
아. 총포․화약류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을 금지하는 한편 총포소지허가 미갱신자 및 국외이주자의 허가취소, 총포 소지허가 벌점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총포․화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안 제4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57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으로 전환하여 협회회원의 회비 의무납부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총포․화약류 안전사고 분석 연구 및 검사 등 전문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총포․화약류에 관한 정책개발 및 사고예방에 기여토록 함(안 제60조제1항, 제63조 및 제69조).
Ⅳ. 검토의견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전부개정안은 규제․단속 위주의 법률 표현을 순화하고, 난해하고 복잡한 법률편제를 알기쉽게 재구성하며, 허가관청의 재량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단속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순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둘째, 법률의 간결․명료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 제조․판매, 소지․사용 등 양태별로 분류하던 법률편제를 총포류와 화약류로 분리 규정하였으며,
셋째, 수입과 재수출에 따른 고액의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영화․연극 등 예술 소품용의 경우 총포류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현행 유사총포에 대한 국내 제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외국제품의 밀수입 등을 억제하고,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사총포를 국내에서도 제조․판매․소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총기 등의 안전교육 수료 후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시간․비용 등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허가 후에 받도록 이를 개선하였고,
여섯째, 화약류를 발파․연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화약류 사용은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총포․화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포․화약류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을 금지하는 한편, 총포소지허가 미갱신자 및 국외이주자의 허가취소, 총포 소지허가 벌점제 규정을 신설하고,
여덟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총포․화약을 이용한 테러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으로 전환하고 있음.
그 외에 상세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법률편제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현행 제2장에「제조․판매」규정을, 제3장에「소지․사용」규정을 두고 있는 양태별 법률체제를 제2장에 총포류 관련 규정을 두고, 제3장에 화약류 관련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
이는 난해하고 복잡한 법률체제를 알기 쉽게 규제 대상별로 재구성한 것으로 현행 총 8장(章) 76개의 조문을 8장(章) 89개 조문으로 확대․조정하고 있음.
〈표-1〉 개정안의 주요체계
구 분 |
현행 |
개정안 |
제1장 |
총칙(제1조~제3조) |
총칙(제1조~제3조) |
제2장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등(제4조~제9조) |
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사용․관리 등(제4조~제19조) |
제3장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와 사용(제10조~제23조) |
화약류의 제조․판매․소지․사용․관리 등(제20조~제46조) |
제4장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제24조~제42조) |
안전교육 등(제47조~제50조) |
제5장 |
감독(제43조~제47조) |
검사 및 감독(제51조~제59조) |
제6장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제48조~제62조) |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제60조~제75조) |
제7장 |
보칙(제63조~제69조) |
보칙(제76조~제81조) |
제8장 |
벌칙(제70조~제76조) |
벌칙(제82조~제89조) |
2. 법률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명)
개정안은 제명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있음.
이는 현행 법률명 중 단속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즉 합법적인 사용자까지도 규제의 대상으로 잘못 비추어질 수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위주의 체계를 탈피하고 적법한 제조․판매․사용 등은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이 법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임.
3. 총포류 임대업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개정안은 총포류의 사용 용도가 영화․연극 등 예술 소품용인 경우 이를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현재 영화․연극 등 예술 소품용 총포류의 경우 국내에 임대 제도가 없어 촬영종료 후 반출을 조건으로 고액의 외화를 낭비하면서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용후 재수출하고 필요시 재수입하는 등 행정절차의 번거로움과 외화의 낭비요소가 있으며, 번거로운 수출입 과정에서 총포 관리상 분실 및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소품용 총기의 경우에는 실제 총기의 총구를 좁게 하거나 핀을 삽입하였을 뿐으로 총열교체 등 간단한 조작만으로 실탄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총포류 임대업제도가 도입될 경우 임대업자가 소품용 총기를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영화사 등에 필요할 경우에만 이를 대여하므로 불필요한 외화 낭비를 방지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관리의 집중화로 도난 등에 따른 소품용 총기 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임대업에 사용되는 소품용 총기는 실제 총기와는 다르게 제작되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4. 총포류 소지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개정안은 총포류 소지 허가 결격사유에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있음.
이는 총포류를 사용하여 밀렵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소지 허가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뿐만 아니라 야생식물에 대한 채취, 훼손 등에 대하여도 이를 규제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한 자 모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총포류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 등을 행한 자에 한정할 필요가 있음.
5. 경호용 총기 일시반입 규정 신설(안 12조)
개정안은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류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총포류의 일시반출입 및 일시 소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그동안 실무적으로만 실시해온 경호용 총기의 소지 허용을 법률의 근거를 갖고 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6. 유사총포의 국내 제조․판매․소지 등 허용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개정안은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유사총포의 국내 제조․판매․소지를 허용하고 있음.
이는 현행 유사총포에 대한 국내 제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외국제품의 밀수입 등을 억제하고, 국내 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유사총포란 현행 서바이벌게임용 총포를 포함한 의미로 이해되는바, 서바이벌 게임은 80년대 말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국내 처음 소개된 후 현재 약 10만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음.
이와 같이 서바이벌 게임 인구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관련 산업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임.
일본의 경우 세계 유일의 유희용 전동소총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세계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대만 역시 가스 작동식 권총분야에서 세계 제2위의 자리로 까지 발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늦은 감은 있으나 유사총포의 국내 제조․판매․소지를 허용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서바이벌게임의 경우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상대 게이머의 정확한 피탄 여부 확인 및 상대방간의 게임거리 확보라고 할 수 있는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탄환의 발사에너지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 1/5수준1)(최대 유효사거리 : 한국 10m, 일본 50m)에 불과한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시 서바이벌 게임용 총포의 위해 정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이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7. 총포 등의 안전관리교육 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8조)
개정안은 총포(엽총․공기총) 및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안전교육을 허가 또는 면허 전에 받도록 하던 것을 허가 또는 면허 후 2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안전교육 수료 후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의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허가 또는 면허를 받고도 안전관리교육의 미이수로 총포를 소지하거나 화약류 사용 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또 다른 국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고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8. 화약류 사용업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개정안은 화약류 사용을 이 법에 따라 허가 받은 화약류 사용업자에 한해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화약류를 발파․연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가 잦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화약류 사용을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사업자에게만 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현행 화약류 사용은 이 법에 따라 화약류 사용 허가를 받은 자(토목, 건축 등 건설업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기능을 취득한 자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을 선임하여 이들의 지시․감독하에 행하도록 하고 있음.
화약류는 이를 한 번만 잘못 사용하더라도 엄청난 인명 피해와 시설물의 파괴 등 재산상의 손괴가 야기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써, 전문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보유한 자격자가 안전하게 취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 화약류 사용은 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등급에 따라 그 기능을 취득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무경험자가 사용시 기술적 응용과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발파와 연소에 대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만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약류 사용업 제도를 두려는 것으로 화약류의 발파․연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상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과 이 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경우 현행은 화약류를 사용하는 다수의 건설업 등에 취업할 수 있는 반면, 개정안은 화약류 사용업자에게만 고용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입법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한편, 개정안 제25조제3항은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화약류 사용 방법의 타당성, 안전성 등의 검토를 위해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그동안 화약류 사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찰서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반영한 것으로, 협회가 안전기술연구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를 연구원의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9. 총포류․화약류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
개정안은 총포류 및 화약류에 대하여 현행 행상․노점의 방법이나 그 밖의 옥외 판매에 한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도 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총포류 및 화약류가 유통과정에서 잘못 사용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끼칠 위해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 판매기법 및 전자․통신산업의 발달로 총포류와 화약류에 대한 대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유명 포털 사이트에는 총기를 사고파는 장물카페가 성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러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 등은 21세기 상거래의 핵심적인 판매기법으로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줌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실현과 생산자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는 판매기법임.
따라서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관련 산업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법에서 제조․판매․소지․사용 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전자상거래 등의 판매와 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음.
10.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안 제60조 내지 제75조)
개정안은 종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으로 전환하고 있음.
현행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총포․화약류 등의 검사와 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총포소지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목적으로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운영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총포의 안전검사 등의 수수료, 회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음.
<표-2>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예산현황
항 목 |
2006년도 |
2007년도 |
비 고 |
계 |
1,454,392 |
1,732,610 |
|
회 비 |
557,242 |
900,096 |
|
검사․교육 수수료 |
397,150 |
382,514 |
|
경찰청 보조금 |
500,000 |
450,000 |
|
이 중 회원의 회비가 주된 재원(2004년 전 약 70%)이었으나 2004. 11. 11 국무조정실 주관 기업애로해소 관계기관 차관회의에서 회비 강제징수제를 폐지함에 따라 회비납부 기피현상이 만연되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최근 정부는 협회의 재정상태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에 5억원, 2007년에 4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2008년까지의 한시적인 조치이고, 2009년 이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이러한 재정악화로 인한 협회의 업무중단 위기를 극복하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총포․화약을 이용한 테러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됨.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동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사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소방검정공단 등과 같은 공단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협회의 재정상태 악화는 근본적으로 회원들에 대한 회비징수율 등이 저조한 점에도 원인이 있지만, 적극적인 수익사업 개선의지 부족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고 보임.
<표-3>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회비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
부 과 |
징 수 |
미징수금액 |
징수비율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총 계 |
305,031 |
11,697,396 |
63,420 |
2,563,460 |
27,511,724 |
19.2% |
2005 |
129,737 |
5,058,170 |
26,578 |
1,148,112 |
3,910,058 |
22.75% |
2006 |
124,922 |
4,879,133 |
26,642 |
1,056,715 |
3,822,418 |
21.7% |
2007. 4 |
50,372 |
1,760,093 |
10,200 |
358,633 |
1,401,460 |
20.4% |
※ 회원들의 회비 납부 저조로 소송 등을 통해 강제징수(‘05년 1억 9천, ’06년 1억원)
따라서 협회는 회비 강제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다른 수익원의 창출과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경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2006년 경찰청소관 결산 검토보고시 제시2)한 엽총․공기총 소지자의 면허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면허세를 총포의 보관여부에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세입분의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총포협회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협회의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바,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공제회가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를 확대하고,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하였으며, 공제회의 경우 단임인 임원의 임기를 연임으로 개선하였음.
따라서 협회는 현행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2인으로 되어 이사 정수를 비상임이사가 상임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협회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는 현행 단임인 임기를 연임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표-4> 지방자치단체(247개소)별 엽총․공기총 면허세 부과실태
27개소 |
지방세법 제163조(용도 구분 등에 의한 비과세)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의2의 제3호에 의거, 면허세를 면제 |
51개소 |
엽총 등 최초 소지허가시에만 1회 면허세를 부과하고 이후 면제 |
110개소 |
엽총 등 최초 허가시와 영치해제(수렵 목적 등 사용)시 면허세를 부과 |
59개소 |
엽총 등 최초 허가시는 물론 영치해제와 관계없이 매년 부과 |
11. 불법무기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86조)
개정안은 총포류․화약류를 허가 받지 않고 은닉․소지한 사람이 이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경찰이 그동안 형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법에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됨.
그러나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은 임의규정인 형법 제52조제1항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규정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이를 형법과 다르게 강행규정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임.
<참고자료>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총포․도검의 개념 확장․보완(안 제2조) |
∘엽총을 산탄총으로 하고, 가스 등을 물체, 가스 등으로 함. ∘흉기를 베기나 찌르기가 가능한 흉기로 함 |
∘엽총은 용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총의 종류로는 적당하지 않아 산탄총으로 변경함. ∘기존 판례를 반영하여 명확성을 제고함 |
화약류 개념 보완 (안 제2조) |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권고」(IMDG 코드)에 명시된 화약류 개념을 추가하는 한편, 플라즈마 등 변종 화공품 포함 |
∘신종 및 변종 화약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 |
총포․화약류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소지자 결격사유 강화(안 제11조 및 제28조) |
∘총포․화약류 제조․판매․사용․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특정 강력범죄 전력자 제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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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 소지자의 경우와 같이 제조․판매․사용․임대업자의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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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 소지허가 관련 허가관청의 재량권 행사 최소화(안 제11조 및 제28조) |
∘총포 등의 소지 불허 요건에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행위, 그 밖의 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
∘재량권 행사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사 범위를 최소화 함으로써 법률의 투명성․합법성 제고 |
전시․연예활동 목적 입국자의 총포류 일시 수출입․소지 허용 확대 (안 제12조) |
∘총포류 일시 수출입 및 소지 범위를 사격․무술대회 및 수렵뿐만 아니라 국내 전시회․공연․스포츠 활동 등까지 확대 |
∘총포류의 국내 전시회․공연․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 제기 |
총포소지허가 미 갱신자에 대한 취소 조항 신설(안 제14조) |
∘총포소지허가(유효기간 5년)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총포가 행정처분 없이 방치됨으로써 발생하는 안전관리 등 문제 해결 |
행정처분 근거 조항 신설(안 제38조, 제55조, 제57조) |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행정처분, 총포․화약규 제조․판매업자 및 소지․사용 허가자 행정처분 조항 신설 ∘국외이주자의 총포 소지허가 취소 및 총포 소지허가 벌점제 신설 |
∘그동안 시행규칙에 있던 사항을 법률에 규정
∘국외이주자의 총포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총포법령 위반시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 점수 초과시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화약류 일시보관자에 대한 의무 강화 (안 제42조) |
∘수출입을 위한 화약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안전․방호 의무 강화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 |
첫댓글 1. 인터넷 판매는 허용될 수도 있읍니다만...규제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현행과는 다르게 판매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2. 파워는 규제에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바이벌게임용에 페인트볼이 들어가게 되면 10J까지도 될수 있습니다만, 우리쪽으로 보면 1~2j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지허가 : 이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현행처럼 총기 하나당 허가가 될 경우 게이머들이 더 위축 될겁니다. 소지허가를 받으면 라이센스처럼 쉽게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면 하는 부분 입니다. 4. 기술협회가 연구원으로 바뀌게 되면 일단 우리에게는 유리합니다. 이미 총포협회는 이쪽을 잘 알고 잇습니다. 위의 검토보고서도 협회의
영향력이 큽니다. 연구원으로 바뀌게 되면 돈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협회일 경우 운영자금이 일부를 회비로 충당하여야 하지만 연구원이 되면 정부보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호 일단은 긍정적이라 좋군요~
개정안을 검토하실때 유의하실점은 '총포' 와 '유사총포'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개정안 전문을 올리실때 전동건이 해당될수 있는 '유사총포'에 관한 규정과 '총포'에 관련된 규정을 혼동하셔서 전동건도 '총포' 규정을 적용받으시는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법률해석이며 '유사총포'에 관한 규정만이 전동건에 적용될수 있는 것입니다.... 별도의 총포규정을 준용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는한 '유사총포'와 '총포'는 같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내용은 전동건이 '유사총포'기준에 포함될때를 전제로 해당되는 사안이며, 총포법에서 위임명령하고 있는 시행령에서 '유사총포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중요한 관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경찰청에 문의하면서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던 것은 '유사총포'에 대한 처우였습니다. 한마디로 [허가] 혹은 [신고]라는 두가지의 개념에 대한 질의였는데 유사총포에 대한 처우는 분명 [신고]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네...위에분들도 언급한바 유사총포와 총포는 다릅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나와야 명확한 구분이 상세하게 이루어 질겁니다. 다만 그 시행령은 헙안이 토과되고 6개월정도가 지나야 시행령이 나올겁니다. 10월에 국회에 상정이 되었고 11월에 보고서가 제출된지라....내년 봄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회는 제가 수시 열람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가 되더라도 문제는 총을 살때마다 신고하는 번거러움은 ㅡ,.ㅡㅋ 중고시장위축도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행령이 나오면 공청회가 있을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권리를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음!!!!!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면으로 돌아서려하는것이 맘에들긴하네요! 너무 늦은 감이 있어 보이지만요!
각각의 총기별로 신고를 해야하다면... 10정의 총을 가진 사람은 10정의 총기를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한다는건가요? 전동건이 고유넘버가 있는것도 아닌데... 그런것보단 법률개정이 각각의 총기 신고가 아닌 라이센스만 있으면 몇정이든 자유롭게 사고 팔수있도록 사람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총기를 등록해야 한다면 아마도 경찰서에서 타각(일련번호)를 찍을 겁니다. 총포협회가 연구원으로 바뀌지 않을 경우 등록할때도 돈이 들어갈 겁니다. 신고제일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에도 관리를 위해 인련번호는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고나 등록제 보다 사람자체에 라이센스를 주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더 좋습니다.
종철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건 시행령의 유사총포기준을 현실성에 맞게 조절하여 전동건이 유사총포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연히 전동건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별도 규정이 마련된 상태인데도 지금껏 모의총포와의 2중 잣대를 적용해 온것보다 어찌보면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될지도 모른다는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전동건이 이리도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 되는 물건이었나 싶네여......
이법안이 통과되면 산자부 법안은 만14세미만에만 해당되게 됩니다. 즉, 단일화 되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에어소프트건이라고 공기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라이센스는 '허가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에어소프트건이 공기총으로 분류되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국내에서도 공기총으로 분류되면 '총포'에 해당되어 '총포소지허가증(라이센스)'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