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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밀리터리 서바이벌 스포츠 연합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정책추진 입법 예정인 법안에 국회 검토 보고서가 빠져 있어 올립니다.
박종철[건매니아] 추천 0 조회 152 07.11.14 17:13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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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11.14 17:18

    첫댓글 1. 인터넷 판매는 허용될 수도 있읍니다만...규제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현행과는 다르게 판매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2. 파워는 규제에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바이벌게임용에 페인트볼이 들어가게 되면 10J까지도 될수 있습니다만, 우리쪽으로 보면 1~2j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지허가 : 이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현행처럼 총기 하나당 허가가 될 경우 게이머들이 더 위축 될겁니다. 소지허가를 받으면 라이센스처럼 쉽게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면 하는 부분 입니다. 4. 기술협회가 연구원으로 바뀌게 되면 일단 우리에게는 유리합니다. 이미 총포협회는 이쪽을 잘 알고 잇습니다. 위의 검토보고서도 협회의

  • 작성자 07.11.14 17:20

    영향력이 큽니다. 연구원으로 바뀌게 되면 돈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협회일 경우 운영자금이 일부를 회비로 충당하여야 하지만 연구원이 되면 정부보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오호 일단은 긍정적이라 좋군요~

  • 개정안을 검토하실때 유의하실점은 '총포' 와 '유사총포'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개정안 전문을 올리실때 전동건이 해당될수 있는 '유사총포'에 관한 규정과 '총포'에 관련된 규정을 혼동하셔서 전동건도 '총포' 규정을 적용받으시는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법률해석이며 '유사총포'에 관한 규정만이 전동건에 적용될수 있는 것입니다.... 별도의 총포규정을 준용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는한 '유사총포'와 '총포'는 같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또한 위에 언급한 내용은 전동건이 '유사총포'기준에 포함될때를 전제로 해당되는 사안이며, 총포법에서 위임명령하고 있는 시행령에서 '유사총포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중요한 관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 07.11.14 18:03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07.11.14 19:44

    오늘도 경찰청에 문의하면서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던 것은 '유사총포'에 대한 처우였습니다. 한마디로 [허가] 혹은 [신고]라는 두가지의 개념에 대한 질의였는데 유사총포에 대한 처우는 분명 [신고]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 작성자 07.11.14 20:11

    네...위에분들도 언급한바 유사총포와 총포는 다릅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나와야 명확한 구분이 상세하게 이루어 질겁니다. 다만 그 시행령은 헙안이 토과되고 6개월정도가 지나야 시행령이 나올겁니다. 10월에 국회에 상정이 되었고 11월에 보고서가 제출된지라....내년 봄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회는 제가 수시 열람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가 되더라도 문제는 총을 살때마다 신고하는 번거러움은 ㅡ,.ㅡㅋ 중고시장위축도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행령이 나오면 공청회가 있을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권리를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 07.11.14 20:41

    음!!!!!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면으로 돌아서려하는것이 맘에들긴하네요! 너무 늦은 감이 있어 보이지만요!

  • 07.11.15 10:57

    각각의 총기별로 신고를 해야하다면... 10정의 총을 가진 사람은 10정의 총기를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한다는건가요? 전동건이 고유넘버가 있는것도 아닌데... 그런것보단 법률개정이 각각의 총기 신고가 아닌 라이센스만 있으면 몇정이든 자유롭게 사고 팔수있도록 사람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07.11.15 11:45

    만약 총기를 등록해야 한다면 아마도 경찰서에서 타각(일련번호)를 찍을 겁니다. 총포협회가 연구원으로 바뀌지 않을 경우 등록할때도 돈이 들어갈 겁니다. 신고제일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에도 관리를 위해 인련번호는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고나 등록제 보다 사람자체에 라이센스를 주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더 좋습니다.

  • 종철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제일 좋은 건 시행령의 유사총포기준을 현실성에 맞게 조절하여 전동건이 유사총포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연히 전동건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별도 규정이 마련된 상태인데도 지금껏 모의총포와의 2중 잣대를 적용해 온것보다 어찌보면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될지도 모른다는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전동건이 이리도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 되는 물건이었나 싶네여......

  • 작성자 07.11.15 18:18

    이법안이 통과되면 산자부 법안은 만14세미만에만 해당되게 됩니다. 즉, 단일화 되는 겁니다.

  • 작성자 07.11.15 18:19

    참고로 미국에서는 에어소프트건이라고 공기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 라이센스는 '허가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에어소프트건이 공기총으로 분류되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국내에서도 공기총으로 분류되면 '총포'에 해당되어 '총포소지허가증(라이센스)'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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