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9.4.1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7, 2018.12.24, 2021.8.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시행일 2019.7.1]]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2012.7.10,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2014.12.30,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 (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2.31]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7.18, 2013.3.23 제1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4.3, 2014.12.31, 2019.8.26 제391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2.7.18.]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 2023. 8. 7., 타법개정]
제23조의3(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12. 31.>
1. 제3조제1항제1호의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
3.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②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1.>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3.] [제목개정 2014. 12. 31.] [제23조의2에서 이동 <202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