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평가등급 |
시설물의 상태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제6장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방법
6.1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한다. 다만, 정밀점검 또는 긴급점검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결함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등급을 결정하며, 평가등급은 상태평가등급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 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6.2 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2.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3.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4.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5. 계측 및 분석 :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6. 수중조사 :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7. 누수탐사
8.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9.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분함유량시험 등
10.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11.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12. 기타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장 종합평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종합등급 결정방법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은 시설물의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한다.
종합평가등급 |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제8장 보수・보강 방법
8.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8.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8.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개축
8.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8.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 9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약 절차
9.1 계약의뢰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9.2 계약조건 등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3. (정밀안전진단 시행)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 1회 면제규정을 적용중인 시설물(진단일로부터 5년이상 10년미만에 해당되는 1종시설물)은 10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07.12월말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완료한다
또한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최초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은 15년이 경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8.12월말까지 실시하고 향후에는 본 지침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실시한다
4. (초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초기점검에 관한 규정은 2001.7.30 이전에 입찰공고(인가․허가․승인을 포함한다)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의 안점점검・정밀안전진단 의뢰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7조, 8조)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9조,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시설물명 |
|
종별 |
1종, 2종 | ||||
시설물의 제원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범위 | ||||||
◦ 시설물의 크기 또는 규모 ◦ 시설물의 구조형식 ◦ 완공년도(시공자) ◦ 기타 참고사항 |
| ||||||
관리주체 |
|
| |||||
점검 또는 진단실시시기 |
~ ( 일간) | ||||||
보관서류 목록 |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공사시방서 포함) ◦ 구조계산서(수리계산서 등) ◦ 시공 또는 유지관리상 특기사항 보고서 ◦ 최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결과 보고서 등 |
년 월 일
의뢰인 기관명(상호)
주 소
대표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표준계약서 | ||
계약자 |
관 리 주 체 |
|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 |
계
약
내
용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 |
계 약 보 증 액 |
금 원정(₩ ) | |
지 체 상 금 율 |
% | |
계 약 기 간 |
. . . ~ . . . | |
위 치 |
| |
기 타 사 항 |
| |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조건 1부 2.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1부 3.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가산출 내역서 1부
(관리주체) (계약상대자) (인) (인)
|
<붙임1>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표준계약조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실시자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진단・점검의 범위)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명 :
2. 위 치 :
3. 제 원 :
4.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착수 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 ① 계약금액의 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의하되,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은 붙임2와 같다.
②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조항에 따라 품목 조정율을 적용한다.
③ 계약기간 중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선택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가의 지급 등)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대가 및 선금의 지급은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제6조(실시자의 의무) ① “을”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② “을”은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갑”이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수행하여야 하며, “갑”은 주요결함사항 및 보수・보강 내용 등에 대하여 “을”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진단수행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결과의 통보) ① “을”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갑”에게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실시)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갑”과 협의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설계도서 등의 열람교부 등) ①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다만,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갑”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주체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물의 상태평가・안전성평가 등에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성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진단관련장비 등의 사용 및 운영관리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록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인・허가 사항 등)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2. “갑”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협의되었을 때
3. “갑”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을”의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제13조(보안사항)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다.
<붙임2>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구분 가.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 ||
과업항목 |
기본과업 |
선택과업(필요시) |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시설물관리대장 |
∙구조・수리・수문 계산 (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
현장조사 및 시험 |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 반발경도시험 - 탄산화시험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 ∙기타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 |
안전성 평가 |
-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
보수․ 보강 방법 |
-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 |
나. 정밀안전진단 | ||
과업항목 |
기본과업 |
선택과업(필요시) |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현장재하시험자료 ∙시설물관리대장 |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은 세부지침 참조)
|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비파괴 재하시험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준공후 50년 경과하고 연장 100m 이상인 하천교량은 필수)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계측 및 분석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현장시험 결과분석 ∙재료시험 결과분석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
- |
안전성 평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사용성평가
|
종합평가 |
∙시설물의 안전상태종합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
- |
보수․ 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내진보강 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