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 2003- 22호
미래가 있는 경북에서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지방공무원임용시험 |
1. 선발예정인원 : 38개직렬(류) 324명 |
구분 |
직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명) |
임용예정기관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농촌지도사 |
농촌지도직 (농업) |
11 |
경주시1, 김천시1, 상주시1, 청송군2, 영양군1, 칠곡군1, 울진군4 |
농촌지도직 (원예) |
8 |
김천시1, 의성군2, 영양군1, 칠곡군1, 봉화군3 |
||
생활지도사 |
생활지도직 (생활) |
3 |
상주시1, 영양군1, 울릉군1 |
|
7급 |
수의직 |
6 |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5, 봉화군 1 |
|
8급 |
간호직(일반) |
9 |
영양군1, 영덕군1, 울릉군7 |
|
간호직 (장애인) |
1 |
울릉군1 |
||
9급 |
행정직(일반) |
91 |
김천시16, 안동시10, 구미시7, 영주시3, 문경시2, 경산시9, 군위군3, 의성군2, 영양군4, 영덕군6, 고령군4, 성주군3, 칠곡군5, 예천군5, 봉화군8, 울진군2, 울릉군2, |
|
행정직 (장애인) |
5 |
구미시1, 경산시1, 군위군1, 칠곡군1, 봉화군1 |
||
세무직 |
3 |
문경시1, 칠곡군2 |
||
사회복지직 (일반) |
28 |
포항시5, 경주시5, 김천시2, 영주시5, 군위군1, 청송군1, 영덕군4, 예천군2, 봉화군2, 울릉군1 |
||
사회복지직 (장애인) |
2 |
경주시1, 영덕군1, |
||
전산직 |
4 |
문경시1, 청송군1, 울진군1, 울릉군1 |
||
사서직 |
2 |
영천시1, 칠곡군1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9급 |
기계직 |
2 |
고령군1, 칠곡군1 |
|
전기직 |
4 |
문경시1, 군위군1, 예천군1, 봉화군1 |
|||
화공직 |
3 |
문경시1, 청송군1, 울진군1 |
|||
농업직 |
22 |
김천시3, 안동시3, 구미시1, 의성군3, 영덕군1, 고령군2, 성주군2, 칠곡군3, 봉화군4 |
|||
임업직 |
9 |
김천시2, 안동시1, 구미시2, 영천시1, 군위군1, 예천군1, 울진군1 |
|||
축산직 |
3 |
영덕군1, 예천군1, 울릉군1 |
|||
수산직 |
4 |
경상북도1, 경주시1, 영덕군1, 울릉군1 |
|||
보건직 |
6 |
영덕군1, 칠곡군3, 봉화군1, 울릉군1 |
|||
환경직 |
8 |
의성군1, 청송군1, 청도군1, 칠곡군1, 봉화군1, 울진군2, 울릉군1 |
|||
도시계획직 |
2 |
영천시1, 문경시1 |
|||
토목직 |
17 |
경주시3, 김천시1, 영주시1, 영양군1, 청도군2, 고령군2, 칠곡군2, 예천군1, 봉화군2, 울릉군2 |
|||
건축직 |
7 |
경주시2, 구미시3, 의성군1, 청도군1 |
|||
지적직 |
3 |
경주시1, 영덕군1, 칠곡군1 |
|||
측지직 |
1 |
경상북도1 |
|||
통신기술직 |
4 |
문경시1, 청송군1, 울진군2 |
|||
전자통신 기술직 |
1 |
의성군1 |
|||
소방사 |
소방 분야 |
일반(남) |
13 |
도일괄선발 |
|
일반(여) |
2 |
〃 |
|||
구급 |
32 |
〃 |
|||
운전 분야 |
운전 |
2 |
〃 |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공업연구사 |
공업 연구직 |
화공 |
1 |
영주시1 |
농업연구사 |
농업 연구직 |
식물환경 |
1 |
경상북도1(농업기술원) |
|
유전공학 |
2 |
경상북도2(농업기술원) |
|||
학예연구사 |
학예 연구직 |
학예일반 |
1 |
울릉군1 |
|
소방장 |
소방 분야 |
소방헬기정비 |
1 |
도일괄선발 |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은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하여 접수한 임용예정기관별(도, 시·군) 해당 출원자 중에서 선발하며, 소방직은 도 일괄선발임
2. 시험과목 |
구분 |
직 급 |
직렬(류) |
시 험 과 목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농 촌 지도사 |
농촌지도 (농업) |
필수(5) |
재배학원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작물생리학, 토양학 |
선택(1) |
작물학, 작물보호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
농촌지도 (원예) |
필수(5) |
재배학원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원예학, 토양학 |
||
선택(1) |
작물육종학, 생화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
생활지도사 |
생활지도 (생활) |
필수(5) |
가정학원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
|
선택(1) |
피복관리학, 조리원리, 주거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
7급 |
수의 |
필수(5) |
수의미생물학, 국어(한문포함), 국사, 수의공중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
선택(1) |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중 1과목 |
|||
8 급 |
간호 |
필수(5) |
생물, 국어, 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선택(1) |
모·아간호, 성인간호, 정신간호, 노인간호 중 1과목 |
|||
9 급 |
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
|
세무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세법개론, 부기(상업부기, 공업부기) |
||
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사회복지학 |
||
전산 |
필수(6) |
수학, 국어, 국사, 전자계산일반, 자료처리,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서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자료조직법 |
||
기계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기계일반, 기계재료, 기계설계 |
||
전기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전기이론, 전력, 전기기계 |
||
화공 |
필수(6) |
화학, 국어, 국사, 화학공학일반,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
농업 |
필수(5) |
생물, 국어, 국사, 작물(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선택(1) |
농업경영, 농업발전 중 1과목 |
|||
임업 |
필수(6) |
생물, 국어, 국사, 조림, 임업경영, 임산가공 |
||
축산 |
필수(6) |
축산, 국어, 국사, 가축영양·사료, 초지, 식품가공 |
||
수산 |
필수(5) |
수산일반, 국어, 국사, 수산생물, 수산경영 |
||
선택(1) |
수산양식, 어업, 수산가공 중 1과목 |
|||
보건 |
필수(6) |
생물, 국어, 국사, 화학, 환경보건, 공중보건 |
||
환경 |
필수(6) |
환경공학, 국어, 국사, 화학, 환경보건, 지구과학 |
||
도시계획 |
필수(6) |
지리, 국어, 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
||
토목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응용역학, 측량, 토목설계 |
||
건축 |
필수(5) |
물리, 국어, 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선택(1) |
건축시공, 구조역학 중 1과목 |
|||
지적 |
필수(6) |
수학, 국어, 국사, 지구과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
측지 |
필수(6) |
수학, 국어, 국사, 지구과학, 측량, 물리 |
||
통신기술 |
필수(5) |
물리, 국어, 국사, 전자공학, 유선공학 |
||
선택(1) |
통신이론, 디지털공학 중 1과목 |
|||
전자통신 기술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전자공학, 유선공학, 무선공학 |
||
지 방 소방사 |
소방분야 |
필수(4)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
운전분야 |
필수(3)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공업 연구사 |
공업연구 (화공) |
필수(4) |
화학공학개론, 영어,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농업 연구사 |
농업연구 (식물환경) |
필수(3) |
재배학원론, 영어, 작물생리학 |
|
선택(1) |
생화학, 식물병리학, 응용곤충학, 농약학 중 1과목 |
|||
농업연구 (유전공학) |
필수(3) |
재배학원론, 영어, 분자생물학 |
||
선택(1) |
유전학, 작물육종학, 생화학, 효소학, 미생물학 중 1과목 |
|||
학예 연구사 |
학예연구 (학예일반) |
필수(3) |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
|
선택(1) |
고고학, 민속학, 보존과학, 박물관학 중 1과목 |
|||
소방장 |
소방분야 (헬기정비) |
필수(3) |
국사, 국어,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 출제범위(8·9급)
(1) 국 어 : 국어교과의 국어·문학과목 및 한문교과목의 한문과목(상)
(2) 수 학 : 수학교과의 일반수학·수학Ⅰ과목
(3) 사 회 : 사회교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목
(4) 지 리 : 사회교과의 한국지리, 세계지리 과목
(5) 물 리 : 과학교과의 과학Ⅱ(물리부분) 및 물리과목
(6) 화 학 : 과학교과의 과학Ⅱ(화학부분) 및 화학과목
(7) 생 물 : 과학교과의 과학Ⅰ(생물부분) 및 생물과목
(8) 지구과학 : 과학교과의 과학Ⅰ(지구과학부분) 및 지구과학과목
※ 시험과목은2004년부터 일부 변경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mogaha.go.kr/gosi)를 참고하시기 바람.
3. 시험방법 |
구 분 |
시 험 방 법 |
지도직, 연구직 7·8·9급 일반직 |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소 방 직 |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신체검사(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다. 제3,4차시험 : 실기시험(체력실기 단, 운전분야는 운전실기 병행), 면접시험 |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일)
나. 응시연령
직급 및 직렬 |
응 시 연 령 |
생 년 월 일 |
||
7급 수의직, 지도직 |
20세이상 37세이하 |
1965. 1. 1∼1983.12.31 |
||
공업·농업·학예연구직 |
20세이상 45세이하 |
1957. 1. 1∼1983.12.31 |
||
8급·9급 일반직 |
18세이상 32세이하 |
1970. 1. 1∼1985.12.31 |
||
소방직 |
소방분야 |
일반(남), 구급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2. 1. 1∼1982.12.31 |
일반(여) |
18세이상 25세이하 |
1977. 1. 1∼1985.12.31 |
||
소방헬 기정비 |
23세이상 45세이하 |
1957. 1. 1∼1980.12.31 |
||
운전분야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2. 1. 1∼1982.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및 본적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03. 2. 20)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시험)시행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북도내로(울릉군 모집 중 행정·전산·축산·수산·토목·보건직은 울릉군 내로)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라. 신체조건
1. 소방직 응시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에 규정에 의한 아래 신체조건을 갖춘 자
(가)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나) 신장
ㅇ 남자 : 165cm(특수기술분야 163cm)이상이어야 한다.
ㅇ 여자 : 154cm(특수기술분야 152cm)이상이어야 한다.
(다) 체중
ㅇ 남자 : 55kg(특수기술분야 53kg)이상이어야 한다.
ㅇ 여자 : 48kg(특수기술분야 46kg)이상이어야 한다.
(라) 흉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마) 시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바)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사)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아)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자)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차) 용모 :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마. 학력, 경력, 자격·면허증 제한(자격·면허증은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시행일 현재 유효한 것. 단, 소방직 운전분야는 실기시험 시행일)
1. 농촌지도사는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이어야 함
2. 공업연구직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공학 또는 공업화학, 화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3. 농업연구직 중
가) 식물환경직류는 농화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유전공학직류는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4. 학예연구직은 민속학 또는 역사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5. 아래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렬별 해당 자격·면허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가) 수의직 : 수의사
(나) 간호직 : 간호사, 조산사
(다)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3급이상
(라) 전산직
ㅇ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ㅇ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ㅇ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마) 사서직 : 준사서 이상
(바) 기계직
ㅇ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ㅇ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ㅇ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용접,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ㅇ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보일러,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열관리, 농업기계, 배관설비,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영사
(사) 전기직
ㅇ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ㅇ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ㅇ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ㅇ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전기철도
(아) 도시계획직
ㅇ 건축사
ㅇ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ㅇ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ㅇ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ㅇ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자) 토목직
ㅇ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ㅇ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ㅇ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차) 건축직
ㅇ 건축사
ㅇ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ㅇ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ㅇ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ㅇ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카) 지적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타) 측지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
(파)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
ㅇ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ㅇ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ㅇ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ㅇ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하) 소방직(구급) : 응급구조사 1·2급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거) 소방직(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너) 소방직(소방헬기정비) :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 위 "마"항의 3, 4호의 "전공"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은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를 말함
2. 2004년부터는 "지도직"에 대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예정임.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공휴일제외)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ㅇ 도시계획·기계·전기·토목·건축·지적·측지직 공개경쟁임용시험 |
3. 17 ∼ 3. 20 |
필기시험 |
4. 7 |
4. 13 |
4. 28 |
면접시험 |
4. 28 |
5. 13 |
5. 20 |
||
ㅇ 소방직 임용시험 |
4. 1 ∼ 4. 4 |
필기시험 |
5. 7 |
5. 18 |
6. 2 |
실기· 면접시험 |
6. 2 |
6. 16 |
6. 25 |
||
ㅇ 행정·세무·사회복지·전산·사서·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 공개경쟁임용시험 |
4 .29 ∼ 5. 3 |
필기시험 |
5. 26 |
6. 1 |
6. 17 |
면접시험 |
6. 17 |
6. 30 |
7. 8 |
||
ㅇ 간호·농업·임업·축산·수산직 공개경쟁임용시험 |
6. 9 ∼ 6. 12 |
필기시험 |
6. 27 |
7. 6 |
7. 21 |
면접시험 |
7. 21 |
8. 4 |
8. 9 |
||
ㅇ 농촌지도직, 생활지도직, 공업연구직, 농업연구직, 학예연구직 임용시험 |
7. 28 ∼ 7. 31 |
필기시험 |
8. 22 |
8. 31 |
9. 13 |
면접시험 |
9. 13 |
9. 23 |
9. 30 |
||
ㅇ 수의·화공·보건·환경직 공개경쟁임용시험 |
9. 2 ∼ 9. 5 |
필기시험 |
9. 29 |
10. 5 |
10. 22 |
면접시험 |
10. 22 |
11. 4 |
11. 15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도청 및 시·군청 게시판 게시 및 경상북도인터넷홈페이지(www.gb.go.kr)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 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교부처 : 경상북도 고시담당 및 시·군 인사부서(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교부)
나. 접수처(우편접수 포함) : 경상북도 고시담당
다. 접수방법
(1) 응시자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직렬에 도, 시·군별로 희망하는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기재(도, 시군별 해당 출원자 중에서 선발)
(2)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표기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등기우송 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하여야 함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함)
※ 단체 교부 및 접수는 불가하며, 공업연구·농업연구·학예연구직, 소방직 중 소방헬기정비 분야는 우편으로 원서를 접수받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ㅇ 7급수의직,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 연구사, 소방직 중 소방장은 7,000원 상당액의 경상북도 수입증지
ㅇ 8·9급 일반직 및 소방직 중 소방사는 5,000원 상당액의 경상북도 수입증지
(4) 자격증, 면허증,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사본(원본지참) 1통
ㅇ 자격·면허증 : 수의·간호·사회복지·전산·사서·기계·전기·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통신기술·전자통신직, 소방직 중 구급·운전·소방헬기정비 분야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 소방직 중 소방헬기정비 분야
ㅇ 학위증명서 : 농업연구직
ㅇ 졸업증명서 : 공업연구직, 학예연구직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9급:제1급∼제14급, 7급:제1급∼9급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우편으로 제출시 사본 1부 동봉)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소방직은 제외)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함(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의 가산특전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단, 전산직은 제외, 소방직은 소방직 가산점(4)항 참조)
자격분야 |
대상 직급·직렬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
통신·정보 처 리 분 야 |
7급 수의직, 지도직, 연구직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 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
8·9급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 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 분 야 |
7·8·9급 일반직, 지도직, 연구직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 1.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함
2.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2) 9급 행정·세무·사회복지직 응시자가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ㅇ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ㅇ 사회복지직 : 변호사
※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함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단, 수의·간호·사회복지·전산·사서·기계·전기·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소방직은 제외
구 분 |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 |
화공·농업·임업·축산·수산·보건·환경직 |
||
기술사, 기능장, 기 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4) 소방분야 관련 자격(면허)증 및 어학능력 소지자가 소방직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단, 소방헬기정비 분야는 제외함.
가점비율 분야 구분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 면허증 |
기능장 · 기사 · 산업 기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운전 면허증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간호사면허증,응급구조사1급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한다.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9. 소방공무원 실기시험 시행기준 |
가. 체력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
제자리 멀리뛰기(㎝)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이하 |
|
팔굽혀펴기 (회) |
남 |
50회이상 |
49∼35 |
34∼25 |
24∼17 |
16이하 |
여 |
40회이상 |
39∼27 |
26∼15 |
14∼10 |
9이하 |
|
윗몸 일으키기(회) |
남 |
53회이상 |
52∼43 |
42∼33 |
32∼26 |
25이하 |
여 |
41회이상 |
40∼34 |
33∼21 |
20∼13 |
12이하 |
※ 매종목 0점 득점이 없이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함
나. 기술기준(운전분야) : 소방차 기계·기구를 운행 및 조작의 숙련도 검정
10. 합격자 처우 |
가.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받아 지방공무원법 및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기관에 해당직급으로 임용되며, 임용된 날로부터 3년(울릉군은 5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음.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 함.
자격.면허시험 |
시험시행일정 |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 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
간호조무사 자 격 시 험 |
상반기 |
2. 17∼2. 19 |
3. 3 |
3. 9 |
3. 24 |
하반기 |
9. 17∼9. 19 |
10. 2 |
10. 12 |
10. 24 |
|
수렵면허 시험 |
제 1 회 |
4. 23∼4. 25 |
5. 9 |
5. 17 |
5. 31 |
제 2 회 |
8. 25∼8. 27 |
9. 9 |
9. 20 |
10. 4 |
※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 기타 세부시행계획은 자격시험별로 별도 공고함.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응시지역, 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은 수정할 수 없으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원서의 중복·복수접수 또는 단체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도 및 시군 게시판과 경상북도인터넷홈페이지(www.gb.go.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총무과 고시담당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 (053) 950-2213 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