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을 2 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가산정방법(2005.11)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자654)을 2 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가산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 좌․우 심장에 각각 병변이 있어 동․정맥을 각각 puncture 하여 시술시 소정점수의 200%로 산정
나. 편측 심장에 두개의 병변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
◇ 신설사유 :
해부학적 구조 및 시술 방법 참조하여 두개 병변에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시행시 수가산정 방법을 마련함.
◇ 참고
ㆍ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9장 [산정지침] (6)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을 2 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자654)을 2 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좌·우 심장에 각각 병변이 있어 동·정맥을 각각 puncture 하여 시술시 소정점수의 200%로 산정
나. 편측 심장에 두개의 병변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적응증(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일부본인부담)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 시행시 시술료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고시 2008-57호)
- 다 음 -
1. 적응증
가. 증상이 있는 Accessory pathway에 의한 빈맥 또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VNRT)
나. 증상이 있거나 incessant form(지속성)의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또는 심방조동(Atrial Flutter)
다. 증상이 있는 지속성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라.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 심실빈맥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마.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
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증명된 경우
다만, 영구형(permanent) 심방세동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심전도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상기 (1) - (3)항에 해당되더라도 총 2회(요양기관 불문)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
3회째부터 시술료는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하되,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2008.7.1 시행)
☞변경전(고시제2008-31호)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적응증(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일부본인부담)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 시행시 시술료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증상이 있는 Accessory pathway에 의한 빈맥 또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VNRT)
나. 증상이 있거나 incessant form(지속성)의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또는 심방조동(Atrial Flutter)
다. 증상이 있는 지속성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라.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 심실빈맥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마.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
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다만, 영구형(permanent) 심방세동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심전도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2. 인정횟수
위 적응증(1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 및 요양 기관을 불문하고 총 2회(평생개념))까지 인정
하며, 3회째부터 시술료는 요양급여(일부본인부담)를 하되,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시술기록지 , 투약내역, EKG, EPS 검사 기록지(tracing포함)
·경과기록지(환자증상 등..) 첨부함
▶자기 유도 카테터 위치 제어 기술을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Radiofequency Ablationof Arrhythmia with Magnetic Navigation Assisted Catheter Technique)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원격조정으로 위치조정카테터를 의도된 심장 조직까지 도달하도록 하여 전기생리학적으로 부정맥을 제거하는 시술로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보다 안정성은 높으나 성공률이 유사한 점 및 단순히 시술자의 편의성만을 향상시키는 점을 감안하여 자654로 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