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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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담없이 줄 수 있는 금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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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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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500만원(매월 12만5천원씩 1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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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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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3,000만원(매월 25만원씩 10년간) |
자녀에 대한 증여세에 있어서 알아야 할 사항은 2가지이다. 하나는 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조부모 등)은 한 사람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또 다른 하나는 증여세는 자녀별로 각각 계산한다.
[사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10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년인 장남에게 각각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증여하고, 미성년인 차남에게는 총 3천만원만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 장남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총 6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3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차남은 미성년자이므로 3천만원 중 1,500만원을 초과하는 1,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 증여세의 계산과 신고납부
앞에서 살펴본 공제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는 초과금액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하면 된다.
공제액을 초과한 금액 |
증여세 계산 |
1억원 이하 |
해당 금액×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 초과 금액×20% |
5억원초과~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 초과금액×30%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5억원 초과금액×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5억원 초과금액×50% |
이때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해주면 그 증여세 대납액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3개월을 넘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증여세의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신고 또는 방문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에 하면 된다. 신고서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거나 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