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에선 규약에 정해진 운영비에서 참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민란이니...요전에 토론한 사항인거 같은대..관리규약상 대표회의 운영비 규정이있으면 규정대로하고.그외 회의 독려차원이나 참석유도 차원의 금액 지불은 불가합니다.심지어 대표회의에서 결의로 규약에 정해진 금원은 그대로받아가고 별도로 참석비를 지급하는 아파트가 있는줄 압니다.규약 개정 절차를 거쳐서 지급함이 옳습니다.
해운대 대림3차 아파트 3만원 참석수당을 주는곳이 있었는데 관리비부과는 하지않고 잡수입에서 지출한적이 있었습니다. 대표회 임원이라주는돈이 아니라 오로지 참석비 명목으로 주는 수당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였던 지금의 임대아파를 빼고 4곳 모두 회의 참석의 수고비로 지급하였습니다...대부분 5만원이였고요....예전엔 동대표들에게 각종 관리비에서 할인 혜택을 준적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곳이 몇군데는 있을거예요....대표회의 운영비로 지출하시면됩니다...수고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도 대표회의 후 참석한 대표들에게만 3만원을 대표회의참석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계정은 회의비로 하구요~참고로 저희는 소장님도 대표회의참석비 3만원 지급합니다.
저희도 삼만원씩 지급해여 잡수입에서여
정기회의시 참석동대표에 한해 5만원 지급합니다.대표회의비 부과하구요.유선비도 면제해줍니다.회의비 명목으로 5만원 또 회의에서 가져가구요
첫댓글 역시 은정씨!1 고맙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