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가주택 전원주택
임업용산지에서는 일반인(비농림업인)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다.
따라서 분양용 전원주택 단지 개발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농림업인은 일정 조건 하에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일정 조건이란 건축면적과 진입도로는 물론, 경사도 입목본수도 고도 등의 산지관리법 상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다.
2. 연구소 기업체연수원 기숙사
일반인이나 일반기업체의 연수원 혹은 연구소 기숙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림청, 지자체, 산린 관련 학과를 준 학교의 임업 관련 연구소는 설치힐 수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설치 가능하다.
근로자기숙사와 직장어린이집도 가능하다.
3. 창고
임대용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영업용창고는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용으로 건축하는 자가용 창고는 허용된디.
4. 사찰 교회 기도원
문화체육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사찰 교회 성당 등은 1만5천 제곱미터(약 4,500평) 내에서 신축이 가능하다. 다만 이 종교시설은 종교집회시설에 한하고, 기도원 등 종교의식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도원 단식원 요사체 등 종교관련 시설은 불가하다.
5.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가능하다.
6.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가능하다.
7. 골프장 골프연습장
불가하다.
8. 수목장 수목원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원
가능하다
9. 기타 가능한 개발행위
묘지설치, 관광농원, 영화 및 방송용 세트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