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표준계약서 (1996) | <건교부 고시 제1996-129호> |
|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 ①“을”은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간 그 사무소에 보관한다. |
➔ 10년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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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2003) | <건교부 고시 제2003-42호> |
|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 ①“을”은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간 그 사무소에 보관한다. |
➔ 설계도서의 보관 내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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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2009) - 가장최신버전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호> |
|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 ①“을”은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간 그 사무소에 보관한다. |
➔ 설계도서의 보관 내용 확인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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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1964~1985) | <총리령 제2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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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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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016) | <국토교통부> |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 또는 행정기관은 시설물 존속기간 동안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등을 보존해야 함 |
➔ 관리주체 또는 행정기관의 설계도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