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 2010년 3월 헌법재판소 판례 총정리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헌재 2008.1.17, 2004헌마41) : 기각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중 해당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헌재 2008.1.17, 2006헌마1075) : 기각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하여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관련규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헌재 2008.1.17, 2007헌마700) : 기각
①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②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헌재 2008.1.10, 2007헌마1468) : 위헌, 기각
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으로 한정한 것은 위 사건의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이었던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 제3조는 적법절차원칙·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동행명령조항)들은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기간을 일반사건보다 단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제10조가 재판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재판당사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헌재 2008.1.17, 2005헌라10) : 각하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은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다.
6. 민법 제1008조의3 위헌소원(헌재 2008.2.28, 2005헌바7) : 합헌
상속재산 중 일정 범위의 제사용 재산을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도록 한 민법 제1008조의3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 내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종손이 아닌 여자 상속인들이나 제사주재자가 되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7.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재 2008.2.28, 2005헌마872) : 기각
공무원 연급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 연금 중 일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규정들은 재산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8.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제67조 제2항)(헌재 2008.2.28, 2006헌바70) : 합헌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9.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헌재 2008.2.28, 2006헌마1028) : 기각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면서 학교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는 위탁급식업자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0.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08.3.27, 2006헌바82) : 합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한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1. 국회법 제34조 등 위헌확인(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3조,제4조)(헌재 2008.3.27, 2004헌마654) : 기각
교섭단체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국회법 제3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2.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간의 권한쟁의(헌재 2008.3.27, 2006헌라4) : 각하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동성명은 조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동성명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거나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심의표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제청(헌재 2008.4.24, 2007헌가20) : 합헌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별도로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은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헌재 2008.4.24, 2006헌라2) : 기각
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한 것은 국회법 제7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② 장내소란으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 질의, 토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표결절차를 진행한 국회의장의 행위는 국회법 제93조의 심의절차에 위반되지 않는다.
15.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헌재 2008.4.24, 2004헌바44) : 합헌
온천의 정의를 규정한 구 온천법 제2조와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행을 명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그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08.4.24, 2006헌바43,44) : 합헌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공무원직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공무원직의 취임 또는 임용을 제한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7.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헌재 2008.4.24, 2006헌바68) : 합헌
검사를 받지 아니한 홍삼의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 및 처벌하고 있는 인삼산업법 제19조 제2항 및 제31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헌재 2008.4.24, 2006헌바83) : 합헌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헌재 2008.4.24, 2005헌마857) : 기각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10항 등 위헌확인(헌재 2008.4.24, 2006헌마402) : 기각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헌재 2008.4.24, 2007헌마1456) : 기각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2.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헌재 2008.5.29, 2005헌라3) : 기각
①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한 행위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지나친 제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3.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재 2008.5.29, 2006헌바78) : 합헌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제1문은 위임의 방법 내지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등(헌재 2008.5.29, 2006헌바85) : 합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헌재 2008.5.29, 2007헌바16) : 합헌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방식을 당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6.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08.5.29, 2007헌바18) : 합헌
형법 제129조 제1항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27.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헌재 2008.5.29, 2005헌마137) : 기각
①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이동 시 계구를 사용하고 교도관이 동행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②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8. 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2]위헌확인(헌재 2008.5.29, 2005헌마195) : 기각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9. 세무사법 제20조제2항위헌확인(헌재 2008.5.29, 2007헌마248) : 기각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0.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헌재 2008.5.29, 2006헌마1096) : 한정위헌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31.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위헌확인(헌재 2008.5.29, 2007헌마1105) : 헌법불합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한 부분은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 위헌확인(헌재 2008.5.29, 2005헌마442) : 각하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가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가능하도록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공무집행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3.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08.5.29, 2007헌마1460) : 각하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절대평가제를 규정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과,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의 경우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부분합격제를 규정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4.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헌재 2008.6.26, 2005헌라7) : 기각
국회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하여 지방선거비용을 해당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5.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 위헌확인(헌재 2008.6.26 , 2005헌마1275) : 기각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차관보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에 현역군인은 포함시키면서도 군무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6.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부분 위헌확인(헌재 2008.6.26, 2007헌마917) : 기각
사법시험의 시험방법으로서 민법의 시험시간은 3시간,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2시간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2008.6.26, 2007헌마1175) : 기각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8.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위헌확인(헌재 2008.6.26, 2007헌마1366) : 기각
특정 해외 위난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여권의 사용제한등 조치를 취한 외교통상부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9.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방송위원회 규칙 제23호)(헌재 2008.6.26, 2005헌마506) : 위헌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40.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제762조)(헌재 2008.7.31, 2004헌바81) : 합헌
민법 제762조에 의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살아서 출생한 태아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태아 생명권의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1. 의료법 제19조의 2 등 위헌소원(제52조 제1항, 제53조의 3)(헌재 2008.7.31, 2005헌바90·2004헌마1010) : 헌법불합치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42.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헌재 2008.7.31, 2007헌가4) : 헌법불합치
①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하여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 제21조 3항 제5호 등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는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②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가 전환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종전과 같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43.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헌재 2008.9.25, 2007헌가1) : 합헌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자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과 이의 시행일을 정한 부칙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헌재 2008.9.25, 2007헌마419) : 기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헌재 2008.9.25, 2007헌가9) : 헌법불합치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와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는 위 특례법상 목적 달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인데,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에 대하여만 이중의 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적 면제 규정을 두고,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위한 일체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46.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헌재 2008.10.30, 2006헌마1098) : 기각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7. 의료법 제61조제3항위헌제청(헌재 2008.10.30, 2006헌가15) : 합헌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전국적인 중앙회(대한안마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의료법 제61조 제3항 중 제23조 제3항 부분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부칙 제2조 및 제4조)(헌재 2008.10.30, 2005헌마222) : 기각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25 면적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들은 재건축사업시행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49.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등(헌재 2008.10.30, 2005헌바32) : 합헌
①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 : 합헌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 합헌
③ 사전선거운동 처벌 규정 : 합헌
50.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헌재 2008.10.30, 2006헌마547) : 기각
공무원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규정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1.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헌재 2008.10.30, 2004헌가18) : 위헌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5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헌재 2008.11.13, 2006헌바112) :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① 종합부동산세 - 이중과세나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X, 헌법 제119조에 위반X,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위반X, 입법권의 남용X
② 세대별 합산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위헌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규정(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헌법불합치
④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규정(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 위헌확인(헌재 2008.11.27, 2007헌마860) : 기각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3을 부과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4.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시행령 제59조 제3항)(헌재 2008.11.27, 2006헌마352) : 헌법불합치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55.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제1호 위헌확인(헌재 2008.11.27, 2007헌마1024) : 헌법불합치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5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5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헌재 2008.11.27, 2008헌마372) : 각하
① 청구인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르는 각종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던 지위나 권리가 아니라 ‘장차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상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다.
② 청구인들이 소속된 국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여전히 위 대학의 법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기존에 누리던 교수로서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에는 전혀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7.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헌재 2008.12.26, 2008헌마419) : 기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비록 이 사건 고시상의 보호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8.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헌재 2008.12.26, 2005헌마971) : 기각
① 국회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고, 나아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지휘·감독권 행사자’, ‘업무 총괄자’,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업무 종사자’ 등의 가입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이 정부교섭대표의 교섭창구 단일화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교섭대표로 하여금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노법 제9조 제4항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법령·조례·예산 및 하위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한 공노법 제10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⑥ 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공노법 제11조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⑦ 공노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을 형사처벌하는 공노법 제18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⑧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거부, 단체협약 불이행 및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59.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헌재 2008.12.26, 2006헌마462) : 기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60.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헌재 2008.12.26, 2006헌마518) : 기각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규정들은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위헌확인(헌재 2008.12.26, 2008헌마192) : 각하
학교법인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변호사 휴업을 한 전임교원만을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실무경력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대하여, 법과대학 교수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62. 법원조직법 제54조 위헌소원(헌재 2009.2.26, 2007헌바8) : 합헌
사법보좌관에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5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3.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위헌소원(헌재 2009.2.26, 2007헌바35) : 합헌
독도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공동어업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9조 제1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헌재 2009.2.26, 2005헌마764) : 위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위반X).
6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헌재 2009.2.26, 2007헌마279) : 각하
헌법재판소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교육위원 등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용된다고 본 유권해석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6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헌재 2009.3.26, 2006헌마72) : 기각
① 1인 2선구를 채택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서울특별시 내의 자치구의 선거구에 관한 입법 주체는 서울특별시의회이므로, 입법 주체가 다른 시·도의회 관할에 거주하는 선거인과는 평등권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설정되지 않는다.
② 천호제3동은 지리적으로 천호제2동보다 천호제1동에 더 인접하여 경계접촉면도 훨씬 크고, 강동구에서 강동구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로부터 60%의 편차를 보이는 선거구는 없으므로, 강동구를 게리맨더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국가가 특정한 선거구제의 채택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6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헌재 2009.3.26, 2007헌마843) : 기각
①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과 주민소환투표의 발의요건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기간을 제한한 규정과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된 날로부터 그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확정요건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8.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위헌확인(헌재 2009.3.26, 2007헌마1327) : 기각
선거방송 대담토론회 참가기준으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를 요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다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69. 공직선거법 제261조제5항 제1호 위헌제청(헌재 2009.3.26, 2007헌가22) : 헌법불합치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2004.3.12.개정되고 2008.2.29.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 및 공직선거법(2008.2.29.개정된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70.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위헌소원(헌재 2009.4.30, 2005헌바101) : 합헌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 외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7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09.4.30, 2007헌바29) : 합헌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57조가 기부행위 제한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고가 있는 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상시제한 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등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72.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제7호 등위헌소원(헌재 2009.4.30, 2007헌바121) : 합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확정판결 당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7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헌재 2009.4.30, 2005헌마514) : 기각
이른바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7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헌재 2009.4.30, 2006헌마1322) : 기각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항은 보상금 지급 신청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75.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위헌확인(헌재 2009.4.30, 2007헌마290) : 기각
다른 국가공무원과 달리 자비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하는 군인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본문 중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2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76. 국세징수법 제78조제2항 후문 위헌제청(헌재 2009.4.30, 2007헌가8) : 헌법불합치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가 제공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77.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헌재 2009.4.30, 2006헌바113) : 위헌
선출원상표의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표법 제7조 제3항 괄호부분은 후출원상표권자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7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헌제청(헌재 2009.5.28, 2008헌가11) : 합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헌재 2009.5.28, 2006헌바109) : 합헌
①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8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헌재 2009.5.28, 2007헌바22) : 합헌
① 학문·예술·체육·종교 등에 관한 집회에 대하여 신고의무 등에 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의 적용을 배제한 집시법 제13조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옥외집회’를 정의한 집시법 제2조 제1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나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위 제6조 제1항에 위반한 집회를 주최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19조 제2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한 제재를 과하고 있다거나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8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09.5.28, 2007헌바24) : 합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내용의 문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배부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중 ‘기타 유사한 것’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위 조항에 따라 일정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82.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2009.5.28, 2006헌마618) : 기각
①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준어 규정 제1부 제1장 제1항 등 부분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국어기본법 제18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83.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헌재 2009.5.28, 2006헌라6) : 인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2006. 9. 14.부터 2006. 9. 29.까지 청구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합동감사는 이 사건 관련규정상의 감사의 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
② 자치사무에 대해서까지 국가감독이 중복되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마저 있으므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이 사건 관련규정의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라 해석함이 마땅하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84.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헌재 2009.5.28, 2007헌마369) : 각하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8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헌재 2009.6.25, 2007헌마451) : 기각
①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문안형식과 다른 문안형식으로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헌법이 규정한 입법절차에 위반하여 성립된 것이 아닐 뿐더러, 게임제공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
8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헌재 2009.6.25, 2008헌마393) : 기각
① 입법자가 혜택부여규정에서 일정 인적 집단을 배제한 경우, 그 규정의 인적 대상범위의 확대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외형적으로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소원과 흡사하나, 이러한 부작위는 입법자가 혜택부여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내린 적극적인 결정의 반사적 효과일 뿐이다.
②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자 또는 납북피해자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전 납북자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87.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헌재 2009.6.25, 2007헌마40) : 위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부분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궐원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88.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헌재 2009.10.29, 2009헌마350) : 위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89.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위헌확인(헌재 2009.6.25, 2008헌마413) :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중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 부분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궐원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지만,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
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재 2009.6.25, 2007헌바25) : 위헌, 합헌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② 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법 제5조 제2항 중 “형법상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9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헌재 2009.7.30, 2008헌가2) : 합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납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92.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헌재 2009.7.30, 2007헌바75) : 합헌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하하도록 한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93. 공무원 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헌재 2009.7.30, 2007헌바113) : 합헌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의 퇴직연금 일부 정지제도를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준용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94. 구 병역법 제94조 등 위헌소원(헌재 2009.7.30, 2007헌바120) : 합헌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구 병역법 제9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95.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소원(헌재 2009.7.30, 2007헌바139) : 합헌
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96.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헌재 2009.7.30, 2008헌바162) : 합헌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9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헌재 2009.7.30, 2007헌마718) : 기각
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내용의 문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배부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중 ‘기타 유사한 것’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위 조항에 따라 일정한 내용의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배포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98.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헌재 2009.7.30, 2007헌마732) : 기각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은 훈시규정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99.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헌재 2009.7.30, 2007헌마991) : 기각
경찰대학의 입학 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0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확인(헌재 2009.7.30, 2007헌마1037) : 기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0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헌재 2009.7.30, 2008헌마180) : 기각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 내의 세대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02.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헌재 2009.7.30, 2008헌가1) : 헌법불합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103.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헌재 2009.7.30, 2008헌가10) : 위헌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10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재 2009.7.30, 2006헌마358) : 위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105.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헌재 2009.7.30, 2005헌라2) : 각하, 인용
① 해사채취허가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충청남도 태안군 사이의 공유수면(바다)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의 귀속을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국토지리정보원 발행의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 옹진군에게 있다.
106.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나.6)다) 위헌확인(헌재 2009.7.30, 2008헌마367) : 각하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중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상추천을 제한하는 부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10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헌재 2009.9.24, 2007헌마117) : 기각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과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위 법률 제24조 제2항은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108.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등 위헌소원(헌재 2009.9.24, 2007헌바17) : 합헌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0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09.9.24, 2007헌바114) : 합헌
①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1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헌재 2009.9.24, 2007헌바107) : 합헌
시험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헌재 2009.9.24, 2006헌마1264) : 기각
외국인고용법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정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12. 화상 접견시간 단축 위헌확인(헌재 2009.9.24, 2007헌마738) : 기각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7회에 걸쳐 10분 내외의 화상접견시간을 부여한 행위는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부당결부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113. 공직선거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헌재 2009.9.24, 2008헌마265) : 기각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면서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무인은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헌재 2009.9.24, 2008헌가25) : 헌법불합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115.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헌재 2009.9.24, 2007헌바87) : 한정위헌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11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헌재 2009.10.29, 2009헌라8) : 각하,권한침해,기각
① 국회의장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국회부의장은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국회의장은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② 국회의장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였다.
③ 국회의장이 위 본회의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
④ 위 4개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모두 유효하다.
117.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09.10.29, 2008헌바146) : 합헌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18.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헌재 2009.10.29, 2008헌마635) : 기각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19.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헌재 2009.10.29, 2008헌바77) : 합헌
교육공무원 가산점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20.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헌재 2009.10.29, 2007헌마1359) : 기각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2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헌재 2009.10.29, 2007헌마1462) : 기각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중 제2호 전단 부분은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2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헌재 2009.10.29, 2008헌마257) : 기각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인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관련 부분 및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23.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헌재 2009.10.29, 2008헌마432) : 기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24. 경주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위헌확인(헌재 2009.10.29, 2009헌마127) : 각하
① 이장은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의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장의 임명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는 한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인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1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09.11.26, 2008헌바12) : 합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규정한 제 5조 제1항,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제46조 제5항, 이 법 시행(2008.1.1)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26.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헌재 2009.11.26, 2008헌바25) : 합헌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평가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27.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2009.11.26, 2008헌마114) : 기각
선전벽보 등에 후보자의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학력주의 병폐 극복 및 비정규학력의 실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입법자에 대한 권고를 하였다.
128.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헌재 2009.11.26, 2008헌바58) : 위헌
혼인빙자간음 처벌조항인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129.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헌재 2009.11.26, 2008헌라4) : 각하
①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조례로 관할구역 내 행정동의 명칭을 ‘보라매동(구 봉천1동)’, ‘신사동(구 신림4동)’, ‘삼성동(구 신림6동 및 신림10동)’으로 변경한 것이 청구인 동작구 및 강남구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동 명칭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의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30. 입법부작위위헌확인(헌재 2009.11.26, 2008헌마385) : 각하
① 연명치료중인 환자 본인이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나,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의 입법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②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위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1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헌재 2009.12.29, 2006헌바20) : 합헌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국회의사당’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32. 민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헌재 2009.12.29, 2007헌바54) : 합헌
개정 민법이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청구 제소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개정 민법 제864조가 시행되기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인지청구 제소기간에 관하여 구 민법 제864조를 적용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33.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09.12.29, 2008헌바124) : 합헌
형사소송에서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하도록 하고, 이 경우 소송이 정지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34.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헌재 2009.12.29, 2007헌마1412) : 위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135.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헌재 2009.12.29, 2008헌마141) : 위헌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정식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136.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헌재 2009.12.29, 2008헌가13) : 헌법불합치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137.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헌재 2010.2.25, 2008헌가23) : 합헌
①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현행 무기징역형제도가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3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헌재 2010.2.25, 2008헌가20) : 합헌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야간주거침입강간미수죄·흉기휴대강간죄·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한 때 및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규정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39.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0.2.25, 2007헌바34) : 각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당사자들간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해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140.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헌재 2010.2.25, 2008헌바10) : 합헌
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41. 형사소송법 제366조 위헌소원(헌재 2010.2.25, 2008헌바67) : 합헌
형사항소심에 있어서 원심법원에의 환송사유로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필요적 변호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42. 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15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헌재 2010.2.25, 2008헌바83) : 합헌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를 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43. 구 농지법 제10조 등 위헌소원(헌재 2010.2.25, 2008헌바98) : 합헌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거쳐, 농지처분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44. 건축법 제11조 제7항 위헌소원(헌재 2010.2.25, 2009헌바70) : 합헌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건축주의 토지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145. 참전명예수당 지급차별 등 위헌확인(헌재 2010.2.25, 2007헌마102) : 기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중에서 택일하게 하여 한 가지만 지급하도록 한 것은 국가유공자인 참전유공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46.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헌재 2010.2.25, 2007헌마956) : 기각
①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은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 제1차 시험 내지 제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은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47.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2010.2.25, 2008헌마324) : 기각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48. 형법 제185조 위헌제청(헌재 2010.3.25, 2009헌가2) : 합헌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85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과잉입법이라 볼 수 없다.
14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0.3.25, 2009헌바121) : 합헌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 학력을 게재함에 있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대해서는 그 “수학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50.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헌재 2010.3.25, 2008헌가5) : 합헌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현,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부분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0.3.25, 2008헌바84) : 합헌
형법상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강간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52.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위헌소원(헌재 2010.3.25, 2008헌바148) : 합헌
행정청이 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잡종재산에 무단설치한 시설물을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
15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헌재 2010.3.25, 2009헌바83) : 합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5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0.3.25, 2009헌바96) : 합헌
행정청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위 변상금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15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헌재 2010.3.25, 2009헌바130) : 합헌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56.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2010.3.25, 2007헌마1191) : 기각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5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헌재 2010.3.25, 2008헌마439) : 기각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58. 민사소송법 제391조 위헌확인(헌재 2010.3.25, 2008헌마510) : 기각
민사소송법 제391조 중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59.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헌재 2010.3.25, 2009헌마170) : 기각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