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1) 가입자가 4월 14일 입사 후 6월 22일 퇴사한 경우 → 취득월인 4월분 및 5월분, 상실월인 6월분 보험료 납부 예2)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자가 3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3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예3)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자가 3월 2일~31일 사이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3월분은 지역가입자 개인이 납부, 사업장에서는 4월분부터 납부 예4)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가입중인 자가 3월 5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3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
A 사업장에서 상실한 뒤 같은 달 B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예) A 사업장에 3월 8일 퇴사 후 B 사업장에 3월 20일 입사한 경우 → 3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B 사업장은 4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A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예) 7월 5일 A 사업장에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 7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8월분 보험료부터는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다른 가입종별로 가입 중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다른 가입종별에서 납부 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던 중 7월 10일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7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이었던 가입종별에서 납부하므로 가입자가 납부하고, A 사업장은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
< 변경(정정)항목별 입증서류 > | |
변경(정정)항목 | 입증(확인)서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등(초)본 등 |
표준소득월액(등급) |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사본 -급여결정증비서(급여 미수령자에 한함) |
취득일, 취득사유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취득(상실) 확인원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고지 산출 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통지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입증서류 -이주허가 표시 여권 사본 또는 이주사실 입증서류 |
상실일, 상실사유 | |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 -광원: 임금대장 등 갱내근무 여부 입증서 -부원: 선원수첩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
납부예외(재개)일, 납부예외사유, 납부재개예정일 |
-휴직복직관계 인사발령서 사본 -입영통지서 또는 의사진단서 사본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납부예외신청 사유별 입증서류 > | |
변경(정정)항목 | 입증서류 |
휴직 | 휴직발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병역의무 수행 | 불필요 |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 정관 또는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
무급 근로자인 경우 | 무급근로 확인서, 노사합의서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