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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배드민턴클럽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클럽의 명칭은 생활체육 “매탄배드민턴클럽”(이하 본 클럽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생활체육 배드민턴을 통한 체력향상과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본 클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창립기념 경기대회 년1회 개최
(1999년 6월 27일 창립일)
2. 각종 경기대회 참석 및 참가
3. 본 클럽 회원 간 친목대회 년1회 개최
4. 본 클럽 회원의 복지 및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상조회 활동을 한다.
제4조(회원자격) 본 클럽 회원은 상호간에 신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배드민턴에 취미와 관심을 가진
자로서 회칙을 준수하고 본 클럽 목적에 호응하며 입회비와 월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1.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근무지의 변동 및 기타사유로 탈퇴를 했다가 재가입 할 때는
가입 시점으로부터 월 회비만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단 유예, 탈퇴기간 2년 이내인 회원에 한해서 가능)
2. 재가입시는 반드시 임원회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된다.
3. 회원이 탈퇴를 희망할 때는 본 클럽 임원진에 알려야 한다.
(단,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함에 있어 회비의 잔금 및 기타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4. 타 클럽회원이 본 클럽에 가입코자 할 경우에는 상벌운영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입회할 수 있다.(이적동의서 제출)
5. 임원회의에서 의결한 특별회원에 한해 명예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회비는 동일하나 입회비는 면제한다)
6. 월 회비 유예는 (출산, 병원입원, 질병) 등 기타사유로 3개월 이상 1년 이하 구장에 못나올시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에게 통보한다.(단 유예기간이 1년 이상 일 때는 탈퇴로 처리한다)
7. 회원관리 및 구장상황에 따라 회원가입 및 총 회원 수를 임원회의에서 의결 후 제한 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권리) 본 클럽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다.
1. 월 회비 납부의 의무
2. 경기장 내 질서 및 청결 유지의 의무
3. 배드민턴 복장으로 경기장 출입의 의무
4. 본 클럽 회원 간의 인격존중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
5. 본 클럽의 연령구분
1) 노 년 부 : 60세 이상
2) 준노년부 : 50~59세
3) 장 년 부 : 40~49세
4) 준장년부 : 30~39세
5) 청 년 부 : 20~29세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6조 회원의 의무를 불이행한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상벌운영위원회에서 회원자격 상실을 결정한다.
1. 월 회비 3개월 미납자는 자진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후 회원자격을 상실케 한다.
(재가입시 입회비 & 미납회비 완납 후 가입 여부를 상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임원구성) 본 클럽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1명, 부회장, 총무이사, 총무차장, 재무이사,
재무차장, 고문, 상벌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장이 클럽 사정에 맞게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의 명칭 및 조직도는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제9조(임원선출) 임원 자격은 본 클럽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운영이사는 3개월 이상)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본 클럽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자로 한다.
1. 회장은 총회 10일전 회원 추천(10명 이상)에 의해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자에 한해서 총회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회원1/3출석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 찬성)
2. 감사는 총회에서 자유경선에 의한 직접선거로 참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 이어야 한다.
3. 부회장, 총무이사, 총무차장 및 재무이사, 재무차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4. 임원 중 유고사유가 있을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고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5.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6.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7. 회장은 총회 후 1개월 이내 임원구성 후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클럽을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되며 9인 이하의 상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회장은 회비를 면제하며 구장 월권과 업무추진비로 월 일십만 원(100,000원)을 지원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또한 부회장 중 미리 선임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수시 감사권을 가진다.
4. 총괄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심의 한다.
5. 총괄경기이사 및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클럽이 진행하는 경기를 주관하고 대내외적으로
경기섭외를 하여 회원들 경기력 향상과 기술전수를 진행 한다.
6. 총괄관리이사 및 이사는 본 클럽 발전을 위하여 운영관리, 홍보/전산, 의전 및 시설물 관리 등 클럽
전반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대내외적인 행정업무와 운영기획, 본회 기금 및 재정관리 회비수납,
회계업무와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총무이사는 회비를 면제하며 업무추진비로 월 오만 원(50,000원)을 지원한다.
8. 총무차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무이사의 보조업무를 협의진행하며 각종대회 참가비에 관련한 재무업무를 한다.
총무차장은 회비를 면제하며 업무추진비로 월 오만 원(50,000원)을 지원한다.
9. 재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총무이사와 업무를 협의진행하고 회의 시 의사록을 작성하며
매월 월례대회 시 전월 결산 안을 보고한다. 재무이사는 회비를 면제하며 업무추진비로
월 오만 원(50,000원)을 지원한다.
10. 재무차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재무이사의 보조업무를 협의 진행하고 왕중왕전, 기타대회 등에 관련된 재무 업무를 한다.
재무차장은 회비를 면제하며 업무추진비로 월 오만 원(50,000)원을 지원한다.
11. 고문은 본회 운영과 관하여 조언 및 본회의 발전에 적극 지원 협조한다.
12. 홍보/전산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를 담당하며 카페, 밴드는 본 클럽이 운영과 소유한다.
홍보/전산 이사는 회비를 면제하며 홈페이지와 밴드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회에서 지원한다.
여기서 홈페이지라 함은 현재 다음카페, 밴드를 지칭한다.
(http://cafe.daum.net/maetanbadminton) (수원매탄배드민턴클럽) / 밴드(최강매탄클럽)
제 3 장 회의
제11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및 임원회의 로 구분하며 모든 안건은 회원 1/3
출석, 참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 결과를 회장 명의로 공고한다.
(회의소집 10일전 및 결과공고는 일주일내 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회칙개정, 감사보고 및 회장/감사를 선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제기된 안건을 처리한다.
3. 월례회의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 달에 2회 이상 관내 대회가 있을시 월례대회를 임원회의를 통해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상벌운영위원회) 회칙 제4조 4항, 제6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경고, 문책, 강제탈퇴 등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 논의 결정하며 회원에게 공지한다. (포상이 있는 경우 상벌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추천 할 수 있다)
1. 회장은 상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2. 회의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단(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과 상벌운영위원회 연석으로 구성한다.
4. 상벌운영위원회는 당 해년도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임시총회에 위원회 구성을 보고한다.
5. 타 클럽 이적 자는 본 클럽 회원 가입 시 찬반으로 결정한다. (결정 사항은 15일 이내에 찬반만 통보 한다)
6. 표창의 경우는 회장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있다.
7. 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 한다.
제 4 장 재정
제13조(회비)
1. 본 클럽 재정은 입회비, 월 회비, 특별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찬조 기부자는 명부에 기록하여 보존한다)
2. 신입회원 입회비는 일십오만 원(150,000)으로 하며 가입시에는 본 클럽의 유니폼을 지급한다.
3. 월 회비는 일만 원(10,000)으로 하며 1월내 연납 시에는 1개월에 해당하는 월 회비를 차감할 수 있다.
(배드민턴 구장 사용료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4. 본 클럽 자체대회/월례대회/수원시 관내대회/클럽티 지원/표창/임원 워크샵 및 기타 경비는 일반
관례에 따라 사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년도 집행부의 사용 부분을 참조하여 본 클럽
재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경비 지출 내용은 매월 공지하도록 한다)
5. 본 클럽은 수원시 관내대회와 전국규모 대회 참가여부 및 참가규모는 대회별로 임원회의 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6. 본 클럽의 재정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 시 임원단의 발의로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운영 할 수 있다.
7. 회비 납부일은 매월 말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20일 이후 가입자는 당월회비를 면제한다.
기금관리는 재무이사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도장과 통장은 재무이사가 관리한다.
8. 본 클럽을 이끌어 오셨던 역대 회장님에게 전관예우 차원에서 공로회원 인정 증패와 회비를 면제한다.
9. 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의 수원시 배드민턴협회 임원 분담금을 연1회 지원한다.
10. 임원회의시 식대비용으로 월 일십만 원(100,000)을 지원한다.
11. 임원 워크샵은 년 1회 1인당 일만 원(10,000)을 지원한다.
13.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회원에게 목적과 취지를 알리고 집행한다.
14. 애경사시 교통비 지원금은 실비로 지급하며 1Km에 250원을 지급하며 유가변동 시 공지 후
임원회의에서 의결 후 수정할 수 있다.
(클럽대표로 간 경우만 최대 차량2대까지 적용하고 개인적으로 간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15. 수원시 관내대회 후 뒷풀이 시 참석인원 당 x 5,000원 지원한다.(나머지는 참석자 갹출한다)
16. 수원시 대회에서 클럽에 승점을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한다.(상품권/ 1등 10.000원, 2등 5.000원, 3등 3.000원)
제14조(상조회) 본 클럽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상조회 활동을 한다.
1. 상조회 활동은 회원 본인과 본인의 친부모, 친자녀 흉사에 한에서 본 클럽의 뜻을 표한다.
(단, 클럽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회원으로 년1회로 제한한다)
2. 회원으로서 흉사는 일십 만원(10.0000) 상당을 지출한다.
제15조(보고)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로 하며 원활한 회계업무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장(총무이사, 재무이사)은 본 클럽 연간결산 및 운영실적을 정리하여 회계감사를 득한 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매년 12월 정기총회)
제16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 총회에서 개정 의결한다.(회원 1/3 출석,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
제 5 장 준칙
제17조(준칙) 본 클럽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부칙
본 클럽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02년 1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03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04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07년1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09년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09년12월 0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10년1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11년 01월0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12년 12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14년 0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15년 02월 0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16년 0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16년 9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18년 0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클럽 회칙은 2024년 0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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