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1세대 2주택의 중과
1세대가 부평구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중과세(세율이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가 됩니다. 그러나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형주택입니다.
2. 1세대 2주택의 중과세규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정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이하이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 구역지정이 안된 주택.
3. 사례
(1) 사례의 연립주택이 상기 소형주택기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10년이상 보유로 30%)를 받을 수 있으며, 세율도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거주 3년보유(2년거주는 서울과 5대신도시에만 해당되고 인천에는 해당되지 않음) 에 대한 내용은 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으로 사례와같이 1세대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급한 경우는 전화로 문의 주세요.
첫댓글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항상 행복만이 가득하길~ (^^
저두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