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소장자리는 날이 갈 수 록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를 수록 기본을 튼튼히 갈고 닦아 놓으면 그 노력의 결과는 희망적이다 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아파트에서 입주민간에 불신임 분쟁이 발발 하였을 경우 실전에서 조치하는 요령입니다.
아 래
자유기고
동별대표자 또는 대표회장을 불신임하고자 할때는 관리규약에 의거 당해동 입주자등 2/3 이상 불신임 서면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3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의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관리사무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연장자나 동대표에게 전화 연락 통지를 하였을 경우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여야 하며,
동의서 받고 나서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효력이 없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불신임을 동의를 받는 동안 피불신임자가 물타기를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2/3동의가 되지 못하도록 재신임 동의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렇게 해서 재신임 동의서와 같은 날짜에 관리사무소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2/3 서면동의가 미달되어 해임 효력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신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는 각 법원 마다 들쑥 날쑥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서울북부지원에서는 불신임 서면동의 의사표시를 철회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같은년도 대구고법의 입대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효력가처분 소송에서 같은 날, 같은 날짜에 불신임, 재신임 동의서가 함께 제출되었을 경우 불신임 효력발생이 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
효력의 결과는 그 동의서를 관리사무소에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올 경우 관리소장은 가능한 중립의 위치에서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입대의 대표회장이 불신임 대상자라면 법률적 효력여부에 따라 자격상실로 해임된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하고
특히 불신임 해임 효력이 있음에도 지출승인서에 종전 대표회장 직인을 득하고 관리비 통장에서 금전을 인출하였을 경우 업무상 횡령 공범자 혐의로 피소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모르고는 천양지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