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 8. 29. |
|
자료문의☎2100-6456, 정책홍보담당관실☏ 2100-6036 | |
자료 문의 : 평생학습정책과장: 신정철, 담당 사무관: 송춘환
제목 : 원격대학 운영부실 확인, 금년 중 개선 방안 마련키로 |
▷ 교비 횡령 및 유용 의혹이 있는 한성디지털대 및 세계사이버대에 대하여 심층 감사실시 ▷ 알선업체를 통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학사관리를 부실히 한 사례에 대하여는 수사자료 및 세무자료 통보 ▷ 설치인가 기준 미충족 4개대학 (열린사이버대, 한국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사이버 외대)에 대하여는 1년내 시정요구 및 불이행시 인가취소 ▷ 기타 회계 관리 부실 및 학사관리 부실 대학 등에 대하여는 경고 및 시정조치 |
<전반적인 평가>
o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에게 보다 풍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에 출범하여 올해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원격대학이 부실 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개월(‘05. 6 - 7)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전체 원격대학 17개교 (서울디지털대에 대하여는 기 감사실시)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결과 밝혀졌다.
o 교육부에 따르면, 상당수의 원격대학이 학사 및 회계 관리 등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일부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교비 유용 및 횡령 의혹이 발견되었고, 또한 일부 원격대학은 설치인가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출결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지적 및 조치사항>
① 교비를 횡령 또는 유용한 의혹이 있는 한성디지털대 및 세계사이버대학에 대하여 교육부는 심층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o 한성디지털대: 이사장 부부 공동소유의 건물 이중임차 및 계약면적 부풀리기, 수업료를 이사장 인건비 등 법인운영비로 집행 - 동일 기간(‘04.1.1~12.31)에 동일 건물(5/6층) 및 동일 기자재에 대하여 각각 임차 또는 사용계약 체결 - ‘05년도 경우, 건물 전관(6층, 5,672㎡)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사용면적은 2층 전체와 일부 강의실 등에 국한 - 학생수업료 134,227천원을 이사장 인건비(월 5,528천원) 등 법인운영비로 집행
o 세계사이버대: 교비(주로 학생등록금)를 집행하면서 회계장부도 없이 집행, 교비를 각종 선교목적의 활동에 사용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에는 각종 법정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함 |
② 특히, 이 번 조사를 통하여 일부 원격대학에서는 학생모집이 어렵게 되자, 알선업체를 통하여 대규모로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한 후, 학생의 출결도 제대로 관리 하지 않고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알선업체를 통하여 학생을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사관리까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통보함은 물론, 알선업체에 대하여는 세무당국에 관련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o 한성디지털대 등 6개 대학에서는 학생모집 알선업체를 통하여 시간제 등록생을 입학정원의 10배까지 모집 ※ 알선업체에 대하여는 학생 개인별 등록 학점 당 3-5만원의 수수료 지급 o 한성디지털대의 경우, 출석이 확인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부여(시간제 및 일반학생 포함 6,600여건) |
③ 또한, 법인소유 교사면적이 인가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열린사이버대를 비롯하여 한국싸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사이버외대 등 4개의 대학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기간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대학명 |
당초 인가장소 |
자체교사면적(㎡) |
비 고 |
열린사이버대 |
성균관대 |
48.0 |
부족면적 임의 임차사용 |
한국싸이버대 |
연세대 |
221.0 |
“ |
한국디지털대 |
고려대 |
226.8 |
“ |
사이버외대 |
외국어대 |
568.7 |
전용 사용면적 부족 |
※ 원격대학은 설치자 소유의 교사(660㎡이상)를 확보여야 함(평생교육법시행령 제32조)
④ 이상의 지적사항 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학사 및 회계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와 더불어 시정조치토록 하였다.
<대학에서 처리할 일>
□ 이에 따라,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열린사이버대 등 4개 대학은 1년 이내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당하게 된다.
o 또한 학생선발, 학사 및 회계관리 등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지적을 받은 대학들은 시정계획서를 마련하여 오는 ‘05. 9. 30까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중지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원인 분석 및 대책>
□ 원격대학 운영 부실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집약될 수 있다.
o 첫째로, 원격대학 자체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성인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설립되었고, 수업을 비롯한 학사운영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일반 대학과 달리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고,
o 둘째로, 일반대학과는 달리 법령상 소관기관인 교육부의 지도․감독도 최소화 되어있어 교육부로서도 적절한 지도․감독의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예를 들면,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원격대학(5개 대학)에 대하여는 사립대학 법인에 대한 지도 시 강력한 수단인 이사해임 및 관선이사 파견제도 등이 없다.
- 또한 일반 대학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에 대하여는 이러한 포괄적인 지도.감독의 근거가 없고, 다만 위법 또는 부정한 운영에 대하여 교육부에 인가취소 또는 운영중지 등의 수단이 있다.
o 셋째로, 운영형태 면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학교법인 보다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되는 원격대학에서 인가요건 미충족 (4개 대학중 3개 대학) 사례가 많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관련 연구기관을 비롯, 원격대 협의회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을 금년 중 마련하고, ‘06. 상반기에는 법령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o 원격대학 특성화를 전제로 한 발전모형의 정립 o 원격대학 및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의 강화 o 원격대학 설립 운영 요건의 강화 o 원격대학 운영 및 컨텐츠 등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o 학사운영 시스템 표준화 o 회계 운영의 투명화 방안 등 |
<붙임 1>
알선업체를 통한 학생모집 대학중 학사관리 부실대학 |
(‘03~’05.1학기)
(단위 : 개, 명)
대 학 명 |
위탁전문 알선업체 수 |
알선업체를 통한 모집학생수 |
학사관리 부실사례 |
한성디지털대 |
18 |
21,431 |
- 출석미달자 : 6,616건 - 시험미응시자 : 14,237건 - 과제미제출자 : 3,220건 |
영진사이버대 |
20 |
18,617 |
※성적미달자 학점부여 |
국제디지털대 |
15 |
13,257 |
- 출석미달자 : 1,284건 |
부산디지털대 |
10 |
10,220 |
- 출석미달자 : 447건 |
세민디지털대 |
12 |
7,428 |
- 시험미응시자 : 280건 - 과제미제출자 : 2,980건 |
열린사이버대 |
5 |
601 |
- 출석미달자 : 1,347건 |
총 계 |
80 |
71,554 |
|
※ 위탁알선업체는 실제로 21개 업체이며, 위 알선업체 수는 대학간에 중복이 있음
<붙임 2>
원격대학 현황 |
가. 학교 및 모집정원 : 17개교, 22,600명
◦ 학사학위 과정 : 15개교, 20,500명
◦ 전문학사학위 과정 : 2개교, 2,100명
나. 연도별 설치현황 : 17교
◦ ‘01 (9개교), ’02 (6교), ‘03 (1교), ’04 (1교)
다. 학위수여현황 : 4,479명(학사 3,150명, 전문학사 1,329명)
구분 |
설치주체 |
대 학 명 |
'01학년도 모집정원 |
'02학년도 모집정원 |
'03학년도 모집정원 |
'04학년도 모집정원 |
'05학년도 모집정원 | |
학사 학위 과정 |
학교 법인 |
고황재단 |
경희사이버대학교 |
800명 |
1,600명 |
2,400명 |
2,400명 |
2,400명 |
대양학원 |
세종사이버대학교 |
500명 |
1,300명 |
1,300명 |
1,300명 |
1,300명 | ||
영광학원 |
대구사이버대학교 |
- |
800명 |
600명 |
600명 |
600명 | ||
원광학원 |
원광디지털대학교 |
- |
700명 |
700명 |
700명 |
700명 | ||
한양학원 |
한양사이버대학교 |
- |
1,000명 |
1,500명 |
2,200명 |
2,200명 | ||
동서학원 |
부산디지털대학교 |
- |
400명 |
600명 |
600명 |
600명 | ||
경북학원 |
세민디지털대학교 |
- |
- |
600명 |
600명 |
600명 | ||
광동학원 |
국제디지털대학교 |
- |
- |
500명 |
750명 |
750명 | ||
신일학원 |
서울사이버대학교 |
900명 |
1,800명 |
1,800명 |
1,800명 |
1,800명 | ||
동원육영회 |
사이버외국어대학교 |
- |
- |
- |
1,000명 |
1,350명 | ||
비영리 재 단 법 인 (컨소시엄형) |
디지털스쿨 |
서울디지털대학교 |
800명 |
1,600명 |
2,400명 |
2,400명 |
3,000명 | |
열린사이버교육연합 |
열린사이버대학교 |
800명 |
1,400명 |
1,400명 |
1,000명 |
1,000명 | ||
한국디지털교육재단 |
한국디지털대학교 |
900명 |
1,800명 |
2,500명 |
2,500명 |
2,500명 | ||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
한국싸이버대학교 |
900명 |
1,650명 |
1,650명 |
1,650명 |
1,650명 | ||
한성육영재단(단독법인) |
한성디지털대학교 |
- |
500명 |
750명 |
1,000명 |
1,000명 | ||
소 계 |
|
15개교 |
7개교 5,600명 |
12개교 14,550명 |
14개교 18,700명 |
15개교 20,500명 |
15개교 21,450 | |
전문 학사 학위 과정 |
학교 법인 |
한민족학원 |
세계사이버대학 |
500명 |
1,300명 |
1,300명 |
1,300명 |
1,300명 |
경북학원 |
세민디지털대학 |
120명 |
450명 |
- |
- |
- | ||
영진교육재단 |
영진사이버대학 |
- |
400명 |
600명 |
800명 |
800명 | ||
소 계 |
|
2개교 |
2개교 620명 |
3개교 2,150명 |
2개교 1,900명 |
2개교 2,100명 |
2개교 2,100명 | |
총 계 |
|
|
9개교 6,220명 |
15개교 16,700명 |
16개교 20,600명 |
17개교 22,600명 |
17개교 23,550 |
첫댓글 한디대의 경우 시정조치가 취해지지않을경우 울학생들은 어찌되는건가요?
학교건물 짓고있으니 문제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