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대상자 : 18세 미만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 지원.
l 대상 암종 : 악성 신생물, 상피내 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l 지원한도액
- 백혈병은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 기타 암종은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 다만, 당해 연도 중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l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환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접수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호적등본1부(1촌 이내에 직계존속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부, 진단서1부, 진료비영수증,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관계서류(월급명세서 등, 필요 시) , 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필요 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입금통장 사본 1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l 지원대상자 : - 선정된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선정된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 간병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l 의료비 지원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재산 관계 증명 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제출.
l 대상질환 : - 2007년도 기준 98종.
※ 희귀•난치성 질환센터 (http://helpline.cdc.go.kr) 홈페이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98종의 질환명 및 질환코드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