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챙기세요! | ||
'10.1.1.양도분부터
예정신고 안할 경우
가산세 부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시 제출할 필수 서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지출 입증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폐지, 가산세 부과 |
○올해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한도액 291천원)합니다 *단,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한도없이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 연도별․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2010년 양도분 |
2011.1.1 이후양도분 | ||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
한도액 |
무신고 가산세율 | ||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
․ 5% |
291천원 |
10% |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무신고 가산세20% 적용 |
․협의매수․수용 부동산 |
․ 5% |
한도없음 |
10% | |
․주식 ․미등기 양도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 |
․없음 |
- |
20% |
* 지정지역 : 강남․서초․송파구(일반세율+10% 적용)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부담은 얼마나 증가하나요? |
10년전 3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올해 10억원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시 세부담이 20,535천원* 증가 *175,969천원-155,434천원=20,535천원 ○기한 내 예정신고납부한 경우의 부담세액 : 155,434천원(155,725천원-291천원*) *산출세액 155,725천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적용(291천원 한도) ○기한내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세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00일 가정) 적용] : 175,969천원(155,725천원+15,572천원*+4,672천원**) *무신고가산세 15,572천원(산출세액 155,725천원×10%) ** 납부불성실가산세 4,672천원(155,725천원×3/10,000×100일) |
*전자신고란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하는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② 홈택스 로그인
③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하여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이동후 신고서 작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 하거나 국번없이 126번(세미래콜센터)로 전화상담 이용 가능합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