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의 0.5%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1월 ~ 6월 상반기 비상장주식 양도분은 8월 말일까지이고, 7월 ~ 12월 하반기 비상장주식 양도분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신고기한은?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도 증권거래세와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양도분은 8월 말일까지이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증권거래세와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동일하므로 한꺼번에 신고하면 되겠죠?
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2,500,000) × 양도소득세율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비상장주식 양도시 다른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비상장 주식 양수도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주식 발행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이동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주식을 매수하는 자는 해당 주식 발행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존재하고 50% 초과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시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평가를 하여 양도가액이 적정한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