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와 미래설계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계약에 첨부된 별지목록의 부동산(이하 "물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컨설팅의 범위]
1.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컨설팅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물건의 적정용도 및 토지의 적정 가격.
(2) “갑”에게 맞는 물건지 구매의 위임.
(3) 위 2항과 관련한 금액의 지급과 적정 컨설팅 비용.
(4) 물건지 활용면에 대한 조언.
2. “을” 은 전 항의 업무결과를 정기적으로 갑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2조[보수]
컨설팅에 대한 보수는 금 원으로 한다.
제3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상대방에게 제시한 자료나 정보, 계약과 관련된 상대방의 기술상, 경영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