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할 원칙은 가급적 모든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손금 중에서도 결산조정항목은 결산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했을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결산시에 포함되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특히, 무조건 손금불산입되는 경비는 최대한 그 발생을 줄이고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인정이 되는 항목은 사업년도 중 지속적으로 한도관리를 함으로써 손금부인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준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계정과목별로 알아두어야 할 법인세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입금액(매출액)의 법인세대책
•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장부상 매출금액을 대조하여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매출누락시에는 동 금액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주민세 포함하여 29.7%) 대포자상여로 소득처분된다. 또한 부당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며, 지연납부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인건비의 법인세대책
• 임원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규정을 구비해야만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잡급 등도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만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는 추계액의 40% 이내이므로 별도의 퇴직보험을 가입하여 퇴직보험료를 추가로 손금인정받도록 한다.
▣ 세금과공과금의 법인세대책
•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유의한다.
• 사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및 위약금 등은 손금인정된다.
▣ 수선유지비의 법인세대책
• 즉시상각의제를 활용하여 일정 규모 이내의 수선비는 즉시 손금처리한다.
• 자본적 지출액을 수선비로 잘못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하지 말고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한다.
▣ 보험료의 법인세대책
•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선불이므로 결산시 기일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시킨다.
• 보험료를 자동이체시킨 경우와 무통장입금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료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 감가상각비의 법인세대책
• 감가상각계상이 법인의 임의인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에는 상각범위액까지 계상하고, 이익이 적을 때는 계상하지 않는다.
•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에 따라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잘 선택하여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방법 변경도 검토한다.
▣ 매출채권의 법인세대책
• 부도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처리하여 법인세를 절세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도 받는다.
• 신용카드매출에 따른 채권대금 결제시 부담하는 수수료도 손금으로 산입한다.
• 기말 현재 채권 잔액의 1%까지 모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조기에 손금산입한다.
• 융통어음은 매출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잘 구분해 둔다.
▣ 부가가치세대책
• 예정신고시에는 부가세를 환급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확정신고시 반드시 환급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