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2013년 2월 23일 시행 미가입시 최고200만원 과태료)
과태료:30일이하 30만원, 30일초과 60일이하 60만원, 60일초과 90일이하 90만원,
90일초과 200만원
세부적인 내용은 소방방재청의 리플렛을 참조할것
화재배상책임보험(리플렛)2.pdf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1.신규다중이용업소 2013년 2월 23일부터
다만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 45.375평미만
5개업종은 2015. 2. 23일부터
2. 기존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다만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 45.375평미만
5개업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 5개업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가입대상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위험이 높습니다.
아래 21개업종에 포함되는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1. 위락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목욕탕(찜질방), 콜라텍
2. 게임,오락시설
- PC방, 멀티방,오락실,영화관,DVD방, 비디오물소극장, 노래방,전화방, 스크린골프장
3. 기타시설
-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수면방, 안마시술소
단, 특수건물내 다중이용업소와 1층및 피난층에 설치된 5개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오락실, PC방)은 가입의무제외 대상임
의무가입대상 사업주에게는 소방방재청에서 가입안내문이 발송됨
■ 보장내용(유한보험)
1. 사망시: 1인당 1억원한도내에서 보상,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보험금 2천만원 지급
2. 후유장해시: 1급 1억원- 14급 630만원(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장해등급과 동일)
3. 부상시:1급 2천만원 -14급 80만원(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부상등급과 동일)
4. 보상방법: 부상+ 후유장해, 부상+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임의보험인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를 담보함.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의무화 이후에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하므로 반드시 기존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화재보험과 다른점
1.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건물, 집기, 동산등)
2. 화재배상책임보험: 화재및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 담보하는 보장내용
1.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2. 임차자배상책임: 우연한사고로 임차부동산에 손해가 생겨 임대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
3.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함(종업원의 경우 상해보험으로 해결해야 함)
■ 연간보험료(건물급수1급)
165평방미터(50평규모)의 일반음식점 2만원, 노래방61,000원, 단란주점26,500원
스크린골프2만원,찜질방2만원정도이고
330평방미터(100평)의 경우 일반음식점 23,200원, 노래방122,300원, 단란주점53,000원,
스크린골프장39,900원, 찜질방24,100원 정도 된다.
임차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가입시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정확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안내문 및 일련번호는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확인가능합니다.
(운영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성공가도: 의무보험, 만사형통: 의무보험및 임의보험 가입가능(재물및 의무보험, 시설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