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소리를 담지 않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반대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여성가족부 이관에 대해 청소년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위한 단체인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당사자인 청소년을 무시한 행동이며,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결정은 청소년들에게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독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수렴하여야 한다.
첫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이관에 대한 문제를 청소년들과 합의하라.
청소년정책의 당사자는 청소년들이다. 그런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청소년정책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 위 법에 의거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과 합의 하에 청소년정책 즉 여성가족부로의 이관문제를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공청회를 개최하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개최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비롯한 국민을 상대로 한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도약과 비전에 대한 공청회’는 평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모든 청소년계가 참여하여 생산적인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였지만, 이 시간대는 청소년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공청회가 아닌 국가청소년위원회의가 이관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회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적극 수정되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국가청소년위원회와의 공식적인 삼자대면을 실시하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들과 함께 위 이관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정식적으로 의견수렴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식적인 논의를 통하여 위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의 삼자대면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넷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이 나아갈 방향(비전)을 제시하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여성가족부로의 이관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의무이다.
2006년 9월 10일 청소년참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