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9·7· 6 규칙 제175호 개정 2000·6·14 규칙 제198호 (일부개정) 2005.06.09 규칙 제 3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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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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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 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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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20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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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사신처의 취하) ①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자 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 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 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시장은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 사 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모든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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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미한 공사)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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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공대행업자의 지정)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 공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 령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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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 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중 최적임자 또는 최적임자에 가까운 순위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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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정갱신)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 만료후 대행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 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갱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 여 지정갱신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갱신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을 실사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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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 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자 지정유효 기간중 갱신기간전 1년이내에 공사실적이 없는 자(갱신시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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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영업의 신규 또는 갱신지정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 정서를 교부하고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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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공 및 준공)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착공계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6·14> ④공사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이상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 여야 한다. ⑤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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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시장은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 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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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고의 의무)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3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변동이 있을 때 4. 기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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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부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호의 장부를 필히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기타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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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사의 하자보수책임) ①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원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며 시장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중 이를 하자보 수 보증금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 하게 하여야 한다. ④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 해 시공업자의 시공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천시 금고에 귀속한다. ⑤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 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보 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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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반처분) ①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공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년 3회이상 또는 통산하여 6개월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3. 허가를 받은 후 1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월 이상 휴업 할 때 4.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의 영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2.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경우 3. 제10조, 제12조, 제13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시장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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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고)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 식에 의한 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폐지 등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 4. 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 ②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그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등 시기와 사용량 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이 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하며 30퍼센트미만일 때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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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오수의 신고) ①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 는 그 배출 량 및 수질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한 때부터 20일이내 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증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 또 한 같다. ③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 라 전항의 수질을 인정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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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점용허가 신청) ①법 제20조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 서나 확 인 또는 인·허가서의 사본 ②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별 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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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일시사용 신고)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다음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도 서 의 종 류 명 시 할 사 항 · 부근약도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공사현장 도면 · 공사 공정표 · 오수배출량 계산서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구조 · 평면도, 단면도 · 펌프의 명칭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사용시간 ②일시사용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이내에 그 처 리결과를 신 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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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 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이천시수도급수조례규정을 준용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 과 시 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1개월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 량과 전 력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 간으 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하수등 사 용자 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 안하여 산정 다. 가정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 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산정하지 아니 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 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고장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산정은 2회를 초 과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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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용료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 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 서 급수하 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 수도, 공업용수도사용자 를 포함한다)와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 한다. ④사용자의 고의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 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탕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해당)으로 한다. ⑤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조정한다. 요금이 심 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 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당이상 거주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산정 조정할 수 있다. ⑥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2개의 사용료를 별도로 산정후 높은 요 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공급수 사용자 2. 이천시수도급수조례 제2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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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①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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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 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 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 용량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100%+(±오차율)}> ③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이천시수도급수조 례 또는 한 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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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용료 고지와 징수방법) ①시장은 하수도사용료를 통합고지서에 포함하여 발행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 지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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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①조례 제1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 당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준 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05. 6. 9〉 ②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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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납부금의 납입독촉)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입기 한까지 납 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한 독 촉장을 발부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 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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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감면)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을 감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5. 6. 9〉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량의 차이량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②제1항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 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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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사용료·점용료, 기 타 조례에 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 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에 의한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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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결 및 통지)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조정기일 내에 조 사를 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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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 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 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 게 환불하여 야 한다. 또한, 충당하는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하여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청구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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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탁징수) ①하수도사용료·점용료, 기타 징수금 등을 통합공과금에 포함 하여 과징 하도록 관련 타 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상호협약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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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위탁경비) ①위탁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해에 정산 정 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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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증표) ①조례 제11조, 제12조, 제20조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 한을 증명 하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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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표지) ①상수도사용자 이외에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 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해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 착하여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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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칙) 대행업자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 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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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 수설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③(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에 대 하여는 종 전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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