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1장~5장
(일부개정 2003.11.4 대통령령 제18115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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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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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8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7.30, 1993.7.13, 1995.7.1, 2002.6.29>
1. 경찰용자동차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ㆍ피관찰자의 호송
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전기사업ㆍ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8.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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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긴급자동차의 운행)
①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및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 그 밖의 법에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싸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7.1>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보게 되는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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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비용부담의 사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2.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3.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의 수송 그 밖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이전 또는 철거가 불가피한 사유 [본조신설 19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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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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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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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렬등의 차도통행)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대열외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행렬 및 보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10.20>
1. 군의 부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2. 기 또는 현수막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3. 말ㆍ소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4. 사다리ㆍ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중인 사람 5. 도로의 청소ㆍ보수등 도로에서 작업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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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맹인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2.6.29>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4.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에 의지하여 몸을 이동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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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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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전용차로의 종류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전용차로 및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하 "전용차로 통행차"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의 통행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등"이라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간ㆍ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신문ㆍ방송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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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전용차로 통행차외의 차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2.28, 1995.7.1, 1997.12.6>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ㆍ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ㆍ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199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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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통행순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을 태운 자동차와 빈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빈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1995.7.1>
제9조 삭제 <19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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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등)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7.30>
1.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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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ㆍ정차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1997.12.6, 2001.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제복의 종류ㆍ만드는 방식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다만, 제복의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는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6, 1998.12.31>
③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6, 1998.12.31> [본조신설 199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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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의 조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쉽게 그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1.3.6> [본조신설 199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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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을 위한 조치<개정 1995.7.1>)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1995.7.1, 1998.12.31>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장소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③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는 경우에 그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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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보관한 차의 반환등)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 개정 1993.7.13, 1995.7.1, 1996.9.24>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고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2.3.14, 1995.7.1, 1998.12.31, 1999.5.27> [본조신설 199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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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ㆍ운전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방법에 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등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때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본조신설 19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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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ㆍ장비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7.1, 1999.4.30>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 이상, 기타 시ㆍ군(광역시의 시ㆍ군을 포함한다)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2. 견인차 1대 이상 3. 사무소ㆍ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 4.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기타 차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장비 [본조신설 199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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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 (대행법인등의 지정)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1993.7.13, 1998.12.31>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대행법인등에게 고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1998.12.31>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1995.7.1, 1998.12.31>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5.2.28, 1998.12.31> [본조신설 199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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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 (대행법인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7.1> [본조신설 199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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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로를 통행하는 때의 등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차가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 켜야 하는 등화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7.1, 1991.7.30, 1994.9.5, 1998.6.24>
1.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ㆍ차폭등ㆍ미등ㆍ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는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4. 자동차등외의 모든 차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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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차 및 주차하는 때의 등화)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는 미등(후부반사기를 미등으로 본다)을 켜야 한다. <개정 1987.7.1>
② 제1항의 경우 자동차등외의 모든 차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19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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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밤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모든 차는 안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어두운 곳 또는 굴속을 통행하는 때에는 밤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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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등의 등화조작)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의 조작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모든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 등을 꺼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서로간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든 차가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함부로 전조등빛의 밝기를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차가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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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19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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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7.1>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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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분할이 불가능하여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 삭제 <1999.4.30>
제20조 삭제 <1999.4.30>
제21조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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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① 경찰공무원이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앞면 유리에 붙이고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 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1991.7.30>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더렵혀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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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① 제22조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7.30>
②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7.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를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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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용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23조의 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개정 1991.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는 정비명령서로 본다. <개정19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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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사표지 및 도장등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장이나 표지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색칠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기호 또는 문자 [전문개정 19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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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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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1999.4.30>
제27조 삭제 <1999.4.30>
제28조 삭제 <1999.4.30>
제29조 삭제 <1999.4.30>
제30조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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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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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8조제1항제11호 라목에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33조 삭제 <1999.4.30>
제34조 삭제 <1999.4.30>
제35조 삭제 <1999.4.30>
제36조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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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ㆍ처리등에 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작물등"은 "불법부착장치"로, "점유자등"은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는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로 본다. [본조신설 19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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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동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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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3.11.4> 1.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2. 교통법규의 위반 등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②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과목 등에 대하여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6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교통질서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3. 안전운전의 기초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③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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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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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도로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5.7.1>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의 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백히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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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경찰서장이 법 제66조제2항 및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공작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그 공작물등을 보관한날로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한 공작물등의 명칭ㆍ종류ㆍ형상 및 수량 2. 보관한 공작물등을 설치하였던 장소 및 그 공작물등을 제거한 일시 3. 그 공작물등을 보관한 장소 4. 그 밖의 보관한 공작물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에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공작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 2. 경쟁입찰에 붙여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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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작물등의 반환등)
① 경찰서장이 보관한 공작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공작물을 제거ㆍ운반ㆍ보관하거나 매각하는등에 소요된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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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여도 그 공작물등의 반환을 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작물등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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