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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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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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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봉 골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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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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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명칭) |
본 회의 이름은 “두리봉 골프회”라 칭한다.(이하 "두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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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목적) |
두골회의 설립은 예미초(36회), 함백초(23회), 함백중(11회), 함백여중(3회), |
함백고(10회) 졸업생중 골프를 통해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건강유지 |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순수한 골프모임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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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회원의 자격) |
회원의 자격은 제 2조에 해당되는 졸업생으로서 임원단의 승인을 득한후 자격을 |
부여한다. (단 회원의 남지기나, 옆지기는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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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총회) |
1. 정기총회 |
o 정기총회는 모임이 시구되는 매년 3월 모임을 원칙으로한다. |
o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에는 연기할 수있다. |
2. 임시총회 |
o 임시총회는 임원단이 요구시 또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득한후에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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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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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회비) |
1. 운영회비 |
o 운영회비는 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구성한다. |
o 회비는 회원들의 경조사 경비 및 모임의 식사비등으로 사용한다. |
o 골프모임비(그린피, 카트비, 케디피, 그늘집)등 경비는 모임날 각자 지불한다. |
2. 년회비 |
o 년회비는 1년에 1인당 60만원(월 5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단 해외골프 |
미 참석자는 1년에 1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며 1회 참석자는 3만원으로한다.) |
o 여성회원은 1년에 6만원, 1회는 2만원으로한다(준회원은 1회에 1만원으로한다.) |
o 회원이 기 납입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단 해외골프 적립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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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임원단 구성 및 임기) |
1. 임원단의 구성 및 역할 |
o 임원단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로 각 1명씩으로 한다. |
o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의 회원을 대표하여 활동하며, 본회를 위하여 발생하는 |
모든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
o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의 기록 및 보존, 회비 징수와 및 회비 지출에 대한 |
경비를 관리하며 월례회 준비등을 주관한다. |
o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 할뿐만 아니라, 월례회 운영과 회원의 조편성, |
경기 결과의 기록과 핸디캡 조정등을 책임진다. |
2. 임원단의 임기 |
o 임기는 선출날부터 1년으로한다. (단 회원들의 동의로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수 있다.) |
3. 임원단 선출 |
o 임원단 선출은 회기가 끝나는 마지막 모임에서 선출한다. |
o 회장은 가능한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
o 부회장 및 총무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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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모임 및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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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모임) |
o 모임은 시구를 3월, 종구를 12월로 분기별로 서로 협의하여 실시한다. |
o 모임 장소는 별도의 연락이 없는한 2013년은 정선 “에콜리안 C/C”과 |
영월 "동강 시스타 CC"에서 병행 실시한다.(특별한 경우 타 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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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시상) |
1. 시상 |
o 모임회의 시상은 각1명의 우승, 준우승, 최저타상, 장타상, 근접상, 행운상으로 하며 |
그날 사정에따라 변경가능하다.(단 캐디가 없을시 장타상과 근접상은 제외한다.) |
o 특별상의 시상은 년말에 경기성적 및 참석상황을 점수로 환산하여 |
년말 게임에서 시상한다. |
o 점수기준은 참석(20점), 우승(20점), 준우승(10점), 최저타(10점), 장타(5점), |
근접(5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판정기준 |
o 우승, 준우승 및 최저타상은 점수순에 의하여 산정하고, 동점자가 나오면 |
Low Handy, 점수 순으로한다. |
o 장타상은 Tee에서 부터의 가장 먼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Fair Way에 안착하여야 |
하고 판정이 어려울 경우 Hole까지의 거리가 단거리인자로 수상한다. |
o 근접상은 Hole Cup에가장 가까이 안착하고 반드시 Par Save를 해야한다. |
o 행운상은 뒤에서 두번째 핸디 적용자에게 수상한다. |
3. 예외조항 |
o 처음 출전한 회원은 모임에서의 시상은 제외한다. |
o 한회원에게 시상되는 우승 및 최저타상은 연속 시상할 수 없다. |
o 어떠한 경우라도 한회원이 동시에 2개이상 수상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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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H.C결정) |
H.C의 조정은 정기총회시 다음 사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
o 회원의 H.C 은 1년간 타수중 평균타(절삭)와 년초에 조정된 H.C에서 1년 경기 |
결과에 따라 조정된 12월 H.C에서 평균(소수점이하 절삭)하여 다음해 H.C로 결정한다. |
o 한번 조정된 H.C는 높게 조정할 수 없다. |
o 본회에 처음 적용되는 회원의 H.C은 상호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며 최저 99이하로 한다. |
o 우승자는 자기 H.C에서 1타를 감하며, 준우승자는 0.5타를 감하여 다음 모임부터 |
적용한다. |
o 6언더 이상은 우승과 관계없이 H.C의 차이를 4로 나누어 H.C에 감하여 |
다음 모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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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타사항 |
제 10 조(기타 사항) |
o 회비 납부 및 운영 통장은 총무가 보관 관리하며, 정기 총회시 결산 보고를 시행한다. |
회비 납부 통장 번호 하나은행 : 133-910007-75505 김광태(두리봉골프회) |
o 이 규칙은 총회의 결정에 의해 개정 할 수있다. |
첫댓글 지난 대회때에 공지한 회칙을 올리니 수정사항이나 건의사항 댓글 부탁합니다.
(올릴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에 올렸으니 소모임의 일부로 생각하시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회측과 같이 골프를 통해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건강유지및 체력향상을 위한 순수한 골프모임이 될수있도록 바라며.도박성 골프는 자제하고(적당한내기는무방)골프모임을 통하여 우리친구들 더욱더 가까워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두골회~화이팅!!!ㅎㅎㅎ
두골회!!! 어찌 백골단(?),,, 이런 냄새가 나네. 참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회칙/정관 짜느라 그 머리로 수고 했다. 그나저나 회비 낼려면 진짜로 금연해야겠구먼. 금연하고 싱글의 세계로 가 볼꺼나... 3월이 기다려지네,벌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