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및 비자 안내
■ 여권 발급 안내
- 외교관 및 관용 여권 : 양국 간 협정에 의해 30일간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
- 일반여권 : 최근 2년간(예: 당일이 06년 6월 1일인 경우 04년 6월 2일부터 당일까지) 4회 이상 입국하였거나, 통산 10이상 입국한 경우에 한하여 30일간 무사증 입국 가능
※ 몽골은 3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 등록청에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출국시 출국사증을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1. 일반여권 발급
가. 대상
ο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여권 법령에 의거하여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나. 구비서류
ο 여권발급신청서 1매
ο 여권용 사진 2매 (3.5cm X 4.5cm)
ο 병역관계서류 (18세이상 30세이하 남자, 병역의무 해당자)
ο 소요기간 : 약 3주간
ο 수수료(복수여권) : $50
2. 여권 재발급
가. 대상
ο 여권의 분실, 훼손, 사증란부족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
ο 여권을 분실한 경우, 타인이 동 여권을 불법행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는 경찰에 신고한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경찰 신고서는 검문에 대비)
나. 구비서류
ο 여권발급신청서 1매
ο 여권용 사진 2매 (3.5cm X 4.5cm)
ο 여권 및 여권사본
ο 여권 재발급 사유서
ο 병역관계서류 (18세이상 30세이하 남자, 병역의무 해당자)
ο 소요기간 : 약 3주간
ο 수수료(복수여권) : $50
3. 여권 유효기간 연장
가. 대상
ο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 하고자
하는 자
ο 여권의 유효기간은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으나, 총 유효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최초 여권 발급일로부터 10년까지만 연장)
나. 구비서류
ο 여권기재사항변경 신청서 1매
ο 여권 및 여권사본
ο 병역관계서류 (18세이상 30세이하 남자, 병역의무 해당자)
ο 소요기간 : 당일
ο 수수료(복수여권) : $7
4. 동반자녀 병기 또는 추가 및 분리
가. 대상
ο 8세 미만의 자녀는 부 또는 모의 여권에 병기하여 여권을 발급받거나
기발급된 부 또는 모의 여권에 동반자녀로 추가할 수 있음.
ο 동반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를 별도여권으로 분리하여야 함.
나. 구비서류
ο 여권기재사항변경 신청서 1매
ο 동반자녀를 추가.분리할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ο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동반자녀 추가시)
ο 동반자녀 사진 2매 (2cm X 2.5cm)
ο 소요기간 : 당일
ο 수수료 : $5
5. 사증란 추가
가. 대상
ο 유효한 여권의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증란을 추가할 수
있음. (1회에 24페이지 추가됨, 이후에는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됨)
나. 구비서류
ο 여권기재사항변경 신청서 1매
ο 여권 및 여권사본
ο 소요기간 : 당일
ο 수수료 : $5
6. 여행증명서
가. 대상
ο 국외에 체류 또는 거주중인 자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자
ο 국제 입양자
ο 국외여행중 소지 여권을 분실한 자
ο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구비서류
ο 여권발급신청서 1매
ο 여권용 사진 2매
ο 여권사본
ο 소요기간 : 당일
ο 수수료 : $8
■ 비자발급 절차 안내 (주한 몽골 대사관 www.mongolembassy.com)
◎ 몽골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 최소 6개월간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사진 1장
- 신청서 작성
( 몽골 비자 유효 기간은 발급 날짜 부터 3 개월 ) 취업과 유학 등 목적으로 몽골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은 몽골 외국인 및 국적관리사무소 (Office of Immigration, Naturalization and Foreign Citizens) 에서 보내온 공식 허가서 혹은 초청장에 의하여 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공식 허가서나 초청장 도착했는지 여부를 대사관 게시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부모의 어느 한 사람은 몽골인일 경우) 몽골 비자를 받을 때 부모의 호적등본이 필요하고 비자요금은 면제하고 대신 서비스비 5천원을 냅니다.
* 몽골은 30일 이상 체류시 외국인등록청에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출국시 출국사증을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하는 점에 주의 하세요.
* 몽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지 않고 최근 2년 동안 4번 이상, 1998년도부터 총 10번 이상 몽골을 입국한
한국국적을 가지는 자는 비자 없이 30일간 몽골에서 머물수 있습니다.
주한 몽골 대사관은 매일 오전 09.30시 부터 12.00시 사이에 비자 접수와 발급을 동시에 해주고 있으며
비자 발급 소유기간은 2박 3일이며 급행 비자일 경우에 오전에 접수하고 당일 오후 03.00시 부터 05.00시
사이에 발급해줍니다.
◎ 점심 시간은 매일 12.00시 부터 13.30시 까지이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비자 요금과 비자와 관련된 기타 정보는 주한 몽골대사관에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2-794-1350
- 팩스 : 02-798-3465
◎ 기타 출입국 유의사항
- 음식물 반입시 국가감독청에서 검역 문제로 압수할 수 있음.
- 여권에 동반자녀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동반자녀의 비자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항공편 이용 안내
■ 항공편 안내 (자야트 여행사 www.jyttour.com)
- 대한항공과 MIAT(몽골항공)으로 주 5회이상 직항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인천발 울란바타르 행으로
3시간 30분 정도면 몽골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전화 안내
-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대표전화 : (976-11) 32-1548
- 사건사고 담당 전화 : (976) 9911-4119 (야간통화 가능)
호텔
* 칭기스칸호텔 9191-7380/313380
* 굿모닝 호텔 11-46-1539, 11-46-1540, 9192-1114
* 굿프랜드 호텔 11- 35-4475, 9666-1423
* 에버그린호텔 9908-5565 / 21-242525,/ FAX 976-11-325744
* 칸펠리스호텔 9117-8974/ 30-5821~2.
* 울란바타르호텔 11-324839
운송
* 청조해운 11-6252352/9911-8917
* 몽골트란스 11-682100
* DHL 11-310919/313331
출처: 몽골 울란바타르대학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