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도정법”이라 함)의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 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
- 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이라 함) 제13조에 의하여, 「도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수립이 된 것으로 봅니다. |
•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됩니까? |
- 신림재정비촉진지구는 3개의 촉진구역과 1개의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데, 촉진구역은 모두 재개발사업 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며, |
- 재개발사업 시행은 관련법인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하게 됩니다 |
※ 사업시행 흐름도 및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본 절차는 주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정법 관련규정을 개략 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정법 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정비구역 지정 이후 바로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
-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신림3 재정비 촉진구역은 신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신림1,2 재정비촉진구역은 기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있으므로 촉진계획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나 변경 모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여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사업주체 즉, 사업시행자는 누가 되는겁니까? |
-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며, 사업완료시 까지 모든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
- 조합은 상기한 단계별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인 주민 여러분이 구성한 추진위원회에서 설립하여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
- 분양받을 아파트의 규모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재개발사업 관련법인 도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 인가된 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정해지게 되며, 이때 조합원의 종전재산에 대한 권리가액을 감정평가하고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 액을 산정하여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통하여 개략적인 사항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주 및 공사착공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
- 재정비촉진사업은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보상 및 이주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되고, 공사 착공부터 완공까지 약 3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업기간은 각 촉진구역별 여건과 추진상황에 따라서 단축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의 목표연도는 2015년 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 자(조합)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
![]() |
• 촉진구역내 거주하는 세입자인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요?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2조에 의하여,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기준 일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
※ 기준일 ⇒ 촉진계획(안) 공람공고일[ 2007. 7.10 ] ※ 무주택세대주 ⇒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9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 임대주택 외에 다른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이전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수에 따라 4개 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주거이전비는「통계법」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 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 |
•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조례」 제24조에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토지 등 소유자 |
|
• 다음의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봄. |
|
•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에 상당하는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함.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