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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33-711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2동 656-75 /전화 (02)417-5887 (교.228) /전송 417-0300 조직/복지국 복 지 부 장 박 석 태 담당자 취업담당관 임 환 호 |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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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총 장 | ||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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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복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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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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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
임 환 호 | |||
협조 |
문서번호 향군조 제 호
시행일자 2011. 5. .
(경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1. 관련근거
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라. 병역법/군인연금법 등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신성한 국방의무 수행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보완 사유가 있을시 개정안을 보내주시면 종합하여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에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회신일 : 2011. 5. 25(수)
붙 임 :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정책관련 개정소요 건의서(예문) 1부. 끝.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수신처 : 참전/친목단체장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친목 ․ 애국 ․ 명예”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정책관련 개정소요 접수계획
1. 관련근거
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라. 병역법/군인연금법 등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신성한 국방의무 수행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보완 사유가 있을시 개정안을 보내주시면 종합하여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에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회신일 : 2011. 5. 25(수)
붙 임 :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정책관련 개정소요 건의서(예문) 1부. 끝.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수신처 : 참전/친목단체장
전결 5/3
취업담당 임환호 복지부장 박석태 복지/조직국장 김문범
협조자
시행 향군조- (2011. 5. ) 접수
우 133-711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2동 656-75 / www.KorVA.or.kr
전화 (02)417-5275 전송 (02)417-0300 /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정책관련 개정소요
(예문)
□ 제 목 : 참전유공자 장제 보조비 증액
o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시행령 제10조
o 현실태
- 참전자 사망시 장제비「15만원」 지급
o 발전방향
- 참전자 사망시 장제비「100만원」지급 : 증액 85만원
* 기대효과
- 참전자 명예고양(생존자 25만명)
-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국가관 확립
- 실질적인 장제비용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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