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는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재산공개를 제도화하였고,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전직 고위관료 부인들의 '옷로비 사건' 등으로 인해 ‘부정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부패방지제도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1년에는 퇴직자 취업관리와 재산공개제도가 강화되고,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공직윤리를 세우기 위한 많은 제도적 노력들이 구체화되었어요.
2003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되었는데, 여기에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나 이권개입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해충돌의 방지를 제외한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의 수수 제한만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