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민법 제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일반 임차인의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쪽에 관심이 쏠리면서 많은 사람이 갭을 끼고 재테크 목적으로 뛰어들었던 것이 원인입니다. 호황일 땐 문제가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급격한 하락세가 관찰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감당을 못 해 던져지는 물건과 보증금 미 반환 사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안정이 쉽게 되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내용증명 및 의사표시공시송달과 같은 절차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심정을 호소하시고는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 상태에서도 해결이 쉽지 않은 판에,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을 해버린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소지 불명으로 일반인이 법적 고소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상당하게 명확한 사실관계의 사건이라 해도 여러 변수가 발생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1. 의사표시공시송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민사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소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장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행방불명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추가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민법 113조에 의하자면, 표의자가 과실 없이 피고인의 신원이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해 상속인을 알 수 없거나, 피고인의 거주지를 모를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소장을 전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단 사유 정도로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단순히 몇 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표시공시송달이 가능하다면, 역으로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의 검토, 진행은 상당히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찾으려는 상당한 노력을 했으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소명을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어도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이 존재한다면 제외됩니다.
2. 승인 이후 진행되는 과정
연관된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법원 게시판 등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게 됩니다. 2주의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간주해 법적인 조치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송달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절차는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현재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이 대상이라면 2달 후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신원 및 주소지 불명자를 대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지만 승인을 받기까지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개인 혼자서라면 충분히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변호인의 조언을 구함이 합리적입니다.
3. 진행시 확인해야 할 요건
앞서 언급한 대로 단순하게 연락을 1~2회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단 정도론 의사표시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적극적인 연락을 취했음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단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선 여러 서류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여러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고서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시 주소를 정정해 다시 발송합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대략 3회의 재송부를 거쳐 마무리됩니다.
4. 필요한 서류
진행시 필요한 대표적인 자료로 계약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우체국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 반송 봉투 등이 있습니다. 사건이 소액이고 그 내용도 비교적으로 간단하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내용이 복잡한 사건에선 제대로 된 법적인 조언을 듣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즉 의사표시공시송달의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신청접수 후 법원 결정 - 공시송달 - 효력 발생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소재지를 모르는 상황이니 본인의 현 주소지, 또는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의사표시하는 내용, 목적과 원인, 신상 정보, 소재 불명 상태 또는 고의로 통지를 받지 않는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언급한 관련 자료들을 첨부해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서와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서 결정서가 발급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식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효력이 발생해 소송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진 소송을 위하여 준비를 해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은 특히 특성상 토지, 부동산, 계약과 손해배상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만 합니다.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진행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면 비교적 단순하지만, 복잡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승소에 유리합니다.
주로 전세사기를 예로 들어가며 설명을 했지만, 의사표시공시송달은 민사소송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예로 배우자의 생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결혼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마음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때 위와 같이 공식적인 문서로 등기하는 방법을 거쳐 상대방에게 의사전달이 되었다고 간주하고,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설명만 듣고 보면 간단해보이지만 실무로 들어간다면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에게서 조력을 구하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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