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1. 가정폭력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자 내지 적모서자이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그중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가정폭력행위자라 한다.
.
가)의의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과하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보호처분은 판사가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써 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가정폭력행위자의 출석 하에 심리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의 결정을 위하여서는 가정폭력범행사실의 인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
보 호처분의 결정이 행위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내용의 처우를 강제하는 사법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즉 범죄사실의 인정은 필연적인 것이나 반드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범죄사실의 전부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만이 인정되더라도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범행반복의 가능성 및 교정가능성 등 보호의 필요성(요보호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처분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법적 성격
보 호처분은 판사가 가정폭력범죄를 전제로 하여 가해자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작용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기하여 국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하여 하는 행정작용인 보호시설 인도, 치료보호 등의 보호조치와 구분된다.
다 른 한편으로 보호처분은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조정을 하는 것이지만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지적,행정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범죄에 대한 응보 또는 일반예방, 특별예방을 통한 사회방위의 기능을 하는 형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 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과 그 절차 및 내용에 있어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그 소년 자신에 대하여 하는 것임에 비하여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피해자 등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해자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보호처분의 종류
특례법은 제40조 제1항에서 보호처분으로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1호 처분),
②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2호 처분),
③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3호 처분),
④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4호 처분),
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5호 처분),
⑥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호 처분),
⑦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7호 처분)의 일곱 가지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 원은 위 각 보호처분을 병과할 수 있고, 1호, 2호, 4 내지 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1호 처분
1 호 처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을 명하는 것이다. 이는 심리 이전의 임시조치로서 행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조치 및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조치와 같은 내용의 금지의무를 명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나 불이행시의 제재수단의 유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1호 처분의 접근금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종전의 처분기간과 합산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1회 변경할 수 있다.
불이행시의 제재수단으로 특례법은 제63조에서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두어 1호 및 2호 처분의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접근행위를 좁게는 장소적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화통화나 우편물에 의한 접근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호 처분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의 재발방지라는 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으나, 가정구성원인 행위자와 피해자 특히 부부의 별거를 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화해나 재결합 또는 이를 위한 의사소통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 이는 건강한 가정의 육성이라는 특례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다.
실 무상으로는 심리의 결과 피해자가 행위자와 동거하고 있으면서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희망하지 않거나 적어도 앞으로 동거관계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 1호 처분은 하지 아니하나, 가정폭력행위의 재발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별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미 별거상태에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1호 처분을 선택하되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접근금지기간을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나. 2호 처분
친 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을 명하는 것이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서, 친권의 내용으로 자의 신분에 관하여 보호,교양권, 인도청구권, 거소지정권, 징계권이 있으며 재산에 관하여 법정대리권 및 동의권이 내포되어 있는데, 보호처분으로 친권행사의 제한결정을 함에는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고, 이 때 판사는 지체없이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
또한 2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특례법은 가정보호사건의 피해자를 ‘가정폭력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호 처분을 하기 위하여서는 부모인 행위자가 자신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
특 히 2호 처분은 비록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이기는 하나 부모 일방의 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한다는 점에서 민법에 규정된 친권상실선고와 유사한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처분의 결정에 있어 신중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3호 및 4호 처분
보 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3호 처분)과 보호관찰(4호 처분)을 명하는 것으로서 보호관찰기간은 6월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각기 같은 기간 및 시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로서 영국과 미국에서 유래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범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여 성년범을 거쳐 가정폭력사범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넓혀오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직업,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각종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 편 보호관찰관은 ① 보호관찰대상자의 행동이나 환경을 관찰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고,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는 지도활동(指導活動)과
② 숙소와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의 기회제공 등 보호관찰대상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을 하는 원호활동(援護活動)과
③보호관찰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구호를 하는 응급구호활동(應急救護活動)을 하게 된다.
실제로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 신고 후 개시교육을 받은 다음 담당 보호관찰관과 월 1, 2회 정도 정기적인 면담을 하게 된다고 한다.
3호 처분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그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가 대상자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4호 처분에 의한 보호관찰처분과 병과되고 있다.
3 호 처분을 함에 있어 법원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집행시기, 대상시설의 지정, 실제집행은 보호관찰소에서 전적으로 행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히 사회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고아원, 양로원 등 지정된 위탁집행기관에 실제의 집행을 위탁하고 있다.
실 무상 피해자가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행위자에게 습관적인 음주나 폭력의 성향이 보이는 경우에 3호 및 4호 처분을 선택하게 되고, 이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나 지속적인 동거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보다는 수강명령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수강명령을 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 정도의 강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관계로 여기에 사전 오리엔테이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50시간의 수강명령을 하고 있다.
라. 5호 처분
가 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로서 가해자인 가정폭력행위자를 수용할 만한 시설은 아직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로 현재로서는 법원이 5호 처분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물 론 가까운 시일 내에 가해자를 수용할 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5호 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시설 내에 수용하는 것이므로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서 가정보호심판제도 전반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설치하게 될 보호시설의 형태와 운영 내용에 관하여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의 관계 법규정만으로는 가해자 보호시설이 어떠한 모습과 방식으로 설치,운영될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
즉,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보호시설의 운영주체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을 예정하고,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에 기한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4호, 1998. 11. 3. 신규제정)에서는 제5조 [별표 2] 제1호 나목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의 수용시설은 피해자 등 수용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먼 저 시설 면에서 보면, 피해자 보호시설은 동의에 의한 자발적인 수용의사를 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가정폭력행위자 보호시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용되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 그 이탈방지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도 당연히 갖추어야만 할 것인데 법규정 상으로는 이러한 점에 관한 아무런 고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 욱이 보호시설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5호 처분의 근거조문인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업무, 즉 특례법에 의한 감호수탁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위 법령에 피해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해자 수용업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가해자에 대하여도 피해자와 유사한 형태로 상담, 보호, 교육 등 업무의 수행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런데 보호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담과 교육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그 대상자인 가정폭력행위자로서는 신체의 자유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 외의 또 다른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주체의 권한 및 가정폭력행위자의 복종의무, 나아가 불이행시의 제재방법에 관하여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가정보호심판제도가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일환으로서 그중 비교적 가벼운 사례만이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형벌을 대신하여 복지적,행정적 기능을 갖는 보호처분이 행하여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5호 처분에 의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처분이 단순히 가정폭력행위자를 감금하여 형사절차에 의한 단기 자유형의 집행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특 례법의 목적은 건강한 가정의 육성에 있는바, 보호처분의 집행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수용하여 그들의 가족관계를 종국적으로 단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교도행정에 있어서의 수형자와 같이 가정폭력행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킬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정폭력행위자로 하여금 보호처분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거나 각종 상담, 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시설의 운영이 기대된다.
마. 6호 처분
의 료기관에 6월의 기간 범위 내에서 치료위탁하는 처분이다. 행위자의 정신 ,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치료위탁처분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 등 행위자를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 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호 처분을 받은 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나, 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으며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위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7호 처분의 경우도 같다) 이와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심판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그 러나 실제로는 정신질환,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가정폭력행위자는 치료비용을 부담하거나 이를 예납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심리가 지연될 우려도 있는 외에도 예산상의 뒷받침이 필요하게 된다.
다 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6호 처분을 받은 자를 수탁기관인 정신병원에 일정 기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치료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진료의뢰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여 진단을 거친 후 그 치료방법으로 입원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판사가 섣불리 6호 처분을 선택할 수는 없고, 심리과정에서 의학적 전문지식의 도움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례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행위자를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고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인으로 하여금 정신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바. 7호 처분
상 담소 등에 6월의 기간 범위 내에서 상담위탁을 명하는 것이다.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7호 처분의 수탁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사단법인 서울여성의전화」의 두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상 담위탁 처분은 상담소의 상담활동을 통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개선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혼인 또는 동거관계를 지속할 것을 희망하는 사건에서 행위자에게 폭력행위의 습벽 또는 성향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담위탁 처분을 선택하게 되고, 쌍방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혼을 바라고 있는 경우라도 상담소의 중재에 의하여 갈등의 해소가 기대되는 때에는 7호 처분을 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동거를 희망하고 있는 이상 심리과정에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앞으로의 가정생활에 유익한 것임을 설명하면 대체로 수긍하는 경향을 보인다.
7 호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정폭력행위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위 두 기관 중 주거에서 가까운 곳으로 상담기관을 지정하고 있고, 상담기간에 관하여는 처분시에 일률적으로 6월의 기간 동안 상담위탁을 명함으로써 상담소가 그 기간 범위내에서 적절한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 내에 상담효과를 거두어 사실상 상담의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 처분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 정보호사건의 심리 결과 가정폭력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보호의 필요성의 유무,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특례법은 제37조 제1항 제2호) 또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같은 조항 제3호)에는 불처분의 결정을 하되 후자의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앞서 본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 이를 처우의 선택이라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다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판사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 만 이러한 처우선택은 원칙적으로 보호필요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행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한다는 특례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처분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불이익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형벌의 양정(양형)의 기준으로서의 지도원리인 예방원리, 책임원칙, 비례원칙 및 형벌 최소화의 원칙 등은 보호처분에 관한 처우의 선택에 있어서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아가 적절한 처우선택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조건이 되는 사실, 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가정폭력범행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행위자와 피해자의 연령, 학력, 직업, 재산의 정도, 혼인 또는 동거기간, 가족관계, 일반적인 성행이나 습벽 등에 관한 조사,심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송치로부터 보호처분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우의 선택에 있어서도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보호처분의 선택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보 호처분이 과거에 있었던 가정폭력범행에 대한 응보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장래의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행 이후 심리당시까지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생활관계, 가해자의 생활태도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 제반상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처우선택의 기준이 된다.
그 러나 현재의 법원의 인적,물적 시설만으로는 모든 사건에서 충분한 조사,심리를 다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일 뿐만 아니라 심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 특히 처분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나 심리당시의 가정상황에 관한 진술이 과연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 지 또는 자녀 등 나머지 가정구성원과의 생활관계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부득이한 것이거나 가해자의 회유, 협박에 의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분별하는 것이 그다지 용이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보다 충실한 조사,심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를 위하여 법원의 조사관 등 인적조직을 확대하기보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복지행정 담당 공무원이나 그 산하 복지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상담원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 와 같은 전문인력이 지역별로 위치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직접 방문 조사한 후 그 면접내용이나 생활형태에 대한 관찰결과를 보고함과 아울러 적절한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적확한 보호처분이 가능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방문 조사활동은 보호처분의 집행과정에서도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가정폭력행위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위와 같은 전문인력의 정기적인 방문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조치가 보호처분의 하나로 추가된다면 거의 모든 가정보호사건에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 리나라의 법제는 전통적으로 대륙법체계를 택하여 3권분립 원칙에 의한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을 준별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왔으나, 법원의 가정보호심판제도가 복지행정적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법원과 행정부의 복지행정조직의 접목도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
----------------------------------------------------------------------- ▼
( 가정보호심판규칙 08/11/12일字)참고''
제정 19 98. 6.20 대법원규칙제154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
① 가정보호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별표 5에 규정된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2.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지방법원의 소년보호사건 및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위 법률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위 법률 별표 5에 규정된 호적사건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에는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법 제12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④ 서울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조 (결정서)
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정 이외에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1. 임시조치청구 기각결정
2. 임시조치 및 그 연장 ? 취소 ? 변경결정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
4. 이송결정
5. 동행영장 집행불능으로 인한 검사에의 송치결정
6. 불처분결정
7. 보호처분 및 그 변경 ? 취소 ? 종료결정
8. 항고 ? 재항고에 대한 결정
②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결정을 제외한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보호처분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수탁기관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 ? 제4호의 임시조치결정을 한 때에는 그 수탁 ? 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 ? 제4호의 임시조치결정에 의하여 위탁 ? 유치된 행위자에 관하여 이송 ? 보호처분결정을 한 때에는 그 수탁 ? 유치기관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3호 ? 제4호의 임시조치가 계속중인 행위자 및 법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이 계속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임시조치의 연장 ? 취소 ? 변경결정, 보호처분의 취소 ? 종료결정 또는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수탁 ? 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송 ? 불처분 ? 보호처분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제7조 (검사에 대한 송치)
① 법원이 법 제27조제2항 ? 제37조제2항 ?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제8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집행)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및 보호처분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9조 (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를 기각한 때 또는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시조치가 취소된 때
2.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 제2호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 집행이 완료된 때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10조 (임시조치의 청구)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그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 ? 피해자 ? 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⑥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사의 송치방식)
① 검사가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참고자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 공범이 있거나 법 제11조제2항 등의 사유로 송치서에 전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① 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 제2호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교부한다.
제13조 (범죄사실등의 고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범죄사실
2. 행위자는 변호사 기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선보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제14조 (조회응답)
가정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조사 ? 심리
제15조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고 한다)은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의 조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조사의 방법)
① 조사관은 행위자 ?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 ? 관찰 ? 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법 제22조의 진단소견 ? 의견조회,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 또는 법 제36조의 원조 ?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후의 정황
2.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기타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소환)
① 행위자 ? 피해자 ? 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중 제171조제2항, 제173조 및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위탁 ? 유치된 행위자의 소환)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 ? 제4호의 임시조치에 의하여 위탁 ? 유치된 행위자가 이 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또는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 수탁 ? 유치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 ?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된 경우에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전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26조가 정한 기재사항 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동행영장의 집행지휘)
① 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27조제1항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22조 (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① 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판사는 동행영장의 집행담당자에게 동행영장에 기재된 수용할 장소에 행위자를 수용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된 행위자의 소환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 제2호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조인)
① 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임 ? 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제1호 ? 제2호의 임시조치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7조 (임시위탁)
① 행위자의 정신질환 ? 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조치를 함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 등 행위자를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 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수탁기관의 지정)
① 법원장 ? 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중에서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 ? 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의 보호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 ?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임시위탁비용)
①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상비용산정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위탁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이를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행위자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보험법 ? 의료보호법 기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제30조 (지급절차)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 기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한다.
③ 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제31조 (임시조치의 집행)
① 법 제2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②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임시조치의 취소 ? 변경)
① 법 제2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취소 ? 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임시조치를 취소 ?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 ?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 ? 피해자 ? 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취소 ? 변경은 임시조치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 ? 제4호의 위탁 ? 유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심리기일 변경청구)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기일 변경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공판정의좌석에관한규칙을 준용하되,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 ? 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배치한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제36조 (심리의 비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① 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가정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조사관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형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은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증인신문)
① 법 제32조제2항 ?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타인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원진술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34조 ?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심리조서)
①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여부
4.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보조인의 출석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7. 행위자의 진술요지
8. 조사관 및 보조인등의 진술요지
9.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0.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1. 기타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중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 내지 제5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서류의 열람 ? 등사)
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계속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3조 (결정서의 등 ? 초본의 청구)
① 행위자 ?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불처분결정)
①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 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함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 ? 유치기간에 수용중인 때에는 수탁 ? 유치기관의 장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45조 (보호처분)
① 판사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 ? 제2호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친권행사의 제한)
① 친권행사의 제한결정을 함에는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호적기재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제47조 (사회봉사 ? 수강명령 ? 보호관찰)
① 사회봉사 ? 수강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 ? 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 ? 수강명령 ? 보호관찰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48조 (감호 ? 치료 ? 상담위탁)
① 법원장 ? 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탁기관 지정 및 그 취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28조제2항 ?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행위자의 정신질환 ? 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이 규칙 제27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치료 ? 상담위탁비용)
법 제40조제1항제6호 ? 제7호의 위탁비용의 예납 및 그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9조 ?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참고자료의 송부등)
①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자료의 송부는 그 등본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참고자료 원본을 송부받은 보호관찰소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1조 (보호처분의 집행)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52조 (몰수결정의 집행등)
몰수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제53조 (집행상황보고)
①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 (보호처분의 변경 ? 취소 ? 종료)
① 법 제45조제1항 ? 제46조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 ? 취소 ? 종료의 청구 ? 신청은 당해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 ?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보호처분을 변경 ? 취소 ? 종료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 ? 취소 ? 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 ? 피해자 ? 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고,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호처분의 변경 ? 취소는 보호처분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청구 ?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법 제40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5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계속중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40조제1항제3호 ? 제4호의 보호처분의 계속중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제4절 항고 ? 재항고
제56조 (항고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57조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임시조치 및 그 연장 ? 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8조 (항고의 취하)
①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항고를 취하함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제59조 (수용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 ? 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 유치기관에 수용중인 행위자가 항고제기 기간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 기간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 (항고법원의 조사)
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법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1조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제62조 (취소환송 ? 이송)
① 수탁 ? 유치기관에 수용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때에는 수탁 ? 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미리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 ? 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 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63조 (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 ? 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4조 (몰수 ? 배상명령의 취소)
① 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원심에서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 (환송 또는 이송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제66조 (재항고법원의 재판)
① 대법원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의 절차가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67조 (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배상명령
제68조 (증거신청)
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69조 (증거조사)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가정보호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0조 (피해자에 대한 통지)
① 보호처분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결정을 한 때 및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 ? 취하 ? 상소권회복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① 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위자가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60조제5항의 배상명령은 이를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으로 본다.
제72조 (재판정본의 작성 ? 보존)
①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법원사무관 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이 제1심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때에는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73조 (재판정본의 교부)
①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준용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 내지 제30조 ? 제34조제4항 ? 제35조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3조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법원장 ? 지원장은 1998년도에 한하여 1998년 7월 1일까지 법 제29조제1항제3호 ? 제4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첫댓글 참고하시어 싸움없이 행복하게 사세요...
거![~](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참 조심해야죠.....
세상은 어둡지만은 아닌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싸움이 없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