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역 경영학과 학생회장 백인성입니다.
2016년 서울지역 경영학과 학생회와 함께할 임원을 모집합니다.
글쓰기 버튼을 누르셔서 임원신청을 해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자격은 경영학과 학생회칙을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회칙의 내용 중 임원에 대한 부분만 아래 발췌 하겠습니다.
◀◀ 아래 ▶▶
❇ 임원 행동강령
1. 인 화 단 결
2. 책 임 완 수
3. 위 계 질 서
4. 솔 선 수 범
5. 희 생 봉 사
❇ 실천지침
- 우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떳떳하게 말하며, 임원의 본분을 다한다.
- 우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현실을 통찰하고, 발전지향의 역사적 사명감을 인식하여 맡은바 책임을 다한다.
- 우리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학문에 있음으로, 학생들의 향학열을 높이는데 앞장선다.
- 우리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학교당국에 시정을 촉구하여 학교당국과 학생들의 중간자 역할을 다한다.
- 우리는 애교정신을 함양하며, 학업 및 생활에 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협동정신을 배양하며 전체학우를 단합시킨다.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학생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제14장 60조 학생회 설치에 의거 경영학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상호유대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임원 상호간의 인화단결로 선후배의 上烱下愛 하는 위계질서의 전통을 준수하여 맡은바 책임을 다함으로써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회원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능동적인 경영학과 학생회 활동의 역량을 신장하여, 학과발전과 학교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2동 656-1034”에 위치한 서울지역대학 1층 122호실에 경영학과 학생회를 둔다.
제4장 학생회 임원
제9조(기구)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11조에 포함된 자를 학생회 임원으로 둔다.
제10조(자격과 권한)
1.학생회비를 정상 납부한 자로 학기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등록금 납부 고지서 사본)
2. 임원 취임 시 회칙에서 정하는 일정 양식을 제출하고 면접을 거처 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3. 관할 지역총학생회 회칙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학생회 자문위원회 임원은 만50세 이상의 연장자로 남‧ 녀 구분 없이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5. 학생회 자문위원회는 별도의 운영 세칙에 의해 운영한다.
6. 서울 지역 스터디장은 본회의 인준 또는 위촉장을 받은 자로 한다.(2014.10.07 개정)
제11조(조직)
제1항(집행부) : 회장(1인), 수석부회장(1인), 실무부회장(1인), 기획국장, 문체국장, 총무국장, 홍보국장, 학습국장, 행사국장, 대외협력국장, 정보통신국장 을 둔다.
제2항(운영위원) : 집행부 임원, 각 학년 대표4인, 서울지역 스터디 장을 운영 위원으로 둔다.(서울 지역 스터디 장은 매년 학생회 운영위원으로 동시 임명된다.)
제3항(학년임원) :대표(1인), 부대표(1인), 총무부장·차장, 문체부장·차장, 홍보부장·차장, 학습부장·차장을 둘 수 있다.(2014.10.07 개정)
제4항(학생회 자문위원회) : 회장 (1인),부회장(1인), 총무국장(1인)이외의 직무에 따라 별도의 임원과 회원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제5항(임원) : 각 국의 부국장·부장·차장을 둘 수 있다.(2014.10.07 개정)
제6항(스터디장) : 서울지역의 스터디모임에서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 또는추천 받은 자로 한다. (2014.10.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