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12월 31일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감시간 30분을 남겨놓고 끝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항상 닥쳐야 일을 후다닥 끝내는 버릇은 올해부터는 좀 고쳐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셀프등기는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양도세 신고와 관련된 셀프는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기사체로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올해 투자용 재개발 빌라 먼저 팔고, 아파트 평수 늘려 갈아타기를 성공한 S씨(가명.35세), 재개발 빌라 보유때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 마지막 절차를 남겨 놓았다. 어떻게 해야 S씨는 조금이라도 양도세를 줄일수 있을까?
"양도한 달의 2월 이내에 신고해야 양도세액 10% 감면 받을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편리"
S씨는 10월에 매도잔금을 치뤘으니,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사에게 위임해도 되지만, S씨는 '셀프'트렌드에 맞춰서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한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 경비 증명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해당 신고양식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사이트서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되며, 국세청 [홈텍스]서비스에 가입하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통해 산출된 내용을 참조해서 작성하면 처음 양도세를 신고하는 민원인이 쉽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필요경비 서류를 잘 챙기면 양도세 많이 줄일수 있어"
현재 2주택 이상은 양도세중과를 적용받게 되는데, 흔히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불법을 통하지 않고는 양도세를 줄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필요경비 서류를 잘 챙겼다면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S씨는 매수때 비과세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때 발생한 세금영수증, 중개사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 영수증을 꼭 받았고, 보일러교체에 지출했던 비용 영수증도 챙겨 놓아서 필요경비로 5백여만원을 인정받을수 있게 되었다.
주택 양도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는 취·등록세, 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채권할인 손실액, 자본적지출(발코니확장, 섀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수도 배관교체비, 노후주택 내부수리비 등)로 인정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Tip
① 양도세 자진신고 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예정납부금은 양도한 달의 2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와 같이 신고한 날로부터 1개월간의 납부하는 것과 틀리다. S씨의 경우에는 11월1일에 신고하나 12월31일에 신고하나, 12월31일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를 넘기게 되면 양도세액 10%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나 카드론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②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는 도배·장판수리비, 마루시공, 주방기구(싱크대), 화장실공사비, 도장공사비(페인트칠), 방수공사비 등은 국세청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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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친 부분까지가 모범적인 양도세 자진신고하기 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많은 Tip들이 존재하더군요. 흔히들 다운계약을 많이 하시지만, 필요경비를 통해서 양도세를 줄이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자세한 내용은 off로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