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Q & A **
Q. 퇴직 이후 일시금 및 연금을 수령할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A. 일시불 수령은 퇴직 시 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현재 퇴직금 추계액과 똑같으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 당시의 이자율,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총 퇴직금이 1억원을 수령할 경우 5% 이자율을 가정하면 월 105만원씩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Q. 퇴직급여제도는 설정은 어떻게 하나?
A.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
Q 퇴직연금 종류별 이전은 가능한가?
A 확정급여형(DB)은 확정기여형(DC)으로 이전이 가능하나. 확정기여형은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하다.
Q. 은퇴 후 연금형 선택 수령 중 일시금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는가?
A. 긴급한 사유 발생시 연금수령 계약을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Q. 은퇴 후 연금형으로 가입한 후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A. 10년 20년 확정형 또는 종신형 가입 후 사망할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법에 따라 유가족 승계가 가능하다(유족 승계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 선택 가능).
Q.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성을 높인다 해도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는 경우, 혹은 기업과 함께 도산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상받을 것인가?
A.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사용가가 최종 지급 책임을 지므로, 퇴직기금 운용 결과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혹시 도산하더라도 사외 적립분에 대한 수급이 보장된다. 금융기관 부도시에도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보험 가입 등 안전망이 확보되어 있다.
Q.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전혀 하지 못하는가?
A.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3개월이상 요양, 결혼자금, 등록금, 천재지변 등) 발생시 퇴직연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간정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Q.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택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A. 운용수익률 못지않게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대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도 꼼꼼하게 챙겨서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 *대출금리 최저우대금리적용 / 신구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 신규신용대출 금리우대 / 은행거래 수수료 전액면제 / 환전 및 해외송금 환율 우대 / 재테크 정보 제공 / 복리후생서비스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