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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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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남푸르지오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8장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이 생활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을 자발적으로 자제하고, 이웃간에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남푸르지오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입주자 등과 방문객 등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층간소음의 수인한도) 층간소음의 수인한도는 1분 평균소음이 주간에 40dB, 야간에 35dB이하 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에 55dB, 야간에 50dB이하 이다.
제2장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규칙
제4조(층간소음발생 예방)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 행위) 입주자등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제6조(자제 행위)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제7조(홍보) 관리사무소에서는 제5조와 제6조의 생활규칙을 격주 1회 방송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3장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8조(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3인,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부녀회 회원 1인, 경로회 회원 1인으로 구성(총7명)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업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원 등) 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4장 층간소음 분쟁 조정 절차
제11조(통지 및 조사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정 등) 제11조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조정 후 조치)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충청북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해당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민법 등 관련법령과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4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서식]
층간소음 분쟁 조사 및 조정 요청서 | |||||
소음 피해자 |
동-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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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유발자 |
동-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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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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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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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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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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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현황 |
소음유발자 주거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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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시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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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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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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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 관리규약 및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산남푸르지오아파트 관리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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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푸르지오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장 귀하 |
[별지2호 서식]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신청서 | |||||
신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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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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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H.P : 관리사무소: | ||||
층간소음 현황 |
소음유발자 주거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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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시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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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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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생각하는 층간소음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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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현황 |
준공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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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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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층간소음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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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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