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안내>
에너지기본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 내용 및 목적
(1) 전력·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수화력발전 기술개발사업
청정발전기술, 환경오염물질 저감기술, 발전설비 수출을 위한 핵심ㆍ원천기술, 기존 설비의 효율 및 성능향상을 위한 운영 및 관리기술등의 개발을 통한 화력발전의 지속적 성장동력 확충
- 원자력발전 기술개발사업
신규원전의 경제성 확보 기술, 원전기술 수출전략화 기반 구축기술, 기존 원전설비 효율․성능 개선 및 핵심기자재 국산화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전력계통 기술개발사업
차세대 전력계통 기술, 계통 안정화/설비성능 향상 개선 기술, 전자계, 고조파 환경해석/방지대책 기술, 친환경적 사용환경 구축․운용 기술, 전력용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공급
- 전력기반 기술개발사업
미래 전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력IT 기술개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력선행기술개발, 전기재해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기술개발 등으로 미래 신 성장동력 기반 창출
(2)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사업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 온실가스처리 기술개발사업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저감
- 자원기술 개발사업
자원의 조사‧탐사‧개발 및 정제‧회수 등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3)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신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액화기술 관련 기술개발
-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 태양열, 폐기물, 소수력, 지열, 해양 관련 기술개발
Ⅱ. 추진방법별 개발대상 기술
1. 전력·원자력연구개발사업
가. 중대형전략기술개발사업 : 기술기획을 통해 추진하는 정부주도형 기술개발 사업
(1) 전력계통기술개발
- 총괄과제명 : 실시간 전력수요자원 운영시스템 개발, 기술료 비징수
- 중과제 1 : 실시간 전력수요자원 정책․제도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기술료 징수
- 중과제 2 : 실시간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시스템 개발, 기술료 징수
- 중과제 3 : 신뢰도기반 실시간 전력수요자원 시스템 개발, 기술료 징수
- 중과제 4 : 경제성기반 실시간 전력수요자원 시스템 개발, 기술료 징수
- 미정 : 초고압 나노복합 절연재 개발, 기술료 징수
- 미정 : 500MW급 HVDC 컨버터 개발 , 기술료 징수
- 미정 : 계통연계형 인버터 시스템을 위한 고효율 전력소자 기반기술 개발
기술료, 징수
※ “미정”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하여 추후 RFP 공지(예정일: 08.10.30(목))
나.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 시장의 기술수요에 의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1) 수화력 발전기술
○ 제안 형태 : 자유공모
○ 제안 분야
- 수화력발전 설비의 성능개선, 환경오염 저감기술 및 발전효율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 기술료 징수
(2) 원자력 발전기술
○ 노심 봉다발 지지격자 재관수 열전달 실험 및 모델 개발
○ 자기변형유도초음파기술을 적용한 원전 배관의 건전성 감시기술 개발
○ 기술료 징수
(3) 원자력환경기술
○ 격납건물 내방사성 바닥용 도장재 개발
○ S/G 등 원전 발생 대형 금속성 폐기물의 감용 및 자체처분 기술 개발
○ 중수로형 발전소 중수누설방지 및 삼중수소제거 설비 개발
○ 기술료 징수
(4) 전력기반 기술개발
○ 제안 형태 : 자유공모
○ 제안 분야
- 전력산업 기초․원천 기술, 미래 대응 신기술 확보를 위한 분야
- “중기과제” 분야에 한하여 지원
○ 기술료 비징수
2.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가. 중대형전략기술개발사업 :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1)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사업
- 총괄과제명 : 나노기반 열전소재 및 모듈화 기술 개발, 기술료 비징수
- 중과제 1 : 상온용 나노벌크 열전소재 및 모듈화 기술개발, 기술료 비징수-- 중과제 2 : 중고온용 코발트/아연 화합물 열전소재 및 모듈화 기술개발 기술료 비징수(1단계)
- 중과제 3 : 광대역 복합 열전발전 모듈 개발, 기술료비징수(1단계)
- 중과제 4 : 열전 나노구조체 박막소재 및 모듈화 기술개발 기술료,비징수(1단계)
나.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 시장의 기술수요에 의해 필요한 기술을 기업 위주로 개발하는 사업
(1)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사업
- 초저마찰형 Tin-Free 불소계 선박도료 개발 등 12개 과제, 기술료 징수
(2) 온실가스처리 기술개발사업
- 고효율 자기열교환 Radiant Burner 개발 등 3개 과제, 기술료 징수
(3) 자원기술개발사업
- 고로슬래그를 활용한 기능성 아스팔트주입재 개발, 기술료 징수
3.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가. 전략기술개발사업 : 중장기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유망시장을 선점하고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나. 정책기획연구사업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을 위한 정책연구, 기술기획·조사·평가, 성과분석 등의 사업
Ⅲ. 지원관련 주요사항
1. 지원 내역
◈ 참여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
※ 전력·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상하며,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5조(민간부담금)”에 따름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정부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단독수행과제 등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총 사업비의 100%이내 정부지원
2. 신청 안내
◈ 신청 자격
사업명
신청 자격
전력·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전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법인, 기관 및 단체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규정한 대상자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 에너지기본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윤리규정 제정
- 정부출연연구소,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은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07.2.8)『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부칙 제2조의 조건을 갖추어야 협약체결이 가능함
◈ 지원제외 대상
- 신청한 과제가 이미 개발된 경우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
◈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요령
*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etep.re.kr)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완료 후 접수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1부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평가원에 제출해야 함 (접수증 사본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마감일은 인터넷 접수 마감일 이후 2008년 11월 14일(금)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단, 전력·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2008년 11월 21일(금) 18:00까지 제출)
※ 중대형전략기술개발사업(또는 전략기술개발사업) 과제는 컨소시엄으로 접수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에서 일괄 접수해야함. 다만,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중 중대형전략기술개발사업은 중과제 단위로 지원하는 경우에 개별접수도 가능함
※ 전력·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Value-chain(수요기업-공급기업-부품소재기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컨소시엄에는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 신재생에너지 전략기술개발사업 총괄사업주관기관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등이 공동참여하여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구성하는 경우 우대
․ SPC는 전략기술개발사업 수행 및 사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참여구성원이 공동출자하여 SPC를 설립, 사업주관기관으로 신청(연구소가 최대 출자자인 경우 연구소자회사 형태 포함)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 시 점수 반영 및 가점 부여
․ SPC의 설립형태, 경영, 지분구성 등 상세내용은 10월 30일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 게재
- 인터넷 접수기간
* 2008. 11. 5(수) ~ 11. 12(수) 18:00
(단, 전력·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2008. 11. 5(수) ~ 11. 19(수) 18:00)
- 인터넷 마감 (마감시간 이후 온라인 접수는 불가함)
* 2008. 11. 12(수) 18:00 (단, 전력·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2008. 11. 19(수) 18:00)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마감 (서류 : “접수증 사본”, “사업계획서 1부 및 관련 서류일체”)
* 2008. 11. 14(금) 18:00 (단, 전력·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2008. 11. 21(금) 18:00)
- 제출처 (서류 : “접수증 사본”, “사업계획서 1부 및 관련 서류일체”)
☞ (우 137-7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61-15 자동차회관 4층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사업별 담당실*
* 전력·원자력연구개발사업 담당실 : 전력‧원자력실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담당실 : 효율‧자원실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담당실 : 신재생에너지실
3. 기 타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공모과제 외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비공모과제로 분류되어 공모과제와 차등 지원됨
◈ 공모된 과제라 하더라도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마감일은 인터넷 접속자가 많아 접수시스템이 불안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이전에 신청을 완료토록 요망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etep.re.kr)의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