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질의요지: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공사시 현장대리인을 배치기준
ㅇ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별표5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하신 공사 준공후 하자보수공사시 현장대리인 배치의 경우도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규모별로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것인 만큼 해당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044-201-3515, 김석훈)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