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 2014-251 호
2014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문화재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2012.4, 문화재청)」에 의거 2014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27.
문화재청장
1. 지정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문화유산 보존․활용 분야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사회의 통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문화재 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신청 자격
가. 조직형태
m「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m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3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4년 4월 30일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목적 실현
m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m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준용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문화재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문화재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문화재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문화재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이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부합할 것
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m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상법상 회사에 한함)
m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m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마. 관련 현행법 준수
m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공모대상 : 문화재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및 참여희망 단체
나. 공모방법 :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게재, 안내메일 발송 등
다. 신청기간 : 2014년 8월 27일 ~ 9월 19일
라. 접 수 처(전문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200호
(구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마.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① 원본 1부와 사본 2부 등 총 3부를 각각 편철하여 제출해야 하며,
② 모든 문서 파일(파일명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명)을 이메일로도 제출해야 함(joyfulunion@naver.com)
4.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붙임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붙임2]
3) 관련 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②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사업내용 및 수익확보방안 포함)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④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유급근로자 확인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본 첨부)
-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⑥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⑦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⑨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예) ‘14년 8월 27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9월 19일 접수 마감 시 ’14년 3월 20일부터 ‘14년 9월 19일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함.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나. 선택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① 공공기관등과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5. 심사기준
가. 지정요건
m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목적 실현, ④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메뉴얼(2013, 고용노동부)”의 인증심사 원칙 준용
나. 사업내용
m지속가능한 문화재보호를 위한 문화유산 보존, 활용 분야
m문화유산 관리, 문화체험, 공연, 교육, 상품개발, 홍보 등
다. 사업주체의 견실성
m사업의 지속성, 사회적 평판 및 인지도․신뢰도
라. 고용창출의 지속성
m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마. 기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 지정절차 및 관리
가. 지정절차
m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실무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운영 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침제정→공모․접수→실사․심의→지정→관리(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심사대상 중 추천 |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
공고/접수 | ⇒ | 현장실사 | ⇒ | 심사 ․ 선정 | ⇒ | 지정서 수여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전문지원기관 | 문화재청 및 전문지원기관 | 심사위원회 | 문화재청 |
나. 지정결과 발표
m발표일 : 2014년 10월 23일
m문화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다. 지정관리
-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함
※ 지역개발사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예시) ❚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기업 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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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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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B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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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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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D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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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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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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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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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지역개발사업 참여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 기업 A, 기업 C, 기업 E와 같이 1년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2년임
7. 지정기관 지원
m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m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등
m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협의체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협력 지원
8. 추진일정
m공고/접수 : ‘14년 8월 26일~9월 19일
m심사위원회 심사 : ‘14년 9월~10월
m심사결과 통보 : ‘14년 10월 23일
m신규 지정기관 교육 : ‘14년 11월
9. 문의처
m문화재청 : 활용정책과 장영기(민관협력 전문위원)
- 전 화/이메일 : 042-481-4825 / wjwj10@korea.kr
m신나는조합(전문지원기관) : 사회적기업팀 유인경/김진호(대리)
- 전 화/이메일 : 02-365-0346 / joyfulunion@naver.com
붙임 1.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3. 유급근로자 명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붙임 1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
① 신청기관명 |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 |||
② 대 표 자 |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④ 소 재 지 |
| |||
⑤ 연 락 처 | ☏ (FAX. ) | ⑥대 표 자 | 성명: (E-mail: ) | |
⑦ 조직형태 |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 |||
⑧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
⑨ 유급 근로자 현황 | 전체유급 근로자수(A) | 취약계층 근로자수(B) | 취약계층 비율(B/A) | |
명 | 명 | % | ||
⑩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 취약계층 수혜자수(B) | 취약계층 수혜비율(B/A) | |
명 | 명 | % | ||
⑪ 사회적목적 투자 정관 명시 | □ 배분 가능 이윤의 2/3 투자 □ 해산 및 청산시 2/3 투자 | |||
⑫ 사업분야 | □문화재관리□문화체험교육 □공연 □ 기타 | ⑬주된 사업내용:
| ||
⑭ 유사사업 지정 | □ 마을기업 □ 기타 □ 농어촌공동체회사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2.3)」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해당기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여부 기재) -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취약계층 증빙서류 4. 근로계약서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재무제표(혹은 자체 결산서) 등 회계 관련 서류 6. 정관․규약 등 7. 유사 사업 지정서(예: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등) ※모든 증명서류의 조건: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발행 | |||
< 붙임 2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 요건충족 계획 | |||||||||||||||||||||||||||||||||||||
인증유형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 ||||||||||||||||||||||||||||||||||||
조직형태 |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 ||||||||||||||||||||||||||||||||||||
근로자 고용계획 |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 ||||||||||||||||||||||||||||||||||||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
의사결정 구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 ||||||||||||||||||||||||||||||||||||
정관․규약 |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
◈ 매출실적 및 계획서(단위: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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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사업계획 중심) | |||||||||||||||||||||||||||||||||||||
1. 개발 및 생산 중인 상품(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현황/사업 특징/경쟁력 요인 2. 마케팅(가격, 대고객 서비스 등) 및 기업과 제품 홍보 전략 3. 연구 개발 및 직원 교육 훈련 계획 4. 수익 구조 확보 방안(판매 유통 개척 등 일반적 영업 활동 및 보조금 등 영업외 수익) 및 수익 사용 계획 5. 향후 사업 방향(사회적 목적성과 영업활동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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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 |||||||||||||||||||||||||||||||||||||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사업계획 수립 | ||||||||||||||||||||||||||||||||||||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 ||||||||||||||||||||||||||||||||||||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 ||||||||||||||||||||||||||||||||||||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 붙임 3 : 유급근로자 명부 >
유급근로자 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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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입사일 | 연락처 | 근무 시간/주 | 월평균 급여액 | 취약계층 구분기재 | 4대 보험 가입여부 | 미가입 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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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구분: 1.저소득자 2.고령자 3.장애인 4.성매매피해자 5.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6.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9.결혼이민자 10.갱생보호 대상자 11.범죄구조 피해자 12.기타 | ||||||||||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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