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문길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S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사건은 저희 부동산과 거래했던 임대인이시고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셔서 문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궁금하고 다른 공인중개사님들도 같이 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게시판에 올려 봅니다.
1. 사건개요
- 2023년 12월 2일 2년 전세만기, 전세금은 1억, 임차인은 연변교포로 추정됨
- 2024년 1월 16일 임차인이 법무사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함. 이 때 비용 25만원이 발생함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관리비도 내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함. 임차인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않아 이 원룸에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주장함. 그 사이 임차인은 방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임대인이 2~3번에 걸쳐 5천만원을 돌려줌.
- 현재 임차인은 2024년 6월 28일 다른 집에 입주할 예정이니 나머지 5천만을 돌려주면 선임된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고 함.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든 비용 25만원도 임차인 본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해제에 관한 비용 등은 임대인이 알아서 하라고 요구함.
- 임대인은 처음에 원룸이 빠지면 돌려주겠다, 3개월만 유예를 해달고 요청하며 3월이 되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임차인은 기다리지 않고 2024년 1월 16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이후 구청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신고까지 하여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었음. (참고로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외 고시원이 같이 있는 건물로 옥상 패널만 위반으로 나왔으나 현재는 건물전체가 위반건축물로 나옴)
- 임대인의 입장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관리비도 내지 않고 계속 거주하였으나 그에 대한 비용을 일절 받지 않았으니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신청비용인 법무사선임비용 등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함
2. 쟁점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해제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대체로 한국인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연변교포로 추정되는 임차인이 법무사를 선임해서 신청했고, 해제시에도 법무사를 선임하기를 요청하며 그 비용 전부를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주장함)
- 임대인은 임차인이 2024년 1~6월 사이 거주하면서 발생한 비용(예를들어 관리비 등)을 받을 수 없는가?
추신> 처음에 제 아이디로 로그인한 줄 알고 부동산 대표님 명의로 회원님들의 공간에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