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지도사
2.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 건축공사 : 공사금액 120억 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인
- 토목공사 : 공사금액 150억 이상 → 1인
- 공사금액 800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이상 → 2인
- 공사금액 800억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
추가될때 1인씩 추가
※ 공사기간 5년이상 장기 계속 공사로서 공사금액 800억 이상인 경우라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 미만인 기간,
또는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 기간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