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강제집행의 종류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종류는 우선 실현될 권리(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집행채권)를 기준으로
① 금전채권의 집행과
② 비금전채권의 채권의 집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전채권의 집행은 다시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① 동산의 집행
② 부동산의 집행
③ 선박 등의 집행으로 나뉘고,
동산의 집행은 다시
① 유체동산의 집행
② 채권 기타 재산권의 집행으로 나뉜다.
채권 기타 재산권의 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① 금전채권집행
② 유체물의 인도, 권리이전청구권의 집행
③ 기타 재산권의 집행으로 나누어진다.
체계적 지위
금전채권의 집행절차는 압류절차와 현금화절차 그리고 변제(배당)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압류
후의 현금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양자는 동산집행 중 ‘채권 기타 재산권의 집행’에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체물의 인도, 권리이전청구권의 집행’과
‘기타 재산권의 집행’에서는 전부명령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추심명령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전채권의 집행’에서의 현금화 방법으로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전제된다.
추심명령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해 제3채무자에 대해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해,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추심권능을 부여하기 위해
집행법원으로부터 내려지는 명령이다.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추심권의 범위
전부명령과 달리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친다(법 232조 1항). 따라서 압류채권의 전액을 추심해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으면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추심권의 행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자기 명의로 채무자를 갈음해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우선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자기 명의로 이행의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신청에 의해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소를 제기한 때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갈음해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인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추심할 채권에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추심할 수도 있다.
추심의 효과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제3채무자의 집행채무)이 소멸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대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도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모든 채권자에 대해 대항 가능하다(86다카988등).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없으면 추심에 의해 채권자의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나,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채권자의 공탁에 의해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그 배당절차에 의한
배당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한다.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지급에 갈음해, 압류된 금전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을 권면액(채권의 명목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결정)이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면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자력이 없는 경우에 압류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위험부담은 전부채권자가 감수해야 한다.
전부명령의 요건
① 피압류채권은 금전채권이며 권면액이 있어야 하고
②양도성이 있어야 하며
③ 전부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④ 집행권원이 판결일 경우에는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없어야 한다.
전부명령의 내용
(1) 권리이전효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종된 권리인 이자채권, 보증채권, 저당권 등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한다.
(2) 변제효
전부명령에 의해 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권면액의 한도에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은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신청할 당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의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3) 제3채무자의 지위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갖게 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만 채무이행의 의무가 있고,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집행채무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 송달 전에 집행채무자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었던 채권을 갖고 그 송달
뒤에 상계할 수 있다.
전부명령의 효력
(1) 형식적 효럭
전부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집행이 종료하므로 그 후에는 즉시항고․청구이의 등 불복할 수 없고, 전부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불복할 수 없는 효력을 형식적 효력이라 한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해관계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정된다.
(2) 실체적 효력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므로(법 제231조 본문)
집행채권이 소멸하는데, 이를 실체적 효력이라 한다. 그러나 송달시에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단서).
(3) 소급적 효력
전부명령의 본질적 효력인 권리이전효와 변제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명령의 확정시를 기준으로 해 발생한다.
즉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경과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제3채무자로의 송달시로 소급해 권리이전효와 변제효가 발생한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변제 등을 함으로써 피전부채권이 소멸한 뒤에 전부명령이 도달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전부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