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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및 해외 직접구매 활성화 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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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 9일 물가안정의 한 방편으로 병행수입시장 및 해외 직접구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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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본방향은 1)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등 대안수입을 활성화하여 독과점적 수입구조를 완화 2) 대안수입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보완하는 제도 마련이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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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소비재 수입비중을 현재 5%에서 2017년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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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 활성화 대책 |
기술 |
내용 |
통관인증 확대 |
-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 및 품목 수 확대. 인증 업체 수 확대 (적법하게 통관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통관정보가 담긴 QR코드 부착) - 통관표지 발행을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표 위주로 대폭 확대 -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춰 타업체들의 시장 진출 활성화 |
물품 신뢰성 제고 |
- 통관인증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관세청이 주시적으로 통관인증 업체 심사 및 물품검수 -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손해배상 권고 신속처리 - 민간 주도의 자율검증체계 구축 지원: 민간 판정 전문가 육성 지원,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상품 진위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 마련 |
공동 A/S기반 구축 |
-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공동 A/S 매장 연계 등 공동 A/S 제공 - 협회 회원사 대상 지역별 접수 창구 지정, 인근 A/S매장 연계 등 공동 A/S 제공 - 전문 A/S 업체 목록을 통관 표지 (QR코드)에 삽입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등 A/S관련 정보 강화 |
중소업체 참여기반 확대 |
- 공정거래 기반 마련: 독점수입업체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및 위반시 엄중 제재 - 영세업체 부담 완화: 소상공인에 대한 통관 담보금 경감 | |
자료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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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 활성화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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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성향이 해외 직접구매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구매 행태로 나타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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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등의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하고, 국내로 직배송하는 소비행태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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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해외직구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신고를 간소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피해방지 강화안을 마련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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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 활성화 대책 |
기술 |
내용 |
해외직구 대상 품목 확대 |
- 100불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 통관제 대상을 기존 6개에서 전 소비재로 확대 - 이로 인한 통관 기간이 최대 3일에서 반일로 단축될 전망이며, 관세사 수수료 면제 등 소비자 혜택 기대 - 세관장 신고제 도입 및 특별통관업체 지정 폐지 등 규제완화 |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최소화 |
-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해외 직구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소비자상담센터의 모니터링 강화 - 포털사이트의 까페, 블로그 등을 통한 해외 구매대행에 대한 포털사업자의 관리책임 강화 |
해외직구 반품 절차 간소화 등 |
- 인터넷 통관포탈을 통해 관세 환급을 쉽게 받도록 제도개선 - 구매 및 배송 대행업체 홈페이지에 예상 세액조회시스템을 연계하여 구매단계에서 정보제공 | |
자료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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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병행수입 및 해외직구 활성화로 인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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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는 연평균 61/9%라는 큰폭의 성장세를 기록. 유통업계가 추산하는 지난해 병행수입 규모는 2조원 수준으로 파악되나 향후 더 큰 폭의 성장세가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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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순으로는 헤드폰, 의류, 신발, 가방 순으로 나타남. 2014년 L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의류, 가방, 신발 등 소비 개방도가 낮은 품목일수록 병행수입 및 해외직구 등을 통한 수입이 확대되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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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가 수입품 중심의 백화점보다는 일반 소비자들이 패션잡화를 구매하는 채널로 활용되는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업체 등이 병행수입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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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털을 통한 해외직구 구매대행 활성화 및 모바일 쇼핑 증가 등에 따라 온라인 모바일 유통업체의 수혜가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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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및 해외직구 증가는 국내와 해외의 물류서비스 증가를 동반함에 따라 물류관련주들도 동반성장 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