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 강변도시, 깨끗한 친환경 아파트로 만들자!
음식물 처리기(정식 환경부 명칭"주방용 오물 분쇄기), 왜 문제인가?
환경부 공지(2014년 1월 6일자)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2012년 10월 22일)등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20%미만 배출(80% 이상은 소비자 직접 회수 등)되고,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수 없고, 안전하다고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 실제 인증조건(20%미만 배출 등)과 달리 판매,사용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왜 불법 제품이 판을 치는 것일까?
음식물처리기를 생산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2차 처리 장치(거름망, 고형물 회수통 등)를 부착시켰다가 인증을 받은 후 실제로 소비자집에 설치할때는 2차장치를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100%하수관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하수관이 막혀 역류하는등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인줄 알면서 그럼 왜 2차 장치를 제거하여 설치를 하는 것일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2차장치에 80%로 회수된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 밑에서 꺼내어 다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과 기존에 설치된 음식믈 탈수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꺼내어 버리는 것을 비교할때 어떻게 보면 탈수된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담는것이 더 수월할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제품을 구입하고, 소음을 참아가면서, 또 전기세를 내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데 누가 구입을 할 것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20%를 줄이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바보짓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갈아서 하수관으로 100%배출하는 불법제품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나혼자만 편하자고 불법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할 것입니까? 불법 분쇄기를 계속 사용하다보면 하수관이 막혀 결국 오물이 역류하게됩니다. 따라서 같은 동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입주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불법 음식물 분쇄기를 퇴출시키고 친환경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아파트를 친환경 아파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제품은 정부 8개부처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싱크대일체형으로는 유일합니다.
분쇄기가가 아니라 소음이 없으며, 건조식이 아니라 냄새 걱정이 없습니다.
미생물에 의해 음식물이 완전 분해되어 이산화탄소와 "물(H2O)"로 배출시키는 친환경 음식물 소멸기 입니다.
현재 연간 25,000대씩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수출도 추진중입니다.
그린마더 입주아파트 공동구매 특판팀 김병우 010-3757-5945
첫댓글 미사 강변도시 15블럭에 입주하시분들중 체험행사에 참여하실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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