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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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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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①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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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①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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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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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1호).
※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10. 9. 6. 시행·발령)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는 다음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1항).
· 아이들이 뛰는 소리
· 문을 닫는 소리
· 애완견이 짖는 소리
· 늦은 시간(OO시 ~ OO시)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 화장실과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8데시벨 이하
·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0데시벨 이하
- 입주자 등은 준칙의 준수를 위해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는 소음방지용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3항).
- 입주자 등이 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입주자 등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우선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4항).
- 관리주체는 준칙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6조).
·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1차시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차시 OO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반금에 관하여는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위반금 부과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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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소란 등의 죄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6호).
자신의 집 현관문 앞 아파트 복도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과 욕설을 섞어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인데 당시 시간이 낮이었고 말한 시간도 아주 짧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바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B 외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다른 주민이 없었고 B 역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한 행위가
「형법」상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정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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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의 경계벽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 위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2012. 8. 22. 발령·시행)]
·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
-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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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 및 시공
·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示方書)·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재료·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 위반 시 제재
·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택법」 제9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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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
신청하기).
· 환경분쟁 신청방법에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피신청인(가해자)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 그 밖에 피신청인(가해자)을 대상으로 하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및 재정신청(피해배상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은 해당지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처리기간 및 신청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
신청하기).
※ 층간소음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
신청하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층간 소음 피해의 경우 손해배상 사건으로 재정신청이 많으며, 재정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
작성예시).
재 정 신 청 서 |
처리기간 |
9월 이내 |
신 청 인 |
상호(명 칭) |
|
성명(대표자) |
000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법 인 |
(전화 : ) |
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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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
상호(명 칭) |
|
성 명 |
|
주 소 |
|
피신청인 |
상호(명 칭) |
※ 피해를 준 상대방(위층) |
성명(대표자) |
|
주소 |
법 인 |
|
개 인 |
|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
’06. 3~현재까지, |
피해발생의 일시·장소 |
’06. 3~현재까지, |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피해입은 사실내용을 기재(별첨1), 6하원칙에 준하여 작성 |
피해(예상)금액 |
정신적 피해 5,000,000원 |
분쟁의 경과 |
|
참고자료 |
주민등록등본 1부 |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000 (서명 또는 인)
00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
|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첨부) |
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 |
|
※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2009. 7. 10) 사례
· 소음피해 판단: 당사자 입회하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00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동일한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00연구소와 피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재)00연구원의 경량충격음 측정치의 평균값이 최고 60.5dB로서 우리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시공·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배상책임: 피신청인 (주)00건설과 (주)00건설은 00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신청인에게 시공·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
분쟁조정사례)
※ 층간소음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신고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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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 유지청구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
-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調整)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